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삼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영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6톤 75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650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23일 13시 30분경 장 소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18초 지점(거제도 남방 석문도 등대 남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삼영호는 일본국 J철광조선주식회사의 1964년 11월 총톤수 446톤75, 디젤주기관 650킬로와트로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을(단, 국내항해에 한함) 취항하는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여 묵호항에서 무연탄 약 707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3.20미터 선미흘수 약 4.00미터인 상태로 1994년 3월 22일 10시 30분경 동항을 출하하여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한던 수삼인 선장 A는 태종대 등대를 항과할 때인 같은달 23일 09시 00분경 승교하여 항해사 C에게서 진침로 230도 선속 약 6.8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에는 대병대도 남방해역으로 항해하였으나 기상이 불량하여 같은날 12시 46분경 갈곶도 남방 약 1마일 자점에서 진침로 250도로 변침, 소병대도 남방과 대병대도 북방사이의 해역으로 항해하다가 같은날 13시 26분경 속초도외의 약 0.2마일 지점에서 다시 진침로 265도로 변침 속항하였으나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서에 근접하다가 같은날 13시 30분경 거제도 남방의 석문도 등대 남동방 약 0.2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1분 20초, 동경 128도 36분 18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며 파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좌초된 채 가만히 기다리다가 같은날 16시 15분경 자력이초후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날 20시 15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선수수조창네 늑골번호 제79번부근의 선저판이 균열되었으나 삼천포에서 시멘팅등 임시조치후 부산다대포 대원조선소에서 동 선저판이 전환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동해시 묵호항에서 무연탄 약 707톤을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삼천포항으로 항해중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서에 근접항해하다가 거제도 남방석문도 부근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으나 약 3시간후 자력이초하여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서에 근접항해하여 암초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안전항해하여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서에 근접항해하여 암초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