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삼선챌린저호, 어선 제5삼학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선챌린저호제5삼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C 총 톤 수3,969톤17.4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35킬로와트디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 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5년 5월 15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 , 동경 127도 47분 00초(하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36도, 약 14.0마일 해상)</span> 삼선챌린저호는 1981년에 진수된 길이 97.88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철재 약 4,862톤을 실어 전부흘수 6.11, 후부흘수 6.19미터의 상태로 1995년 5월 13일 15시 35분 중국 난징(南京)항을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양자강 하구에서 진침로 058도로 정침하고 제주도 남측~홍도 서측을 지나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5노트의 기관 전속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5일 01시 00분 개민포등대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4분 18초, 동경 126도 55분 00초 위치에서 진침로 049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03시 45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전당직자인 2등항해사 D로부터 진침로 049도, 약 10.5노트의 전속상태에서 당직을 인계받고 갑판수 윤기현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한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수동조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런데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경계를 철저히 하라’는 선장의 항해지시가 있었음에도 당직중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전방에서 대수속력 없이 정선상태로 어로 작업중인 상대선 제5삼학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약 20-30초전 양선박간의 거리가 100-200미터로 가까워져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육안으로 제5삼학호의 선체를 자선의 정선수방향에서 발견하고는 주기관 정지 및 키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 진방위 059도를 가리키고 감속효과가 나타나기전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하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36도, 약 14.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7도 47분 00초 위치에서 삼선챌린저호의 정선수 좌현부가 제5삼학호의 우현중앙부에 제5삼학호의 선미로부터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시계는 3-4마일 정도였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2-3미터였으며, 충돌시각은 일출후 약 1시간이 경과한 때였다.한편 제5삼학호는 1979년 2월에 진수된 길이 13.74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나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가 해기면허도 없이 다른 선원 3명과 함께 승선하고 1995년 5월 13일 21시 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여 불법어로인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차 사고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04시경부터 사고해역 부근에서 어로작업을 시작하여 인망(引網)을 마친 다음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선수가 진방위 109도 정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대수속력 없이 양망(楊網)작업에 들어갔다.양망작업중 선장 C는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조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상갑판에서 양망작업을 하다가 충돌직전 우현 정횡방향에서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삼선챌린저호를 발견하고는 주기관을 전속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채 나타나기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삼선챌린저호는 정선수 좌현부의 선체외판이 너비 0.5미터 × 길이 5-6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고, 제5삼학호는 우현중앙부 선체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삼선챌린저호에 의해 통영항으로 예인되던중 같은 날 09시 50분경 북위 33도 54분 48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동력선 삼선챌린저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전방에서 정선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제5삼학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삼학호가 저인망조업을 하면서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삼선챌린저호 1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전방에서 정선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제5삼학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삼선챌린저호 선장 A는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불충분히 한 점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5삼학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는 양망작업을 하면서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삼선챌린저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제5삼학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삼학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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