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진럭키3호제2흥안호 선 적 항서귀포시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C(주)B 총 톤 수1,375톤6.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 x 1기디젤기관 2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BS-D2-**-****)소형선박조종사(JJ-S7-**-****) 사고일시2015. 12. 7. 15:2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49초.동경 126도 55분 4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온평등표로부터 진방위 137도, 1.2마일 해상)</span> 삼진럭키3호는 1987. 7. 28. 일본국 광도현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1,375톤(길이 70.05 x 너비 13.00 x 깊이 7.00 m), 디젤기관 735㎾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5. 10. 17.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0. 3.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평형수 탱크, 화물창, 기관실, 선미 평형수 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에는 기관실 상부에 3층으로 된 선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소유자 C(주)는 구)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2. 2. 5. 삼진럭키3호에 대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이 선박은 서귀포항에서 감귤, 생수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 약 200개를 화물창 및 상갑판에 선적하여 완도항으로 정기적으로 운송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삼진럭키3호 선장 A”라고 한다)는 화물선의 선장으로 약 19년 승선하였고 C(주)에 입사하여 2015. 5. 20.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한 후 제주 서귀포항과 완도항 구간(거리 약 82마일, 약 8시간 소요)에서 약 7개월 동안 거의 매일 1왕복 운항해 왔다.삼진럭키3호는 사고전날인 2015. 12. 6. 10:00경 완도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40경 서귀포항에 도착한 후, 약 4시간 동안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한 다음, 21:50경 서귀포항에서 출발하여 다음 날 05:40경 완도항 제3부두에 도착한 후 약 4시간 동안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마쳤다.출항준비를 마친 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10:20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컨테이너 약 200개를 화물창에 3단(약 180개), 상갑판에 1단(약 20개)으로 적재한 후 서귀포항을 향하여 선수흘수 2.5m, 선미흘수 3.5m로 출항하였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서귀포항과 완도항 구간에서 항해당직(총 8시간)은 선장이 완도항에서 완도항 입구의 양식어장구간과 서귀포항에서 제주 연안구간에서 약 2시간씩 조선하고 그 외에는 1등항해사(3시간)와 2등항해사(3시간)가 각각 교대로 근무하였다.삼진럭키3호 선장 A는 같은 달 7일 10:20경 완도항을 출항한 후 완도항 진입수로의 양식어장구간까지 약 1시간 동안 직접 조선하였고, 1등항해사가 같은 날 11:20경부터 같은 날 13:00까지 항해당직을 하였으며, 이후 2등항해사가 같은 날 13:00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근무하였다.충돌 약 15분전인 같은 날 15:10경 이 선박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방두곳으로부터 진방위 117도, 거리 약 1.34마일 통과할 무렵, 선장 A는 조타실로 올라와 2등항해사로부터 속력 약 11노트, 침로 약 216도의 자동조타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았으나 자선의 진로 전방 약 3마일에 있는 상대선 제2흥안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이후 삼진럭키3호 선장 A는 태양을 바로 마주보고 항해를 하고 있어 해면반사로 눈이 부셔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 2대의 탐지거리를 3마일과 1.5마일로 각각 작동하였는데, 이때 메인 레이더는 야간에 잘 보이나 주간에는 화면의 밝기 조정이 안 되어 확인이 어려웠고, 보조 레이더는 성능이 안 좋아 파도가 좀 일면 소형어선들이 관측되지 않아 선수 진로 상에서 조업 중인 상대선 제2흥안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충돌 8분 후인 같은 날 15:33경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휴대폰으로 삼진럭키3호 선장 A에게 충돌사실을 물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자선의 약 1마일 후방에 충돌사고를 신고한 어선이 있다고 하여 배를 돌려 현장에 가보니 상대선 제2흥안호의 우현선미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삼진럭키3호는 상대선과 약 100m 떨어져 대기하던 중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장 A의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서귀포항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계속 항해하여 같은 날 19:20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 후 2016. 1월경 이 선박의 보조 레이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부산광역시 소재 수리업체에서 전원을 복구하고 화면밝기를 조정하는 등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9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4마일 내지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2흥안호는 1990. 7.경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6.60톤(길이 10.53 x 너비 2.94 x 깊이 1.03 m), 디젤기관 232㎾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4. 6. 16. 정기검사를 받고 2019. 6.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선교 앞에는 연승어구 준비 등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천막구조물로 덮여 있으나 양승기가 있는 우현 선수부는 천막이 없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 1. 4.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 및 연안들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으로부터 5마일 연안에서 한 달에 약 15일간 연승(주낙)으로 옥돔을 포획하는데 종사하였다.이 선박의 연승조업방식은 선교 앞 상갑판에 준비해 놓은 연승어구 광주리 40통(길이 약 10마일) 중에서 한번에 12통씩(4통 길이 약 1마일)을 약 30분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면서 [그림 2, 3]과 같이 투승하고 첫 번째 투승한 어구위치로 돌아와 50분간 대기한 후, 고기가 물면 주기관으로 양승기의 유압펌프를 구동하여 약 2시간 동안 속력 약 1.5노트로 이동하면서 우현 선수부에 설치된 양승기로 감아올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3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연안연승 어구 겨냥도 [그림 3] 연안연승 조업 모식도,① 부표② 부표줄③ 멍(닻)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낚시</span> 제2흥안호는 2015. 12. 7. 04:30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제2흥안호 선장 B”라고 한다)와 선장의 동생을 태우고 연승조업 차 출항하여 신양항으로부터 남방 약 1.3마일 해상에 같은 날 04:45경 도착하였다.제2흥안호 선장 B는 어군을 찾아 제주 연안으로부터 약 1마일 떨어져 남서쪽으로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약 20분간 항해하며 연승어구 8통을 투승하고 첫 번째 투승한 어구위치로 돌아와 약 50분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반복 조업을 하면서 어로작업선이 표시해야 하는 주간형상물을 게시하지 않았다.