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성림제1호,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여수가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수가스 성림제1호 총 톤 수3,914톤 9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190마력디젤 1600마력 진수년월19901989,4 선 질강강 용 도액화석유가스운반선화물선 선 적 항파나마충무시 소 유 자J쉽홀딩사(주)K 용 선 자M유조선(주) 수 심 인AC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수 심 인BD 직 명1등항해사1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24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15초, 동경 127도 22분 06초(지마도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성림제1호는 총톤수 998톤, 디젤기관 1600마력, 선령 약 3년의 강조, 연해구역 취항 화물선으로 1992년 7월 23일 19시 00분경 공선으로 마산항을 출항하여 모래 채취, 운송차 완도군 관내 흑일도로 향하였다.마산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10노트 내외의 전속항주로 거제도 남안과 소리도 남방을 경유, 다음날인 7월 23일 05시 18분경 외나로도 남방의 탕건여를 진침로 265도, 우현 0.57마일 거리로 항과한 바 이 무렵에는 약 1시간전부터 엷은 안개가 짙은 안개로 변하여 시계가 0.5마일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 해역에는 수척의 어선이 산재되어 있었다.그러나 당직항해사 수심인 D는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레이다에만 의존한 채 10노트 정도의 전속 항주를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날 06시 00분경 지마도 북동방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15초, 동경 127도 22분 06초의 위치에 이르러 선수 약간 우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 여수가스호가 급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황급히 극좌전타와 동시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후진기관이 작동되기도 전에 전속항주 그대로 본선 성림제1호의 선수 우현측이 상대선 여수가스 좌현 선미 부위에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C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깨어나 즉시 선교에 올라와 보니 양선은 이미 충돌된 후 분리되고 있어 곧 인근에 정선, 투묘하고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선수우현 선명 표시 부위 외판이 길이 약 7.0미터×너비 약2.0미터 정도 굴곡되어 있을뿐 다른 손상은 없었다.따라서 인근에 정선중인 상대선과 교신하여 같은날 08시경 서로 접선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양선 공히 항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날 09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목적지로 향하였다.한편 여수가스는 총톤수 3,914톤, 디젤기관 3,190마력, 선령 약 2년의 강조 액화석유가스운반선으로 M유조선주식회사가 파나마의 소유자 J 쉽홀딩사 (J SHIPHOLDING S.A)로부터 국적 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하여 국내연안 운송에 취항시키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2년 7월 23일 11시 45분 공선으로 인천항내 호남정유 돌핀 부두를 출발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인천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15노트의 전속항주로 칠발도 등대-경치수도-장죽수도-황간수도를 차례로 경유하여 다음날인 7월 24일 05시 10분경 섭도등대를 좌현 0.8마일 거리로 항과한데 이어 05시 30분경 증결도를 우현 1.5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87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이날 04시경 이 선박이 소모도를 항과하고 있을 무렵, 이미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조타수 1명과 같이 선교당직에 임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약 15노트의 전속항주를 계속하여 05시 30분경 증결도를 우현 1.5마일로 항과하면서 지마도와 탕건여에 연한 다음 침로인 진침로 087도로 변침, 속항하고 있다가 15분후인 05시 45분경 무학도를 지날무렵 진로 전방 약 5마일 거리에 상대선 성림제1호가 레이다에 나타나자 다시 침로를 090도로 우현측으로 3도 조정해 주었다.수심인 B는 상대선을 초인하고 일단 마주보는 항법관계로 판단, 좌현 대 좌현 교행을 예상하고 이와 같이 침로만 약간 우현으로 조정해 주고는 그대로 속항하여 05시 57분경 지마도를 우현 0.6마일 거리로 항과하고난 잠시후 진로 전방을 살펴보니 바다위로 낮게 깔린 짙은 안개위로 상대선의 마스트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빠른 속도로 접근되고 있었다.그리하여 황급히 극우전타를 단행하여 급속도로 우회전되고 있는 가운데 그 선수 방위가 약 185도 향한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의 침실에 있다가 충격에 의하여 충돌사실을 감지하고 급히 승교하여 충돌사실을 확인하고 곧 정선하여 지마도 부근에 투묘 가박하고 상대선과 교신하여 접선한 후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충돌부위인 좌현 선미부 현장이 약 10.0미터 손상되어 있었고 같은 부위 외판이 길이 약 2.70미터×너비 약 1.80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고 일부는 파열되어 있었으며 단정갑판 좌현측이 길이 약 11.60미터×너비 약 2.50미터 정도 굴곡 변형되어 있었고 팽창식 구명뗏목 1개도 파손되어 있었다.그러나 침수 등 항행상의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서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날 09시 25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자력 항해로 목적지로 향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0.5마일 내외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화물선 성림제1호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하고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좌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가스운반선 여수가스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고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C과 A 등 양선 선장들의 직접 조선지휘의무위반과 당직항해사에 대한 운항감독 소홀도 각각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수심인 성림제1호 1등항해사 D의 행위수심인 D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는데다 주변에는 어선군까지 산재되어 있었으므로 즉시 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서행해야됨에도 선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음은 물론 무려 9노트 내외의 전속 항주를 계속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은 4000톤급에 달하는 대형선이므로 레이다 관측을 정밀히 했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레이다 관측을 소홀히 하여 시계 0.5마일 내외의 상황에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할때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한데다 뒤늦은 피항조치에 있어서도 과감한 기관 역전과 동시 우전으로 피해주어야 될 상황에서 진로 전방에서 이미 우전으로 피항에 돌입하고 있는 상대선을 향하여 좌전타를 단행함으로서 충돌케 하였다.수심인 D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수심인 여수가스 1등항해사 B의 행위수심인 B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가운데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접근 사실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므로 즉시 무중신호를 취명함과 동시 안전속력으로 감속, 서행하며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해야 됨에도 겨우 우현 3도 정도로 침로만 약간 조정해 주고는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가 0.5마일 내외의 시계제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야 뒤늦게 우전타만을 단행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함으로써 충돌을 면치 못하였다.수심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성림제1호 선장 C와 여수가스 선장 A 등의 행위 수심인 C과 A 등은 각각 성림제1호와 여수가스 선장들로서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직접 조선지휘의무를 위반하고 당직 항해사들에 대한 운항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 제한 상태에서 화물선 성림 제 1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진로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향하여 좌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액화가스운반선 여수가스측이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 채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양 선박 선장들의 직접 조선지휘 의무 위반과 운항감독 소홀도 각각 일인이 된다.수심인 D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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