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럭키3호 선 적 항제주도 서귀포시 선박소유자J(주) 대표자 E 총 톤 수1,06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3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8월 24일 23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43초.동경 126도 56분 34초(세계측지계)(북제주군 우도면 독생곶등대 기점 212도 0.9마일 해상)</span> 삼진럭키3호는 총톤수 1,069톤, 출력 73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9월 일본국 히로시마(廣島)현 소재의 M(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K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2월 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다.이 선박은 주로 완도항과 제주도 서귀포항 사이에서 일반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수송해 왔으며, 2004년 8월 24일 19시 20분경 완도항에서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한 가운데 농약과 비료 등 일반화물 426톤 정도를 적재한 컨테이너 76밴(Van)을 싣고 목적지인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완도항에서 출항할 때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B는 이 선박이 완도군 청산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진침로 171도 속려 11.5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다가 우도수도로 진입하기 10마일 정도 전인 같은 날 23시 00분경 통상 해오던 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인계하였다.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항로에서 정기적으로 항행하는 관계로 레이더 관측 등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항로에서 항행한 경험이 풍부한 갑판장이 조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알아서 조타할 것으로 믿고 선교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갑판장과 잡담을 나누는 동안 선박은 조류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우도 해안 쪽으로 떠밀리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사이 선박은 계속 우도 해안 쪽으로 밀려 같은 시 5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가 우도수도 진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북위 33도 30분 43초.동경 126도 56분 34초 지점인 북제주군 우도면 독생곶등대 기점 212도 0.9마일 해상의 수심이 낮은 곳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4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3미터 정도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좌초사고로 인하여 인명사상은 없었으나 선수부 선저에 3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5일 18시 00분경 만조시 예인선 3척과 부선 1척 등을 동원하여 이초작업을 수행하여 같은 날 19시 30분경 이초완료 후 자력항행으로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삼진럭키3호) 발생보고 통보’ 모사전송(2) 제주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삼진럭키3호) 관련 1보 통보’ 모사전송(3) 제주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삼진럭키3호) 관련 2보 통보’ 모사전송(4) 제주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삼진럭키3호) 관련 3보 통보’ 모사전송(5)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선박(좌초)사고 2차보고’ 모사전송(6) 삼진럭키3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선박국적증서 등 삼진럭키3호 선박 및 선원관련 서류 사본 17매(9) 삼진럭키3호 선장 B가 제출한 지피에스플로터 메이커 및 모델명(10) 삼진럭키3호 선장 B가 제출한 좌초당시 사용한 해도(11) 해양사고관련자 A, 증인 C, 증인 D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에 의한 위치는 해도상에 작도하여(2) 삼진럭키3호의 제원, 출항 경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항행경로 및 운항경위, 항해당직의 배치 및 인수인계, 항해당직업무의 수행, 좌초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이 선박이 완도항에서 농약과 비료 등 일반화물 426톤 정도를 적재한 컨테이너 76밴(Van)을 싣고 목적지인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완도군 청산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진침로 171도 속려 11.5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하고서도 이 항로에서 정기적으로 항행하는 관계로 레이더 관측 등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항로에서 항행한 경험이 풍부한 갑판장이 조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알아서 조타할 것으로 믿고 선교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갑판장과 잡담을 나눈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사이 선박은 계속 우도 해안 쪽으로 밀려 우도수도 진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좌초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의 기상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계획매 항해 시작 전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적합한 해도와 제반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예정항로의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이용되는 해도와 항로서지는 기항예정 항구와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계되는 항행상의 한계 및 위험성 등에 관련된 정확하고 완벽한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계획항로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항로는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여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가 미리 예정항로를 확인한 후 항행중 해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직업무의 수행선장은 당직근무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안전한 항해 당직이 유지되게 해야 하며, 항해당직업무를 담당하는 해기사는 당직기간 중 선박의 안전운항과 충돌.좌초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모든 운항환경상의 변화에 대하여 시각.청각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 및 충돌.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와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고, 경계자를 포함한 당직근무자들에게 안전한 당직유지를 위한 적절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레이더 관측항해당직업무 수행중 시정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것이 예상될 때 그리고 선박이 폭주하는 수역에서 항행할 때는 레이더의 한계에 관하여 적절히 주의하면서 항상 레이더를 사용하고, 레이더 상에서 물표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자주 탐지범위를 변경하면서 소형물표의 영상 또는 희미한 영상은 탐지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삼진럭키3호는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제주도 서귀포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우도수도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당직항해사가 평소 자주 다니는 항로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우도 해안 쪽으로 밀리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북제주군 우도면 독생곶등대 기점 212도 0.9마일 해상의 수심이 낮은 곳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근무자가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조류 등으로 인하여 해안 쪽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진럭키3호의 당직항해사로서 항행중 모든 운항환경상의 변화에 대하여 시각.청각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와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우도 해안 쪽으로 밀리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교훈연안 및 근해 선박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항해당직업무의 수행과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및 레이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근무자가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조류 등으로 인하여 해안 쪽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6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겱서 제2005-034호(2005. 6. 7)심판부 심 판 장
□
□
□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
○
○사 건 명 화물선 삼진럭키3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1등항해사, 4급항해사)사건개요2004년 8월 24일 18시 30분경 완도항에서 농약 및 비료 400톤 정도를 실은 컨테이너 76밴(Van)을 적재하고 선장 B 등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진침로 171도 속력 11.5노트 정도로 항행하다가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1등항해사 A와 갑판장이 당지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하던 중 같은 시 55분경 북제주군 우도면 독생곶등대 기점 212도 0.9마일 해상의 수심이 낮은 곳에 좌초된 사건으로 선수부분 선저 외판에 3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었다.주 문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근무자가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조류 등으로 인하여 해안 쪽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항해당직업무 수행하면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STCW Code A-Ⅷ/2 3. 참조판례부해심 제2005-18호(2005년 4월 4일)교 훈연안 및 근해 선박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항해당직업무의 수행과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및 레이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좌초, 항해당직업무, 경계소홀, 일반화물선, 우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