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영호 선 적 항강화군 화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98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x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28일 1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54초</span> 기선 삼영호는 1980년 10월에 진수되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B가 소유하여 평수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21.91미터의 차량 수송 강조 화물선이다.이 화물선은 선체가 단저이고, 갑판이 1개의 전통갑판으로 된 구조로 전통갑판의 중간에서 후부 갑판상에 거주설비와 기관실 구역인 선미루 구조물이 시설되어 있으며, 선미루의 앞쪽갑판은 차량탑재 화물창으로써 양측 현연상에 선체외판과 연직으로 세워진 강판현장(현측 울타리)이 설치되었고, 선수전단에 램프 게이트가 설비된 구조이다.본선은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강화군 화도면 선수리 나룻터에서 삼산면과 서도면 포구까지의 구간으로 한정된 평수구역내에서 부정기 화물 운송을 하여 왔다.1992년 10월 28일 11시 00분경 주문도 나룻터에서 포크레인 2대, 복서화물차(4.5톤) 1대, 승용차 1대가 탑재된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1.5미터의 등흘수 상태에 중심이 선체의 중앙부위에 위치한 상태로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아래 떠나 선수리 나룻터로 향하였다.선수리 나룻터는 호안축대에서 바다쪽으로 길이 50미터, 너비 7~8미터의 콘크리트 부두가 축조되어 있고, 이 부두옆에 선박이 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차가 크고 해저의 경사가 급한 가운데 부두 말단 약간 내측부터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간조중 선체가 해저에 얹힐 때 선체의 중심이 깊은 곳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박조치를 하여야 할 곳이다.
가. 사고발생상황같은날 12시 30분경 조석이 저조말기로 해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수리 나룻터에 도착한 수심인 A는 해저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선수가 약 1미터 부분만이 부두 내측에 접현되고 나머지 전선체가 부두말단 외측에 위치하는 자세로 접안을 하여 정박조치가 부적절한 상황에서 계류삭 2줄(나이론 로프 지름 32밀리미터, 28밀리미터 각 1줄)로 선수우현 계류를 하고 만조시에 실시할 양하작업을 대기하는 사이 당직원을 배치함이 없이 전원 상륙조치를 하였다.같은날 12시50분경 저조기에 수위의 하강에 따라 선체의 선수부분이 얕은 곳에 얹혀진 가운데 선체의 중심과 후반부가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선미쪽으로 급격히 종경사되면서 선체의 중량에 의해 계류삭이 파단되는 가운데 선미가 깊은 곳에 급강하 상태로 활주됨으로써 동 13시 10분경 부두앞 약 1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38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54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캐피탈 승용차 1대가 유실되었으나 선체는 나머지 차량과 함께 인양되어 수리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인 바, 조차가 큰 강화도 남서부 해안의 선수리 부두 정박지는 해저의 경사가 가파르고 수심차가 급한 상황에서 간조 말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정박조치를 하여 간조시 해면이 하강하였을 때 선수부분이 얕은 곳에 얹힌 가운데 선체중심과 후반부가 깊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선체가 후방으로 급격히 종경사되고 이동되어짐에 따라 선체중량에 의해 계류삭의 파단과 함께 급강하 상태로 활주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조차가 큰 강화도 남서부 해안의 선수리 부두에 계류 정박을 함에 있어서 해저의 경사가 가파르고 수심차가 급하므로 간조시 선체의 선수부분이 얕은 곳에 얹혀지고 수심이 급격히 깊어진 곳에 선체 중심이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정박조치를 적절하게 하거나 간조말기에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선체가 부두에 완전히 접현할 수 있는 시기를 대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조차가 크고 경사가 가파른 해안 정박지에서 정박 조치 부적절로 인하여 간조시에 선수부분은 육안의 얕은 곳에 얹혀지고 선미부분은 깊은 곳에 위치함에 따라 선체가 급격히 후방 종경사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