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성림제1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림제1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99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30일 06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4분 43초, 동경 127도 41분 24초(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제27번 방충재 지지대 상단부)</span> 성림제1호는 198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998.00톤, 디젤기관 1,600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항해)의 모래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4년 10월 29일 15시 00분 시아해의 마진도 근해에서 바다모래 1,303입방미터(약 1,955톤)를 채취 적재한 후 흘수 전부 4.60미터, 후부 5.60미터의 만재상태로 출항하여 양하지 광양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광향으로 진입하였으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좌현 접안할 예정이었다.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는 광향만내 묘도 북서방 약 1.5마일 지점에 북동.남서방향으로 축조증에있으며 이 중 북동단으로 약 280미터의 길이는 완공되어 선박의 접.이안이 계속되고 있다.또한 이 부두 안벽에는 약 10미터 간격으로 28개의 방충재(FENDER)가 설치되어 있고, 이 방충재는 너비 약 0.6미터 × 두께 약 0.6미터 × 길이 1.5 미터의 고무제품으로, 두께 약 1미터 × 너비 3미터의 콘트리트로 된 방충제 지지대에 수직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수 1명과 함께 선교에서 직접 조선.지휘하면서 항내로 진입 하였으며, 같은 달 30일 06시 10분경에는 모든 부서배치 및 기관사용준비 완료코 선속을 감속시키면서 진입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줄잡이 요원을 배치시켜 주도록 사전 요청을 하였으나 줄잡이 요원들이 나와 있지 아니하자 예인선을 수배하거나 줄잡이 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선수부를 부두에 최근접시킨 후 자선의 선원을 부두에 내려 보내 계류줄을 잡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속 부두쪽으로 접근시키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한 후 이 부두에 한차례 접안한 경험이 있으나 그당시에는 줄잡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두와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한 다음 계류줄을 당기면서 안전하게 접안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고발생 당시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안전하게 접안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고발생 당시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선체의 제어가 불가능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고발생 당시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선체의 제어가 불가능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고 있었다.이후 06시 20분경 부두로부터 약 0.6마일 거리인 제31번 및 제32번 등부표의 중앙을 지날 무렵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 및 미속전진으로 반복 사용하면서 부두에 접근하다가 부두와의 거리 약 30미터 지점에서 부터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 부두에 좌현 접안시키기 위하여 선수가 오른쪽으로 약간 도는 상태로 진입하던중 같은 날 06시 30분 북위 34도 54분 43초, 동경 127도 41분 24초 지점의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남서단 제27번 방충재 지지대 상단부에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약 0.1노트 정도의 극미속 상태일 때 30-40도의 각도로 접촉하였다.이 접촉사고로 부두시설중 방충재 지지대 상단부에 두께 1.4미터 × 너비 1.3미터 정도로 정도로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가 직경 0.3미터 정도 굴곡되었고 약 0.1미터의 원형 파공이 발생하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그대로 좌현 접안하여 모래 양하를 완료한 다음 손상개소를 응급조치코 운항하다가 약 10일 후 부산 감천항에서 수리 완료되었으며 부두시설 손상부분도 그 후 수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3-4미터 정도로 부는 날씨에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만재한 이 선박이 광양항 컨테이니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진입중 줄잡이 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선의 도움없이 무리하게 접안 강행중 전진타력을 잡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성림제1호의 선장으로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접안중 줄잡이 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진타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접근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부두가 접촉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줄잡이 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인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접안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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