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삼양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587.8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9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기관사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29일 14시 5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청학부두북의 35도 05분 34초, 동경 129도 04분 14초</span> 기선 삼양호는 1969년 11월 진수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부산항 제3부두 31번석에서 화물창에 화강암 363톤을 적재하고 선수 1.3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부산항 방파제 밖 청학부두에서 화강암을 추가로 적재코자 1988년 12월 29일 14시 30분(이하 시간은 “같은날”임)동부두를 떠났다.당시 출항부서배치는 조타수 C가 키를 잡고 1등항해사는 갑판장과 갑판원 1명을 대동하고 선수에 배치되어 우현묘를 투묘준비해 놓고 있었으며 기관실에서 기관원 D가 테레그라프(TELEGRAPH)를 잡고 후기록하고,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기관을 조종하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는 3부두를 떠난후 14시 36분 기관을 반속 전진과 잠시후 전속전진하여 예정 침로를 따라 14시 44분 북항방파제를 통과하고 14시 46분경 부산항 제7번 부표를 통과하면서 청학부두를 향한 나침로 192도로 변침하였다. 14시 47분 40초 접안 예정부두엔 청학부두와의 거리 약 300미터되는곳에서 기관을 미속(3노트)으로 감속하고 14시 48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곧이어 부두와 약 150미터 거리에서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크기 때문에 잠시후 우현묘쇄 1절을 투하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별로 감소되지 아니하여 기관실에서 기관을 후진이 아닌 전진으로 작동한 것으로 생각하고 14시 49분 기관 정지하였으나 14시 50분경 부두에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때 기관실에는 수심인 1등기관사 B가 기관을 테레그라프 지시대로 기관 정지에 이어 기관 전속후진으로 조각하고 있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고 낙조중기로써 낙조류가 약 0.5노트로 흐르고 있었을뿐 파도는 거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1986년 1월 본선에 승선후 동부두에 수없이 많이 출입한 경험이 있다.

이 사고로 본선 선수 수선상부 외판이 너비 약 0.40미터 높이 약 2.80미터가 내측으로 약 2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두에 접안시 과다한 속력으로 접근하면서 미쳐 전진타력을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부두와의 충분한 거리에서 전진타력을 감소시킨후 부두에 접안토록 해야되는데 부두와의 거리 약 300미터에서 전속전진에서 미속전진인 약 3노트로 감속하고 약 150미터 전후에서 기관정지와 전속후진한 것은 이 선박이 363톤을 적재하고 있었던 상태와 거리를 고려할 때 전진타력의 감소는 무리이며 좀 더 일찍 충분한 거리에서 전진타력을 감소시켰어야 한다.

더욱이 우현묘쇄가 1절밖에 나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수가 부두와 접촉한 것은 투묘시기도 적절하지 못하였고, 접안속력의 과다한 전진타력의 저지 미흡으로 이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청학부두에는 수없이 많이 접안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시는 부두와의 거리 약 300미터 앞에서 전속전진에서 미속 3노트로 감속하였고 약 150미터 거리에서 기관정지와 거의 동시에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을 멈추게 하는데에는 너무 접근되어 있었다.부두에 접안시에는 거의 전진타력이 없는 상태로 일단 접근한후에 기관을 사용 접안하였어야 하나 과다한 속력으로 접근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테레그라프 지시대로 기관을 운전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부두에 접안시 과다한 속력으로 접근하면서 미처 전진타력을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