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빅토리 부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001.24 기관종류, 출력디젤 895킬로왓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2월 8일 18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01초, 동경 132도 10분 07초(일본국 오바다케 수도내 암초)</span> 빅토리 부산호는 강조 화물선으로 합성수지 원료 피티에이(PTA)10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40미터, 후부흘수 4.20미터의 상태로 1989년 12월 8일 18시 30분 일본국 이와구니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와구니항을 벗어난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10노트 전속으로 항주, 같은 날 18시 25분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조선으로 오시마 대교(大島大橋)밑 중앙부를 서측으로 통과하였으며 이때 수심인 B는 교량 중앙부의 경고등을 다음 변침점인 가이젠지쇼 등부표로 오판하고 진침로 269도에서 진침로 255도로 변침하였다.변침후인 같은 시 28분경 선수 전방에 오이소등대를 보고 변침시기가 빨랐음을 감지한 수심인 B는 오이소등대와 약 300미터 거리에서 극좌전타를 하였으며, 선수가 약 270도 정도 회두되고 있을 때 서향조류에 의하여 선체가 강하게 압류되었으며 선수방위가 북서간에 이른 같은 시 30분 북위 33도 57분 01초, 동경 132도 10분 07초의 오이소 동북단 전소지대에서 덜커덩 덜커덩하고 연이어 두차례 선저에 충격이 다른 후 선체 진행이 고정됨과 동시 우현측으로 약 10도 정도 경사되자 황급히 기관을 정지시켰고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의 방에 있다가 급히 승교하여 좌초사실을 확인하고 침수 여부를 조사케한바 선체만 약간 경사되었을뿐 침수등 별다른 위험은 없었다.따라서 일본 해상보안정에 사고개요를 보고하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으니 선체는 유압에 의하여 조금씩 밀리면서 같은 날 19시 30분경 수심이 깊은 곳으로 밀려나게 되어 자동 이초되었다.그리하여 곧 기관을 사용 야나이외항 묘지로 이동하여 20시 00분경 북위 33도 56분 05초, 동경 132도 08분 03초의 위치에 투묘, 가박하였다.이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같은 시 30분경 해상보안정 순시선이 도착하여 순시선과 같이 침수여부등 손상개소를 조사해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시 50분경 현지를 출발, 정상 항해로 같은 달 10일 15시 35분경 부산 외항에 무사히 입항했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12월 11일 14시경 제4부두에 접안한 후 수중조사한 결과 좌현측 1번 화장과 2번 화장사이 만곡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을뿐 별다른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현상태로 K선급의 검사를 받고 정상 운항중에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4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오시마대교 부근은 가항폭이 약 600미터에 최강유속 6.9노트이며 사고당시는 서류 약 3노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표보면 항로표지 오판과 선위확인 소홀로 발생하였으며 협수로 통항중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사고장소는 가항폭 약 600미터에 최강유속 6.9노트에 달하는 협수로인데다 전초지대가 산재되어 있는 위험한 수로이므로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를 하였어야 하고 당시 당직항해사는 수로조사를 면밀히 하여 부근의 항로표시 등실판별은 물론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오이소등대와 약 300미터 거리에서 극좌전타를 하였으면 선수가 거의 180도 회두되었을 때 위험 구역을 벗어났으므로 더 이상 회두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계속 선회하여 좌초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협수로 통항중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으며 수심인 신급치는 항로표지 식별을 소홀히 하여 다리위의 경고등을 등부표로 오판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이건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항로표지 오판과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협수로 통항중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