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선양호, 화물선 탐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선양호탐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상선(주) 총 톤 수3,327톤 60999톤 4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865킬로왓트디이젤 970킬로왓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11일 05시 25분 사고장소묵호항 방파제 홍색 등대로부터 진방위 220도, 거리 200미터</span> 화물선 탐라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66.32미터의 화물선으로 1988년 10월 10일 15시 35분경 흘수 선수 0.20미터, 선미 3.50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에서 출항, 묵호항으로 항행중, 다음날인 11일 04시 15분경 비말등대로부터 074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약 3.0해리 지점 통과시 침로를 330도로 정침, 약 12.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묵호항은 동해지방해운항만청 관할아래 항계내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개항질서법에 따라 출입항 선박의 안전운항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항만관제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내항 선박의 입출항 예보서를 12시간 전에 받고 항계선 도착 2시간전에 초단파 무선전화로 통신을 유지하도록 하여 운항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항장(항무과장)의 감독아래 항만관제실장(통신직 6급 공무원)의 지휘로 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사정 제보와 선박운항 통제 및 유도등 선박교통 관제업무가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달 11일 04시 30분경 묵호항 항계 밖 약 12해리에 도착한 선장 수심인 B는 초단파 무선전화의 작동, 묵호항 관제실과 통신을 유지, 도착 예정시각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중, 항계 도착 약 11분전인 05시 05분경 묵호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135도, 약 2해리 지점에 이르러 묵호항무 통신실에 예정 도착시각을 보고하였다.그리고 묵호항 관제실측으로부터 통신유지에 대한 지시, 출항선박 제보 및 운항통제를 받지 못한 수심인 B는 무선전화 통신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침로를 312도로 조정 변침하여 항계내 항로를 향해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15분경 묵호항 방파제 밖 약 1,200미터의 항로에 이른 수심인 B는 항내를 쌍안경등으로 주의깊게 살피는등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 조선중인 선양호를 보지 못한 채 속항중, 05시 20분경 방파제 통과중인 선양호와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칠 위험이 있었으나 개항질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기관을 사용준비 조치하고 미속 전진으로 감속하여 항내 진입 태세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24분경 선수에서 1등항해사 C의 출항선에 대한 손전등 경고 신호도 보지 못한 수심인 B는 침로를 좌현측으로 3도 조정 조치한후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선양호를 시인하자 기관정지 및 우현전타 조치하였으나 효과없이 05시 25분경 묵호항 방파제 홍색 등대로부터 220도(진방위)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7도 32분 20초, 동경 129도 07분 09초의 항계내 지점에서 정선수가 약 10도 미만 우회두된 상태로 선양호의 좌현중앙부에 후방으로부터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낀 흐린 날씨에 풍력 약 2정도의 서풍이 불고 파고 약 0.5미터 이내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한편 화물선 선양호는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100.13미터의 화물선으로 무연탄 4,831.0톤을 적재, 흘수 선수 5.60미터, 선미 6.30미터의 만재상태로 1988년 10월 11일 05시 10분경 예인선 청룡호의 지원작업을 받아 묵호항에서 출항차 이안하였다.같은날 05시 15분경 방파제 입구쪽으로 회두된 상태에서 예인선의 지원작업을 해제 조치한 선장 수심인 A는 좌현측 약 45도, 0.7해리의 방파제 밖 항계내에 접근 입항중인 탐라호에 대해 기적 동조 발광장치로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침로를 출입구쪽인 166도(이하 진방위)로 정침하였으나 아직도 항무통신실에 출항 보고를 아니한 채 외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5시 20분경 방파제 입구에 이른 수심인 A는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따라 입항중의 탐라호가 진로를 피할 것으로 믿은 나머지 항계선에 이를 때까지 기관준비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항해 정상 전속력으로 운전 조치하고 침로를 135도로 정침하여 항로를 따라 항진하였다.같은날 05시 24분 조금전 선수 지근거리에 접근한 탐라호에 대해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경고 신호를 하면서 기관정지 및 우전타 조치하였으나 효과없이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 결과 탐라호는 정선수부에 굴곡 및 파공손상, 선양호는 좌현중앙부 외판과 갑판 및 선교루 좌현측 구조물에 부분 굴곡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며, 화물선 탐라호가 묵호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선장 수심인 B는 항계선 도착 2시간전에 항만관제실(북평 항무통신실)과 통신을 유지하여 도착 예정시각을 보고하고 항만관제실의 지휘 통제를 받아 운항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계선 도착 겨우 11분전경에야 예정 입항시각을 보고하였으나 통신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파수 유지로 출항선을 파악 대피하는등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마주친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물선 선양호가 묵호항을 출항함에 있어서 선장 수심인 A는 항만관제실에 무선통신으로 즉각 보고하거나 관제실의 지휘를 받지 못한 채 외항으로 향하였으며 항로를 벗어날때까지 주기관 준비태세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방파제 통과시 정상 전속력으로 운전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항선이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마주치는 상황에서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조치를 아니한 것과 항만관제실측은 항장의 감독아래 항만관제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선전화로 출입항 예정을 보고한 선박 뿐만 아니라 항계를 통항중이거나 선박 출입항 예보사항에 따라 항계 부근 도착예정을 알고 있는 선박에 대해 즉각 호출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통신 유지와 운항상황을 보고하도록 조치하여 선박 출입항 현황을 항시 파악, 제보하는 한편 방파제 부근에서 마주칠 우려성이 있을 경우 경고함과 아울러 입항선으로 하여금 대피하도록 조치하여 방파제 부근에서 선박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선박운항 통제 및 지휘등의 관제업무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탐라호 선장 수심인 B는 묵호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항만관제 규정에 따라 항계선 도착 2시간전에 관제실과 통신을 유지하고 선박출항 상황 제보와 지휘를 받아 운항하는 등의 조치와 항내의 출항선박 현황을 살펴 방파제 부근에서 출항선박과 마주칠 위험이 있을 경우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따라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방파제부근에서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선양호 선장 수심인 A는 묵호항을 출항함에 있어서 항만관제실의 지휘를 받아 운항하는등의 조치와 입항선의 동태 파악을 하고 방파제 부근에서 마주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입항선이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따른 진로 회피를 아니할 경우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충돌회피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의 일인이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동해지방해운항만청 관할 항만중 북평항 및 묵호항에 대해 항계내 질서 유지 및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목적으로 항만관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항장(항무과장)의 감독아래 통신직 6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항만관제실에서 출입항 선박에 대해 운항통제 및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항계내 선박교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소관업무 및 선박교통 관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박출입항 예보상황에 따라 항계내 또는 그 부근을 통항중인 선박과 출입항 예정을 무선전화로 보고한 선박에 대해 즉각 통신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선박의 출입항 상황을 통보하는 한편 충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따라 입항선으로 하여금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도록 적극적으로 지휘하는등의 선박교통 관제를 불충분히 하여 방파제 부근에서 선박간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 못함으로써 이건 충돌의 일인이 되게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탐라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양호측의 충돌회피 조치 지연과 항계내 선박교통 관제 미흡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