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삼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삼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08.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하 만 B 직 명기관장1등기관사 면허종류2급기관사6등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일 16시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5초, 동경 130도 20분 25초</span> 삼라호는 1970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508.18,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 주기관은 얀마 12M - T형 4행정 12기통 V형 750회전 과급기부 56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고 발전기는 60마력의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220불트 30킬로와트의 교류 발전기와 항행중 주기관의 축계에 벨트를 연결하여 구동되는 220볼트 10킬로와트의 교류 발전기가 있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1일 16시 00분경 일본국 고베항에서 잡화 392톤을 싣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2일 13시 00분 간몬교를 통과한 후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전속 62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진중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같은날 15시 50분경 기관실로 내려가 조기장 최기석으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였는바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같은날 14시 00분경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며 평상시의 매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에서 매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으로 떨어져 있었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주기관 윤활유 압력이 떨어진 원인을 찾을수 없자 보조기관으로 구동되는 30킬로와트의 발전기를 가동한 후 조리장편으로 기관장에게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같은날 16시 15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와 주기관을 300회전으로 감속운전하고 각부를 점검하여 크랭크 케이스 커버에서 발열되고 있음을 알고 16시 30분경 북위 34도 18분 05초, 동경 130도 20분 25초 위치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을 한 바 우현측 제4번 기통의 연료유 고압파이프의 유니온 너트가 연료유 밸브와 연결되는 부위에서 균열되어 있어 연료유가 새어나와 크랭크 케이스내로 유입, 윤활유와 혼합되고 있었고 좌현측 제3, 4 및 6번과 우현측 제4 및 6번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손상된 연료유 고압파이프를 신품으로 교환하고 윤활유를 신환한 후 소손된 크랭크핀 베어링에는 심(SHIM)을 넣어 간극을 유지하는등 임시조치를 한 후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주기관을 저속 300회전으로 가동하여 다음날인 3일 15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는 이 선박이 너무 노후하였으므로 운항을 중단하고 매도 또는 폐선을 계획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이 주기관을 전속 62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진중 1991년 3월 2일 14시 00분경 부터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기관당직자는 그 원인을 찾지못하고 윤활유 압력이 평상시 매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에서 매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으로 떨어진 상태로 주기관을 가동하다가 같은날 16시 30분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바 제4번 기통의 연료유 고압파이프의 유니온너트가 연료유 밸브와 연결되는 부위에서 균열되어 있었고, 연료유가 이 부위에서 새어나와 크랭크 케이스내로 유입되어 윤활유를 희석시켜 그 압력이 떨어졌었다.연료유 고압 파이프의 균열은 운전중 매제곱센티미터당 300-400킬로그램의 고압을 수없이 되풀이 하여 받으므로 피로에 의한 균열이 발생된 것이고 크랭크핀 베어링의 소손은 당직자가 윤활유에 연료유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크랭크핀과 베어링의 유막이 파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항행중 주기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당직자로부터 그 사실을 즉시 보고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기관 부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주기관이 가동되고 있을 때 수시로 또는 윤활유의 압력이 떨어졌을 때 실린더 헤드의 커버를 열어 연료유 고압파이프의 상태를 점검하여 연료유가 누설되고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 크랭크핀 베어링의 손상을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1등기관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중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떨어졌을 때 연료유 고압파이프에서 연료유가 누설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