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일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0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9월 11일 18시 50분 사고장소부산시 남항(영도경찰서 뒷편 해상)</span> 삼일호는 총톤수 302, 일본 니이가다 제품의 6기통, 800마력, 계획회전수(매분) 360, 과급기부의 직접역전식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선박으로 1991년 1월의 정기검사를 사전에 받기 위하여 1990년 9월 11일 01시 50분 공선으로 제주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8시 30분 부산 남항에 도착하여 주추진기관 사용을 준비하고 18시 45분 기관을 정지한후 18시 50분에 회전수(매분) 250으로 전속 후진하자 선미 추진기 부위에서 “꽝”하는 충격음이 난후 주추진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320내지 330 (매분)으로 급상승하면서 기관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들려왔다.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이던 기관장 B는 회전수를 200 (매분)으로 낮추고 기관실 후부의 추진기축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었다.추진기가 탈락되어 무부하상태로 기관의 회전수가 갑자기 상승한 것으로 판단한 기관장 김용화는 주추진기관을 정지시킨후 선교의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바로 전방에 계류하고 있는 타선박에 계류삭을 던져 본선을 접현 계류하고 점검한 결과 추진기축이 추진기 바로 앞쪽에서 절단되면서 추진기와 같이 탈락된 것을 확인하였다.본선은 같은달 15일 15시 00분경 영도구 소재의 K조선 공업(주)에 상가하여 추진기축 절단부위를 확인 점검한 결과 절단된 단면은 우툴두툴하였으나 깨끗한 빛깔이였고 사고위치의 약 4미터 수심 해저에서 찾아낸 추진기는 4개의 날개중 1개는 이상없었으나 3개는 그 끝이 심하게 굴곡되고 날개 중간부위가 균열되어 있어 심한 충격을 받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기관장 B는 과급기를 분해 점검한 결과 터빈쪽의 노즐 브레이드(Blade) 4개가 충격을 받아 탈락되었고 회전자 브레이드는 전반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 본선이 상가중 추진기축과 추진기 그리고 과급기를 신품으로 취환 수리하였다. 사고당시 부산항내의 기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질량의 부유물에 전속후진 회전을 하던 추진기가 접촉하여 그 충격으로 추진기축에 순간적으로 강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추진기축이 절단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추진기축이 절단됨으로써 전속으로 운전되던 주추진기관이 갑작스런 무부하 상태로 되면서 기관회전수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하였고 그로 인한 과급기에 공급되는 기관의 배기량이 극대량으로 됨으로써 터빈 날개에 무리한 응력이 작용하여 날개가 파손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장소가 부산항내이므로 수중에 부유물을 쉽게 발견 할 수도 없으며 해도상 장애물이 표시되는 위치도 아니므로 조선하는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추진기관을 전속후진 운전중 수중의 정체 불명의 부유물에 추진기가 접촉함으로써 추진기축이 절단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