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풍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19.9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559KW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7일 1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20초(대보등대로부터 072도 1.7마일 해상)</span> 삼풍호는 1980년 3월경 포항시에 소재하는 K조선소에서 건조, 진수한 길이 52.37미터, 너비 8.80미터, 깊이 3.75미터의 선미 기관실형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0년 2월 28일 한국 선급으로부터 외판 두께 측정을 받은바 있으며 1991년 3월경 J해운(주)측이 인수할 때인 같은해 3월 7일 포항에서 입거하여 전반적인 선체정비와 좌현 선저외판의 늑골번호 33½번에서 44½번 사이와 늑골번호 73½에서 83½번 사이의 B판을 신환하는등 보강수리를 마치고 한국선급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 국내연안간 화물운송에 종사하여왔다.이 선박은 1991년 10월 15일 묵호항에서 승선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아래 1992년 5월 29일 15시 00분경 전부흘수 3.20미터, 후부흘수 3.40미터의 공선 상태로 옥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날 15시 10분경 항내에서 준설작업중인 준설선을 피하기 위하여 북방파제 30여미터까지 접근, 항진하던 중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내측 150미터의 지점에서 선저가 저촉된 바 있다.당시 이 선박은 약 10분정도 정지된 상태에서 예선 할라호의 도움을 받고 이초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저질이 모래이고 선체의 충격이 거의 없고 침수도 되지 아니하여 선저의 검사는 물론 선박 소유자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운항 일정에 따라 1992년 9월 6일 12시 10분경 여천항에서 석고 820톤을 적재하고 출항, 옥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아래 구룡포앞 해상인 북위 30도 05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20초 지점을 항주하던 중인 같은달 7일 19시 05분경 선체의 심한 동요와 함께 약간 침하와 경사된 것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측심을 한 바, 6번 좌현 수조창내에 약 40센티미터 정도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 기관실내의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을 해가며 다음날인 8일 09시경 옥계항에 도착하였다.옥계항에 접안완료후 선저검사를 한 결과 좌현선저 늑골번호 20번에서 21번 사이의 A판에 길이 3.50센티미터, 너비 1.50센티미터의 파공된 1개소와 파공부의 부근 선수미 방향으로 50센티미터, 횡방향으로 1미터 정도의 부위가 내측으로 약 7센티미터 정도 굴곡된 손상개소를 발견하고 파공부위에 대한 임시수리조치(시멘팅)를 마치고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수검, 동 손상개소를 1992년 9월 30일 이전까지 신환수리하도록 지적받았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해 9월 24일 M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외판 및 내부재에 대한 초음파 두께 측정을 실시하고 좌현 늑골번호 17½에서 21½번 사이의 K판, A판을 신환하는등 내부보강수리를 마치고 한국선급의 검사에 합격된 후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삼풍호가 1992년 5월 29일 옥계항에서 출항하여 항진하던 중 약 10분정도 좌초되었다가 예선의 도움으로 이초된 사실이 있었으나 선저검사를 하지 아니한채 운항한 점과 사고발생후 M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손상개소가 길이 3.5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파공부위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공부위 부근에 선수미 방향으로 50센티미터, 횡방향으로 1미터 정도에 이르러 깊이 약 7센티미터정도 굴곡된 현상등을 참작하여 보면 선저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좌초후 이초되었을 때 손상된 선저외판의 부식진행과 파랑의 충격작용으로 균열파공된 선저외판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수조창 내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조난사건은 좌초후 이초되었을 때 선저외판의 손상상태를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운항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5월 29일 옥계항에서 출항, 자신의 조선지휘아래 항진하던 중 약 10분정도 좌초되어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되었을 경우 즉시 운항을 중단하고 선저의 손상상태를 정밀하게 점검,정비하여야 하는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저질이 모래이고 선체의 충격과 침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선저의 검사는 물론 선박소유자에게 좌초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좌초되었을 때 손상된 선저외판의 부식진행과 파랑의 충격등으로 균열된 선저외판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수조창내로 유입, 침수에 이르게 한 것은 선장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좌초후 이초되었을 때 선저외판의 손상상태를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운항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