제2흥안호 선장 B는 충돌 약 1시간 전인 같은 날 14:25경부터 선수갑판으로 나와 원격으로 침로 약 040도, 약 1.5노트의 속력을 조종하면서 양승기의 작동레버를 조작하여 투승된 연승어구를 감아올리고 있었고, 선장의 동생은 양승기 앞에서 전방을 보며 약 4m 간격으로 설치된 낚시에서 어획물을 분리하는 등 양승작업에 전념하느라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사진 3,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충돌직전 제2흥안호 선장 B는 연승어구 8통 중에서 약 4통 반을 감아올리던 중, 동생이 “악” 소리를 질러 전방을 보니 우현 선수 정면에서 거의 일직선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삼진럭키3호를 발견하고 양승기 바로 옆에 있는 조타기의 리모컨으로 키를 좌현으로 돌려 침로 040도에서 침로 020도로 선회될 무렵, 2015. 12. 7. 15:25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온평등표로부터 진방위 137도, 1.2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2분 49초.동경 126도 55분 40초 해상에서 제2흥안호 우현선미부가 침로 약 216도인 삼진럭키3호의 우현선미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6도로 충돌하였다(붙임 충돌상황도 참조).이후 제2흥안호 선장 B는 충돌한 선박이 정선하지 않고 계속 항해를 하여 초단파무선전화(VHF)의 비상버튼을 누르자,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서 응답하여 삼진럭키3호가 본선과 충돌하고 도주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삼진럭키3호는 우현 선미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제2흥안호 선장이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제2흥안호는 우현선미외판, 조타실 등이 파손되었으며, 양 선박은 자력 항해에 지장이 없어 제2흥안호는 신양항으로, 삼진럭키3호는 서귀포항으로 각각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충돌 약 1시간 전부터 주기관으로 양승기를 구동하여 선수방위 약 04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연승어구를 감아올리던 제2흥안호와 충돌 약 15분 전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서귀포항을 향하여 속력 약 11노트, 침로 약 216도의 자동조타로 항해 중인 삼진럭키3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연승조업 중이던 제2흥안호의 항법상 지위를 검토한 후 양 선박의 항법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가) 어선 제2흥안호의 항법상 지위「해사안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여기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한 어로작업이란 사용하고 있는 어구로 인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줄이거나 했을 때 어구의 손상 또는 추진기 등 선체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사고당시 제2흥안호는 충돌 약 1시간 전부터 주기관으로 양승기를 구동하여 선수방위 약 040도, 속력 약 1.5노트로 이동하며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연승어구(주낙)를 우현 선수 현측에 설치된 양승기를 통해 감아올리고 있었고, 이때 선장이 조타실 밖에 나와 양승기 뒤쪽에 앉아 양승기의 작동레버로 작업속도를 조절하고 선장의 동생은 양승기 앞에서 전방을 보며 어획물을 낚시에서 분리작업을 하던 중 충돌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제2흥안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된다.따라서 제2흥안호는「해사안전법」제84조제2항에 따라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되므로 이 선박은 항행여부에 관계없이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게시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간에 항행 중인 삼진럭키3호가 경계를 제대로 했다면 자선의 진로 상에 있는 제2흥안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속력 약 11노트, 침로 약 216도의 자동조타로 항해 중인 삼진럭키3호와 연승어구의 양승작업을 하던 제2흥안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항행 중인 선박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간의 항법은「해사안전법」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선 삼진럭키3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2흥안호의 진로를 피해야 하고 제2흥안호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삼진럭키3호 선장의 경계소홀항행 중인 삼진럭키3호 선장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삼진럭키3호 선장은 태양을 바로 마주보고 항해를 하고 있어 해면반사로 눈이 부셔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 2대의 탐지거리를 3마일과 1.5마일 작동하였으나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져 자선의 진로 상에 있는 상대선 제2흥안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번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2흥안호 선장의 경계소홀제2흥안호 선장은 연승어구 양승작업을 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제2흥안호 선장은 선원 1명과 함께 상갑판에서 원격으로 침로와 속력을 조종하며 연승어구 양승작업에 전념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이던 삼진럭키3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2흥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흥안호가 연승어구(주낙) 양승작업에 전념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항행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흥안호를 발견하지 못한 삼진럭키3호가 80%, 어로작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제2흥안호가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진럭키3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더 등 항해장비에 대하여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흥안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연승어구 양승작업을 할 경우 주위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 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장비 점검.정비 철저선박의 레이더는 야간이나 안개 등 시계 제한 시 주변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서 항상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의사항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 선박이 있을 때,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 표시트롤망 어로 선박 이외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야간에는 수직선 위쪽에 붉은색, 아래쪽에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주간에는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항행 중인 선박이 조업 중인 선박을 피해 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행 중이던 삼진럭키3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2흥안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흥안호가 연승어구(주낙) 양승작업에 전념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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