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삼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삼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587.8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9킬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7월 6일 09시 35분 사고장소일본국 후꾸야마 내항 오끼우라안벽</span> 기선 삼양호는 1969년 11월 부산직할시 소재 K조선 주식회사에서 진수한 강조 화물선이며 주로 대일항모에 취항하고 있는 화물선으로 1988년 12월 1일 11시 50분 부산직할시 감천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를 조사한 바 늑골번호 11번에서 16번 사이의 선저 용골판(K판)이 길이 약 2미터 너비 40센티미터가 깊이 약 3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된 손상 부위가 발견되었다.이것은 1988년 7월 4일 부산항 청학동앞 0-2묘지에서 묘박상태로 화강석 576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동일 20시 10분에 선수 3.20미터 선미 4.1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같은달 6일 01시 35분경 일본국 후꾸야마항 검역묘지에 도착 투묘하였다가 동일 08시 40분에 검역을 마치고 지정받은 후꾸야마항내 북족끝의 오끼우라 안벽에 접안코자 동일 08시 47분 양묘하여 동일 09시 35분 동 안벽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동 안벽에 해도에 의하면 수심이 3.20미터 내지 4.50미터로 선미홀수 4.10미터에 비하여 부족하지만 동쪽으로 붙이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좌현 접안키 위하여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 부두와 평행하게 들어간후 선수에서 계류삭을 육상에 보내고 이어서 선미에서도 계류삭을 보내어 안벽에 붙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선수쪽은 무리없이 안벽에 접안되었으나 선미 좌현쪽은 안벽과 약 3미터 정도 떨어진채 선저가 해저에 닿아 움직이지 않았고 선체는 우현쪽으로 약 15도 정도 경사되었다.수심인 A는 수위를 측심해본바 선수부는 아무 이상없이 부상해 있었고 선미부 좌현쪽은 3.70미터였고 우현쪽도 선저가 접촉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때가 최저조 초기였으므로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11시 50분경 거의 만조가 되자 선체가 바로 서면서 움직여 그대로 안벽에 접안하였다.수심인 A는 선저가 얹혀있을 동안 선내에 침수하는 일이 없었고 저질이 펄이였기 때문에 별다른 손상이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강암 양륙후 같은날 17시 50분 출항후 평상시와 같이 운항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이 얕은 오끼우라 안벽에 무리하게 접안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사고장소인 오끼우라 안벽 주변의 수심은 해도상으로 보아 3.20미터에서 4.50미터로 명기되어 있었으므로 삼양호의 선미홀수가 4.10미터인 것을 감안할 때 접안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만조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거의 간조시인데도 접안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판단, 접안하다가 촤초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도상에 명기되어 있는 수심보다 자선의 선미흘수가 깊이 접안이 안될것이 명백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접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수심이 얕은 안벽에 무리하게 접안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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