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빈카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3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빈카(VINCA)선 적 항라이베리아국 몬로비아선박소유자J S.A 총 톤 수22,531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60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1급항해사사고일시1995년 9월 15일 10시 40분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34초, 동경 126도 25분 21초</span> 빈카(VINCA)는 K상선 주식회사가 정기용선하여 우리나라 선원을 승무시켜 운항한 강조 산화물선으로서 1995년 8월 12일 23시 30분경 칠레국 산.비센테(SAN VICENTE)항에서 원목 34,500톤으로 싣고 흘수 선수 11.02미터, 선미 11.10미터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다음달인 9월 12일 05시 40분경 인천항 동수도 입구 부근 장안서 서쪽 약 4.0해리 지점에 투묘하고 흘수 선수 10.92미터, 선미 10.98미터의 상태로 도선사 승선을 대기하였다.같은날 09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는 앓고 있는 1등항해사 B의 긴급후송 문제로 인천항 관제실과 VHF교신을 시도하다가 통신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인마사트(INMAR-SAT)로 통화를 한 K상선(주) M지점측에서 북장자서까지는 도선사를 태우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입항시간을 단축하고 VHF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09시 06분경 양묘 조치하여 북장서 부근으로 향하였다.같은날 09시 48분경 인천항 동수도 특정해역에 진입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중 같은날 10시 14분경 적초를 우현측 약 1,100미터로 통과하면서 038도로 정침후 남서 낙조류의 압류를 감안하여 침로 30도로 조종하고 약 10.4노트의 항내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0시 38분경 항로 우측 제4번 등부표를 우현측 약 400미터로 통과하여 항로 우측으로 편위된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레이다로 동 등부표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가면서 침로를 진북으로 변침하여 해저의 기복이 심한 항로 동측에 근접되는 상태였으나 좌현측으로 편위되도록 침로 조종을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 날 10시 40분경 선위측정이 부적절하였던 나머지 백암등대로 부터 104도, 1,200미터, 수심 약 7.5미터의 수중융기 암반에 근접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변침을 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로 선위확인을 하고 있을때 선체 하부에서 충격 진동이 나면서 좌초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약한 바람이 불고 바다는 잔잔한 가운데 약 2노트의 낙조류가 남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좌현측 선저의 선수창 부위에 4군데, 제1,2번 및 3번 좌현 2중저 부위에 각각 1군데 및 2군데가 균열 파공 손상되면서 2중저 탱크로 침수되고 있기 때문에 배수작업을 하였고 같은날 16시 20분경 창조중에 이초되자 북장자서 부근으로 이동하여 동 17시 00분경 묘박하였다.이후 2중저 탱크에 해수 바라스트를 채운 가운데 선저검사후 미국 선급측의 자력항해 가능 판정을 받아 인천항에서 일부 양하후 목포항에 기항하여 양하를 완료하고 공선으로 일본국 시세보항에 회항후 입거 수리 조치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인천항 입항로인 동수도 항로를 따라 북상항행중, 영흥도 남서단 부근의 변침지점에서 항로우측인 동쪽으로 편위된 상태였으나 선위확인을 부적절하게 한 나머지 수심이 흘수보다 얕은 수중융기 암반으로 근접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서쪽으로 편위되도록 침로조종을 하지 아니한 채 변침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인천항 입항로인 동수도 항로를 따라 북상 항행중 영흥도 남서단 부근의 변침지점에서 변침함에 있어서 해저 기복이 심한 항로 우측 경계선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선위확인을 적절히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심이 흘수보다 얕은 수중융기 암반으로 근접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측정 부적절로 인하여 항로 우측의 수중융기 암반에 근접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