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삼희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총 톤 수1,595.00 기관종류, 출력디젤 2,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5월 7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해안인북위 35도 04분 23초, 동경 129도 02분 52초지점</span> 삼희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92년 4월 24일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묘지허가를 받아 남외항인 북위 35도 04분 06초, 동경 129도 02분 48초지점에 우현 묘쇄 4절을 신출, 단묘박하고 있었다.본선 선박소유자의 부도에 따라 1992년 5월 1일자로 부산지방법원의 감수 보존집행 명령에 의해 선박관리 선사인 K선박(주)이 관리자로 지정되고 이날을 기해 수심인 선장 A외 5명의 선원이 새로이 승선, 정박당직에 임하였다.이렇게 전 선원이 교체되고 해안으로부터 0.2마일이라는 가까운 거리에 투묘되어 있으면서 전부 0.6미터 후부 6미터의 불안전한 흘수상태 임에도 선박관리 선사인 K선박(주)과 수심인 선장 A는 안전한 묘지로의 전묘, 교체선원들에 의한 각종기기 시운전 및 흘수의 조정등 황천을 대비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를 비롯한 갑판부 3명과 기관장이하 기관부 3명중 4명이 4일간 재선 근무하고 각부 1명씩 2명은 교대로 하선 휴식하는 식으로 정박당직을 하였는데 1992년 5월 7일 08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수심인 A이하 전 선원 6명이 재선하고 같은 날 09시 00분 우현묘쇄 3절을 추가 신출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수심인 A는 주기관 사용준비를 지시하고 이날 12시 00분 경에는 주기관을 사용, 좌현묘쇄 7절을 신출, 쌍묘박하고 잠시후인 12시 05분부터 주묘가 우려되어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였다.이날 14시 30분부터 풍력이 강해지면서 선수가 남동 - 남으로 움직이면서 풍하쪽으로 주묘되어 주기관을 사용하였으나 기관이 명령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가 종종 있어 회사에 구조요청을 하여 이날 17시 00분경 회사측 기관요원 2명이 예인선과 함께 도착, 주기관사용에 협력하였다.주기관을 사용, 주묘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나 본선 전방에 다수의 정박선과 주묘선이 있어 주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미속으로 사용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풍하쪽으로 압류되어 같은 날 20시 40분경 영도구 남항동 해안인 북위 35도 04분 23초, 동경 129도 02분 52초 지점에 선수가 남서항을 향한 채 선미부가 해저와 접촉되는 충격과 동시에 좌초되어 기관을 정지하였고 그 후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 - 18미터의 남남동풍에 3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있는 비오는 날씨였다.

관련해역에는 1992년 5월 7일 08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월 8일 07시 00분 해제되었다. 선수묘의 파지력에 의해 선미가 좌초된 상태로 선수가 계속 남서를 향하고 있던 중인 이날 21시 10분경 좌현묘쇄가 절단되자 우현묘쇄를 약 5절정도 수묘한 바 선수가 남동을 향하게 되어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날 21시 30분경 이초하였고 잠시후인 21시 45분경 남항 동방파제 남방 약 300미터 해상에 우현묘쇄 7절을 신출, 가박한 후 다음날인 8월 14시 30분경 피예인되어 감천항 내에 정박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러더 프레이트, 러더 핀틀, 좌현묘 및 묘쇄가 유실되고 타기가 파손되었으며 프로펠러 브레이드 일부가 손상되고 선미선저부 4개소가 직경 약 30센티미터 범위로 손상 파공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이 선박은 소유자의 부도로 대부분의 선원이 하선하고 이 사고 1주일전 관리선사가 지정되어 6명의 선원이 새로이 승선, 본선을 운항한 경험이 없고 모든 것이 새로운 상태에서 교대로 정박당직에 임하다가 1주일이 지났을 때 폭풍을 조우하여 주묘되어 좌초된 것으로 선박관리 선사와 선장은 육지와 근접한 묘지의 이동, 교체선원들의 기기에 대한 시운전, 과도한 트림의 조정등 황천을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본선을 인수한 지 1주일 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계절적으로 기상이 나쁘지 아니한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폭풍주의보가 발효당시 전 선원 6명은 재선하여 사고당일 09시에 묘쇄 3절을 추가 신출, 주묘에 대비하고 10시경 주기관 사용준비, 12시경 양현묘쇄 7절을 신출, 쌍묘박하고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 주묘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묘지 인근에 여러 선박이 있어 주기관 사용이 여의치 아니하고 역부족으로 주묘, 좌초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강한 풍파에 주묘되어 발생하였으나 묘지선정의 부적절, 트림조정의 미비, 기기 시운전의 미실시 등 황천대비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 발효시 재선하여 묘쇄 추가 신출, 양현묘 투묘, 주기관 사용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주묘된 것으로 본선에 처음 승선하여 1주일이란 기간이 있음에도 묘지이동 흘수조정 및 기기 시운전등을 아니하여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강한 풍파에 주묘되어 발생하였으나 황천대비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Q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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