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선한진호, 화물선 세이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한진호 세이요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980.7049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이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7월 29일 02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32도 54분 12초</span> 선한진호는 총톤수 1,980.70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부산항에서 철재 47톤을 적재하고 선수홀수 1.20미터, 선미홀수 3.70미터 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이하 16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3년 7월 27일 출항하여 북상중인 태풍피항차 진해만으로 가서 묘박대기하다가 같은달 28일 06시 45분경 출항하여 일본국 고베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7시 25분경 관문해협을 통과하여 일본내해를 항해중 같은날 24시 0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갑판장 C로부터 진침로 061도 속력 13노트 시정 약 5마일로 항해당직을 인수, 속항중 같은달 29일 01시 5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구루시마해협 입구에 도착하기전 선장을 기상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선장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01시 56분경 가지도리노하나 서쪽의 제4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당시 순조로 구루시마해협 중수도를 향하기 위해 진침로 025도로 변침, 02시 00분경 기관사용준비와 동시에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바꿔 속항 중 02시 02분경 선수우현 약 1.8마일 거리에서 구루시마해협 서수도를 통과한 상대선의 영상을 레이다로 확인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같은날 02시 04분경 상대선이 방위변화없이 양선간의 거리 약 1마일로 접근하였으나 당시 구루시마가 해협통과 항법상 상대선이 본선 우현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 약 30초전 선수우현 20도 거리 약 300미터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나 같은날 02시 07분경 북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32도 54분 12초 위치에서 본선선수가 000도를 가리킬 때 본선선수 우현외판과 상대선 선수좌현이 선미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0미터 정도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부근의 조류는 순조 1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세이요마루는 총톤수 498인 일본국적의 화물선으로 구루시마해협 서수도를 통과 약 9노트, 침로 263도로 히로시마로 항해중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수심인 선장 A는 일본해상보안청에 사고사실을 통보한 후 같은날 04시 07분 이마바리항에 투묘 조사를 받고 7월 31일 14시 00분경 고베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한진호는 우현선수루 갑판 가로 1.8미터 세로 2.5미터가 20센티미터가량 굴곡되었고 우현선수외판길이 1미터 높이 1.9미터가 굴곡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면 일본국 구루시마해협 항로 서측입구 부근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세이요마루측과 선한진호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는등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당시 구루시마해협에는 남동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역조항로인 서수도를 통과한 세이요마루는 순조항로인 중수도를 향해 접근하는 선박의 침로와 자선의 침로가 교차될 경우에 대비 박근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선한진호측은 상대선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상대선이 본 선의 침로를 피할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는 협수로 입구이고 시정이 제한되었는데도 당직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등 지휘감독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세이요마루측과 선한진호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는등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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