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익어트랜틱호제117순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인천시 중구 항동, C 총 톤 수37,571.6699.7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0마력디젤기관470마력×1기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9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1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25일 14시 48분 장 소북위 37도 19분 44초, 동경 126도 22분 01초</span> 기선 제117순복호는 길이 23,35미터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인천시 중구에 주소를 둔 C가 소유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3년 6월 25일 09시 00분경 서해상 163-1 해구에서 조업 어획한 250상자 정도의 잡어를 싣고 떠나 인천항으로 귀항길에 오른 선장 수심인 B는 인천항 특정해역 항로지정 방식에 의한 입항 항로인 동수도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출항항로인 서수도로 향하였다.같은날 12시 45분경 서수도에 진입한 수심인 B는 항로지정 방식에 따른 항로 바깥 해역 항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서수도 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4시 20분경 자월도 통과시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3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B는 무중신호기 고장으로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거의 전속력인 7.0노트로 감속하여 침로 06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속항하였다.
같은날 14시 35분경 제7번 등부표를 좌현측 약 0.4해리로 통과할 때 우현선수 약 23도, 거리 3.2해리에 항행선박(삼익어트랜틱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이 레이다로 처음 탐지된 상황에서 수심인 B는 우변침을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계통적인 레이다 작도를 함이 없이 침로를 08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우변침하여 항로중앙을 따라 항행하였다.같은날 14시 45분경 거의 정선수 1.0해리로 상대선에 박근 되어진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B는 좌현대 좌현측으로 통과할 생각으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멈출 기관정지 또는 역전 조치를 함이 없이 우전타하여 선수방위 약 100도(진방위 092도)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49분경 조금전 상대선의 기적 신호가 들렸으나 충돌을 피할 기관역전 또는 전타조치를 취할 사이 없이 14시 49분경 서수도 항로내인 북위 37도 19분 44초, 동경 126도 22분 06초 지점에서 선수방위 092도, 7.0노트의 전속력인 채로 정선수가 상대선의 우현선수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72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풍력 2정도의 약한 바람이 부는 잔잔한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었고 저조말기의 서남서 방향의 낙조류가 약 1.8노트로 흐르고 있었다.기선 삼익어트랜틱호는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21.97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J상선주식회사 소유아래 북미항로 산화물 운송을 하여왔다.이 배는 1993년 6월 25일 12시 00분경 인천내항 제74번 선석에서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카나다국 방쿠바항으로 항행중, 동 14시 00분경 팔미도 부근에서 도선사 하선후 14시 05분경 부터 기관 전속력으로 서수도 항로를 따라 항진하였다.같은날 14시 23분경 해리도로부터 172도(진방위, 이하 동일), 거리 1.1해리 되는 지점을 통과할 때 침로를 262도로 점침하여 약 1.8노트의 순조를 타고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다.
같은날 14시 30분경 제9번 등부표로부터 095도, 약 1.1해리 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안개가 끼기 시작한 상태에서 우현선수 약 2도, 거리 4.5해리에 항행 어선군을 레이다로 탐지한 선장 수심인 A는 기관을 반속으로 내린 다음 동 14시 35분경 미속으로 감속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생각을 하고 속항하였다.같은날 14시 37분경 제9번 등부표를 우현측 약 550미터로 통과후 동 14시 45분경 9번 등부표로부터 245도, 거리 0.9해리 지점을 통과할 때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3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되어진 가운데 선수 약간 우현측 거리 1.0해리로 근접된 소형선 1척(어선 제117순복호)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박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파레이다로 동 어선의 동태를 추적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우현대 우현측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자선의 진행을 멈출조치를 취함이 없이 기관을 극미속력으로 감속하였다.같은날 14시 47분경 제117순복호와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현선수측에 어선군이 있기 때문에 우변침을 하지 못한 수심인 A는 좌변침을 하면 통과거리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항동작이 부적절한 극좌전타 조치를 하였다.같은날 14시 49분 조금전 우현선수 지근 거리로 제117순복호와 박근된 상태에서 기적신호를 한 가운데 기관정지 조치를 하였으나 동 14시 49분경 우현선수부가 선수방위 약 200도, 극미속력인 채로 제117순복호의 정선수부에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 되었다.충돌결과 삼익어트랜틱호는 구형 선수부에 길이 1.7미터×너비 2.6미터×깊이 0.6미터 크기의 굴곡 손상이 발생되었고, 제117순복호는 정선수 외판에 직경 2미터 크기의 파공손상이 발생되었으며 선원 D가 기적소리를 듣자마자 갑판상으로 나올 때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떨어진 어구에 왼쪽 다리가 타박 골절 부상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서수도로 인천항에 입항중인 제117순복호측이 특정해역 항로 지정 방식에 따른 항로 바깥 항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이 제한된 상태의 수로를 항행함에 있어서 무중신호와 충분한 감속을 아니한 채 속항을 하였고 항로상에 타선의 존재가 레이다로 탐지된 상황에서 우전타를 하면 상대선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계통적 레이다 작도를 함이 없이 상대선 진로의 반대 방향으로 우변침하고 진행을 멈출 조치를 아니하여 박근상태에 이르므로써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기선 삼익어트랜틱호측이 시정이 제한된 상태의 수로를 따라 항행시 항로상에 레이다로 탐지된 상대선과 박근되는 상황에서 좌변침을 하면 통과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선의 진행을 멈출 기관 정지 또는 역전조치를 아니한 채 좌변침을 함으로 인하여 상대선과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충돌피항동작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117순복호측 선원의 부상은 선실에서 밖으로 나올 때 충돌의 충격으로 쓰러지고, 추락된 어구에 다리가 맞아 타박과 골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어선 제117순복호 선장 수심인 B는 인천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서수도로 항행하는 경우 항로바깥을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항로로 항행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이 제한된 수로에서 레이다로 타선의 존재를 탐지한 경우 무중신호와 충분한 감속 운전을 하고 계통적인 레이다 관찰을 하여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있는 상대선의 진로쪽으로 우변침하고 거의 전속력인 채로 항진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화물선 삼익어트랜틱호 선장 수심인 A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의 수로를 항행함에 있어서 레이다로 탐지된 침로전방의 상대선과 박근되는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하여 자선의 진행을 멈추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극좌전타를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117순복호측이 인천항 특정해역 항로지정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정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을 부적절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삼익어트랜틱호측의 피항동작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된다.제117순복호 선원 1인의 부상은 충돌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