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한진호 제8교와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980.70199.7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2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24일 01시 05분 장 소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38도 39분 00초 </span> 선한진호는 총톤수 1,980.70,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잡화 267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2.40미터, 선미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1993년 3월 23일 17시 00분경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22시 30분경 미꼬모도시마등대 북동 약 15마일 해상에서 갑판장 C에게 진침로 225도, 속력 10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한 후 갑판장 C는 같은 날 23시 45분경 미꼬모도시마등대를 좌현 정횡 0.9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24일 00시 30분경 진침로 269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던중 선수좌현 약 5도, 거리 1마일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200톤급 제8교와마루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00시 40분경 상대선을 본선 우현 거리 약 300미터 거리로 추월하고 속항중 01시 00분경 본선선수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횡단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대형선을 피하고자 약 7노트로 감속함과 동시에 우전타하여 진침로 340도로 변침하여 횡단관계인 대형선은 피했으나 피추월선인 제8교와마루와 충돌의 위험을 느끼로 좌전타하여 선수방위가 270도를 향할때인 01시 05분경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38도 39분 00초 위치에서 본선 우현선미 외판과 제8교와마루 좌현선수부가 양선 선미각 약 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6-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화물선 제8교와마루는 총톤수 199.74의 일본국적 강조화물선으로 화물선 선한진호와 같은방향으로 항행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어 좌현선수부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화물선 선한진호는 우현선미외판에 길이 약 7미터, 높이 약 3미터, 깊이 약 0.5미터의 굴곡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한진호 2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중 같은방향으로 항해중인 제8교와마루를 우현거리 약 300미터로 추월한 상태이므로 제8교와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이때 선수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단하는 선명미상의 선박을 피하고자 하면 기관을 정지 혹은 역전시켜 횡단선을 피하는 방법으로 피추월선인 제8교와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전방의 횡단선에만 주의를 기울이다가 피추월선인 제8교와마루의 상황을 망각하고 피추월선의 방향으로 우전타함으로써 추월선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선수전방의 횡당선 관계인 선박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추월선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발생해역이 선장의 갑판상 지휘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이 아니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선한진호측이 추월당하고 있는 제8교와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