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선트러스트호.모래운반선 제2고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트러스트호 제2고요마루 선 적 항부산광역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A 총 톤 수2,402톤 46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없음 사고일시2002년 8월 8일 21시 54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24초.동경 138도 17분 00초(일본 오마에자키 등대 남동방 약 3해리 해상)</span> 선트러스트호는 1983년 6월 일본국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02톤, 길이 86.01미터, 너비 14.80미터, 깊이 7.5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연속최대출력 2,7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인 7명, 미얀마인 6명 등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2년 8월 8일 17시 30분 경 일본 타고노우라항에서 고철 3,398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5.49미터, 후부흘수 5.62미터 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 경 전임 당직자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3등항해사 B(사망)는 갑판장 C(미얀마인)과 함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21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3등항해사 B는 갑판장을 조타실에서 내려보내고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상대선 제2고요마루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선수 우현에서 자선의 진로 전방을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해 오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시 54분 경 오마에자키 등대 남동방 약 3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34분 24초ㆍ동경 138도 17분 00초에서 원침로 원속력 상태의 선트러스트호 제2번 우현 화물창 외판과 제2고요마루의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9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4~5노트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5~6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2고요마루(KOYO MARU NO.2)는 일본국적을 가진 총톤수 462톤의 강조 모래운반선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2년 8월 8일 14시 30분 경 애지현 기누우라항에서 석고 1,151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지바현 기미즈(君津)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사고당시 진침로 089도, 속력 약 11.5노트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선수에서 우현 선수쪽으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선트러스트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수초 전 50미터 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21시 54분 경 원침로 원속력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선트러스트호는 제2번 화물창 외판이 크게 파공되어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되었고 승무원 13명 중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으며, 제2고요마루는 선수부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사상자는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선트러스트호는 진침로 21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였고 제2고요마루는 진침로 089도 속력 11.5노트로 각각 항해하여 양 선박은 침로 교각 약 59도를 이루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였으므로, 양 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고 이 때 선트러스트호는 피항선, 제2고요마루는 유지선에 해당된다.이러한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의 항법규정에 따라 선트러스트호는 제2고요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7조(유지선의 동작)의 규정에 따라 제2고요마루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되 양 선박이 매우 접근하여 선트러스트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선박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사고당시 선트러스트호는 항해사가 혼자 키를 잡고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고요마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4) 제2고요마루 역시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트러스트호를 충돌 수초전 50미터 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원인판단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 선트러스트호가 경계소홀로 유지선 제2고요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며, 제2고요마루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선트러스트호가 경계소홀로 유지선인 제2고요마루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고요마루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