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샌드캐리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드캐리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개발리스(주) 총 톤 수795.7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7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2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 1등기관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6월 20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16초, 동경 126도 19분 03초(명량수도의 굴도 북동해안)</span> 샌드캐리2호는 1983년 2월 진수된 길이 54.36미터의 강조 모래채취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전부흘수 약1.00미터, 후부흘수 약3.0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5년 6월 19일 15시 10분경 거제도 고현항을 떠나 바다모래채취차 시아해의 불무기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고현항 출항후 직접 조선하면서 항해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23시 45분경 곡두여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갑판수 D와 함께 당직을 시작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달 20일 03시경 메에루암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레이더 경계에 의존하면서 약 12.3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가운데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어룡도를 좌현 약0.5마일 거리로 통과하였고, 같은 날 05시 23분경 송도 서방 약 0.5마일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284도로 변침하여 가항폭이 좁은 명량수도에 진입하였으나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조선하면서 전속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녹도 등대를 지나면서 진침로 315도로 우변침하여 진도대교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변침 예정지점을 지나게 되었고, 충돌직전 전방의 굴도에 약 2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후에야 우전타 발령하여 우변침을 하려고 하던 중 마침 이때 기관실 당직자인 수심인 1등기관사 C가 브리지에 사전 통보없이 발전기를 교대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선내 전원이 2-3초간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작동중이던 레이더와 조타장치의 기능이 일시 상실되었다.레이더 경계에 의존한 채 명량수도를 무리하게 항해하고 있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갑자기 레이더 및 조타장치의 기능이 상실되자 당황한 나머지 예정침로로 변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선체는 그대로 전진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굴도 북동해안인 북위 34도 33분 16초, 동경 126도 19분 03초 지점에 선수부가 진방위 290도 정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쿵”하면서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에 불과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3미터 정도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0.3미터 내외였으며 2-3노트의 북서류(순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좌초의 결과 이 선박은 좌현선수부 외판이 길이 6미터 × 너비 2미터 정도의 범위로 굴곡되고 같은 부위에 수개소의 구멍이 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좌초후 전진타력에 의해 그대로 좌초장소를 빠져 나왔으며, 인근해역에 닻을 놓고 손상부위를 확인한 후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같은날 13시 10분경 사고현장을 떠나 여수항으로 회항,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가항폭이 좁은 명량수도를 무리하게 항행하면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데다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침로 좌측의 굴도 북동쪽 해안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과 기관실 당직자가 브리지에 사전 통보없이 협수로 항해중에 발전기를 교대 운전하는 과정에서 운전부주의로 순간적으로 선내 전원이 차단되면서 작동중이던 레이더 및 조타장치가 일시 그 기능을 상실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협수로를 통과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협수로를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해하였고, 당직중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1등기관사 C는 협수로 통과중 브리지에 사전통보도 없이 발전기를 교대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선내 전원을 차단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무리하게 항행하면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체가 예정침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과 부적절한 발전기의 교대 운전으로 레이더 및 조타장치의 전원이 차단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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