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삼선 배너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15,305톤 3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758킬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11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56초, 동경 129도 09분 00초</span> 기선 삼선 배너호는 주식회사 J 소유의 강조 화물선으로 국내 연해구역에서 산화물 운송항행에 종사하여 왔다.1990년 12월 7일 19시 40분경 유연탄 20,406톤을 만재하고 흘수선수 8.90미터, 선미 9.80미터로 광양항에서 출항, 8일 19시 40분경부터 동해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북쪽 약 1해리 수심 27미터내외 지점인 동해외항 C-3묘지에서 우현묘쇄 7절로 단묘박중에 있었다.동해외항 묘지의 해저는 암반이 산재한 가운데 모래이기 때문에 주묘의 위험성 및 닻이 암반에 걸릴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심이 27미터에 이르러 파주력 유지를 위해 묘쇄를 충분히 신출할 필요성과 특히 겨울철에는 기상급변에 유의하여 증묘(增錨) 또는 묘쇄 신출길이의 증장, 풍상측을 향한 황천 조선등 미리 황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같은달 10일 09시 00분경 황해중부 해상에 형성된 저기압의 발달, 동진으로 18시 30분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다음날인 11일 00시 00분 초속 15내지 20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을 동반한 파고 4미터 내외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더욱 악화될 상태였다.
그러나 일기예보, 기상정보, 기상특보등 기상통보에 의한 기상파악과 기상급변에 충분한 유의를 아니한 선장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와 기상악화 현황을 알지 못한 나머지 묘쇄의 길이를 연장 신출하고 황천에 대비할 조치없이 휴식중에 있었다.같은날 04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풍랑이 심하여진 상태에서 묘박 당직중의 1등항해사 김성호로부터 기상현황을 보고받은 수심인 A는 묘쇄를 최대한도로 신출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겨우 1절 추가 신출하도록 지시하여 묘쇄 8절의 상태로 묘박중에 있었다.같은날 06시 00분경 풍력 7정도의 북북동풍을 동반한 파고 4미터 내외의 풍랑으로 선체가 극심한 동요와 좌우 진요를 하는 상태에서 수심인 A는 증묘 또는 묘쇄의 충분한 증장조치, 기관사용등 황천에 대비할 조치없이 대기하고 있었다.같은날 07시 30분경 묘쇄에 급격한 긴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A는 사전에 기관을 사용하고 풍상측으로 전진조선을 하여 묘쇄의 장력완화 및 주묘방지 조치를 하거나 양묘하여 피항할 조치없이 양묘부서를 배치한 상태로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주위상황을 살피고 있었다.같은날 08시 00분경 선체가 풍파에 가로 놓인 가운데 주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심인 A는 기관을 사용하면서 조선을 하였으나 풍상측으로 회두되지 아니하고 묘쇄에 급격한 긴장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적절하지 못한 양묘지시를 하여 같은날 08시 20분경 동 북방파제에 0.6해리로 근접되었을 무렵 묘쇄의 급격한 긴장에 의해 양묘기가 손상되고 양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같은날 09시 10분경 북방파제로 계속 압류되는 상태에서 좌현묘를 묘쇄 7절로 투하하였으나 09시 40분경부터 다시 주묘되어 좌현묘를 양묘할 때 좌현 양묘기도 손상되어 양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같은날 10시 30분경 선체가 계속 압류되어 북방파제에 약 540미터로 근접된 상태에서 양현묘쇄의 절단조치를 하여 우현묘쇄 9절 부분과 좌현묘쇄 8절 부분을 산소용접기로 절단 후 황천피항을 하였다.당시 초속 20미터 내외의 북서풍 내지 북동풍을 동반한 파고 5미터 내외의 풍랑이 이는 가운데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사고로 양묘기의 모타측 조종기아 및 구동기아의 마모 및 파손등 양묘기 손상과 양현묘쇄 유실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 동해외항 묘지에서 정박중, 황천시 양묘작업을 함에 있어서 풍상측으로 회두 전진하는등 황천조선을 하여 묘쇄의 장력이 충분히 완화된 상태로 양묘작업을 할 조치를 함이 없이 양묘를 하게 됨으로써 묘쇄의 급격한 긴장과 과도한 마찰에 의해 양묘기의 손상에 이른 황천시의 양묘작업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파주력이 유지되도록 사전에 묘쇄를 충분히 신출하고 묘쇄에 급격한 장력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조선을 하여 주묘를 방지하거나 미리 발묘하여 황천피항을 하는등 황천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황천시에 주묘되어 양묘작업을 할 경우, 선장 수심인 A는 풍상측으로 전진 조선을 하고 묘쇄의 장력이 충분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로 양묘작업을 할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묘쇄의 급격한 긴장에 의해 양묘기의 손상에 이르고, 또한 사전에 주묘방지 조치를 하거나 황천 피항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속구손상사건은 양묘작업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황천대비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