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쥬노호오션유니온 선 적 항부산시산 토렌즈(SAN LORENEO) 선박소유자J해운K 쉬핑 온드라스 총 톤 수1,864111.94 기관종류, 출력디젤 2,976마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8월 1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M-11묘지인북위 35도 04분 42초, 동경 129도 05분 22초 지점</span> 삼정쥬노호(이하“쥬노호”라 한다)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8월 9일 19시 45분 13명의 선원이 승선 컨테이너 97티이유(TEU)를 적재 요꼬하마항을 출항, 같은달 12일 01시 35분 부산항 M-11묘지에 양현묘쇄 3.5절씩 신출하여 쌍묘박후 선석을 대기하고 있었다.회사로부터 선석 지정통보를 받고 같은날 20시 20분 전선원을 출항 배치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양묘준비를 하고 있을때인 이날 20시 30분에선 K유니온(이하 “예선”이라 한다)의 피예부선 그레인 케리어호(이하“부선”이라한다)의 선수좌현 외판이 진방위 약 45도로 향하고 있는 쥬노호의 우현 외판에 부선의 선수좌현 외판이 양선 선미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충돌시 쥬노호는 정박등을 점등하고 선교 양현측에 작업등을 훤하게 밝히고 있었다.사고당시 부산항내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오션유니온은 강조예인선으로 6명의 선원이 승선, 시멘트 원료 3,350톤(K/T)을 적재한 길이 50.08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00미터, 총톤수 1,011, 선적항 부산시인 부선 그레인 케리어호를 선미에 지금 100밀리미터의 예인삭 피.피.로우프(P.P.ROPE)를 50미터 신출, 예인 1991년 8월 11일 10시 30분 광양항을 출항,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5노트로 속항하였으나 같은날 16시 00분 남해도 근해를 속항할 때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예선 추진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예선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 부산항으로 진로를 바꾸었으며 같은 날 19시 00분 부산항에 도착, M-11묘지에 묘쇄 3절을 신출, 부선을 묘박 시킨후 예선은 영도구 봉래동 해안에 계선, 점검결과 크러치 동판기어가 파손 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리하였다.수리후 예선은 같은 날 20시 00분 M-11묘지에 도착, 선미에 예인삭 50미터를 신출, 쥬노호의 선미 우현 5시방향 약 20미터 거리에 있던 부선을 예인하고 쥬노호의 우현측을 돌아 전수부를 항과 출항하고자 같은날 20시 20분경 부선의 선수우현 10도 5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미속 전진하였다.이렇게 예선이 예인을 시작후 수심인 A는 부선을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부선이 쥬노호의 우측을 통과하지 아니한 이날 20시 29분경 예선이 쥬노호의 선수쪽으로 좌전타하여 항진하는 순간 부선이 쥬노호쪽으로 급전진하면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쥬노호는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1.50미터×높이 1.50미터가 내측으로 약 10센티미터 굴곡되고 부선은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1.00미터×높이 1.00미터가 내측으로 약 5센티미터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예선이 부선을 예인, 항내 좁은 수역을 항과 출항코자 할 때 예삭을 짧게 잡고 피예부선을 살피면서 예인하여야 함에도 예삭을 50미터나 신출, 길게 예인하면서 피예 부선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선이 정박중인 쥬노호를 항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전타하여 부선이 좌전되어 충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좁은 수역에서 예삭을 너무길게 잡고 피예부선을 살피지 아니하고 좌전타하는등 운항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비록 선교에 있었다고 하나 정박중 피예부선이 예선의 운항과실로 갑자기 진행방향을 바꾸어 접근 충돌된 것으로써 펜다 등의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으며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예선 오션유니온측이 좁은수역에서 예삭을 길게잡고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운항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