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선배너호흥아티1호흥아비1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K산업리스(주)M리스(주) 총 톤 수15,305.34톤111.00톤1,65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12,500마력디젤 2,2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30일 12시 17분 사고장소동해항 제20번 부두</span> 삼선배너호(이하 배너호라 한다)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92년 12월 26일 09시 35분 동해항 제20번 부두에 우현 접안, 석회석을 적재하고 있었다.한편, 흥아티1호(이하 흥아호라 한다)는 선원 6명이 승선, 슬레그 4,064톤을 적재한 전장 약 7.6미터 × 너비 약 16미터 × 깊이 6미터인 부선 흥아비1호(이하 부선이라 한다)의 우현선미부에 접현, 65밀리미터 피피 계선삭을 선수 2가닥 스프링 1가닥, 선미 1가닥씩 각각 결삭하고 동해항 12번부두에서 배너호 전방인 21번 부두에 이동 접안코져 1992년 12월 30일 11시 30분 접안부두를 이안 후진하였다부선을 좌현선수부에 붙이고서 약 300미터 후진한 흥아호는 남방파제 입구에 가까워지자 커다란 너울이 가끔들어와서 선체동요가 있었으나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예정대로 계선작업을 진행하였다.이날 12시 00분 수심인 A는 기관을 미속전진하여 약 1.5노트로 배너호 좌현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잠시후인 12시 08분경 배너호 정횡 약 100미터 거리에서 커다란 너울이 오자 부선이 우편류되어 침로를 바로잡고자 급좌전타를 하자 선미계선삭이 강한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고 부선의 선미부가 흥아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부선은 계속 회두되어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같은날 12시 17분 동해항 20번 부두에 정박중인 배너호의 선수좌현 외판에 부선 선수좌현 외판이 배너호의 선수로부터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3-5미터의 서풍에 파도가 없는 맑은날씨였으나 외해로부터 큰 너울이 오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배너호의 좌현 제2번 바라스트 탱크 부위에 길이 20센티미터 × 높이 40센티미터의 파공과 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굴곡손상되었으나 부선은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상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미계선삭을 1가닥으로 결박하고 중량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면서 접안부두에 접근시 큰 너울로 인해 침로조정이 안되고 부선이 우회두될 때 대각도 급좌전타함으로써 부선의 우회두와 예선의 좌회두로 인하여 선미계선삭에 과다한 장력이 작용, 절단됨으로써 부선이 급격히 우회두되어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은 선미계선삭을 1가닥으로 잡는등 예인준비 소홀과 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급전타등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해상상태를 관찰하지 아니하여 선미계선삭을 여러가닥으로 여유있게 결박하지 아니하고 예인작업에 임하면서 계선삭의 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급좌전타함으로써 선미계선삭이 절단되어 이 충돌사건을 야기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흥아티1호의 예인준비 소홀과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계선삭이 절단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