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룡호제9영남호7영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DD 총 톤 수1,347.00톤79.00톤61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2기디젤기관 970킬로와트 수 심 인 A 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9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10초(시하도 등대 남서방 약 0.85마일 해상)</span> 비룡호는 197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347.00톤, 디젤기관 1,119킬로와트 2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화물선으로서 1995년 11월 28일 11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시아해로 가고자 공선상태인 흘수 전부 3.0미터, 후부 4.0미터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같은 달 29일 00시 45분경 진도대교를 통과하자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을 맡아 임하도 등대를 우현 약 0.3마일 거리로 항과한 후 시하도를 우현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하고자 침로를 350도로 조정하여 당시 북류 약 2노트 정도의 순조를 받아 속력 약 10.7노트로 항해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우도를 우현 약 0.35마일 거리로 통과후 같은 날 01시 18분경 수심인 B는 진로전방 약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9영남호의 예인등화와 홍등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같은 날 01시 20분경 상대선이 시하도 등대를 지나며 좌변침함으로써 양선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그 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모래채취장까지 약 3-4마일거리로 다달았고 시하도와 그 서방 등부표간 약 0.7마일의 협수로임에도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지 아니한 채 한조를 이루고 조타근무를 하던 선원을 작업준비차 갑판으로 내려 보낸 후 혼자서 집타하고 속항 중이던 같은 날 01시 26분경 양선거리 약 1마일 전방에서 발광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이 써치라이트를 비추며 계속 다가오므로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여 피할 생각으로 좌전타하여 침로를 조정하였으나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계속 접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01시 29분경 양선거리 약 300미터로 접근했을 때 대각도 우현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4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1시 30분 시하도 등대 남서방 약 0.8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1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좌현 중앙에 7영남호의 정선수 좌현측이 양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으며 0.5미터 정도의 파고에 시정은 양호하고 북류가 약 2노트 정도로 흘렀다.한편 제9영남호는 1992년 4월 진수된 총톤수 79.00톤, 디젤기관 97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예인선으로서, 1991년 9월 진수된 총톤수 616.00톤(길이 53.73미터, 너비 13.20미터, 깊이 4.50미터),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국내)구역 비압항부선 7영남호의 우현선미에 이 선박을 좌현 접현하여 한조를 이루고 수심인 선장 C 이하 선원 4명과 부선 선두 1명이 승선하여 1995년 11월 27일 11시 55분경 부산항을 출항, 같은 달 28일 11시 25분 시하도 북방 2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바다모래 1,500톤을 실어 부선 흘수 전, 후부 3.60미터의 등흘수상태로 같은 달 29일 00시 50분 수심인 선장 C의 조선 지휘하에 이 곳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이 곳을 떠나자마자 진침로 195도로 항해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1시 20분 시하도 등대를 좌현정횡 0.5마일 거리로 항과한 후 임하도 등대를 좌현 0.3마일 거리로 통과할 예정으로 하여 당시 속력 약 4노트, 진침로 168도로 변침한 후 진로 전방 약 2.5마일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 비룡호의 마스트등과 홍등을 처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무난히 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중이던 같은 날 01시 26분경 양선거리 약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이 갑자기 좌변침하여 진로전방을 접근하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C는 기적을 울리고 써치라이트를 비추면서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충돌 약 1분전 상대선이 진로전방 약 300미터로 접근되더니 갑자기 우회두하므로 이에 응하여 급히 우현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8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1시 30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비룡호는 좌현 중앙으로부터 약간 선미쪽의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7.00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으나 침수는 없었으며, 7영남호는 정선수 좌현이 약간 굴곡되고 좌현묘가 유실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 비룡호측이 협수로를 항해하면서 선장이 승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조를 이루고 조타근무를 하던 선원을 작업준비차 갑판으로 내려보낸 후 당직항해사 혼자 집타하면서 당직에 임하던 중 양선거리 약 1마일 전방에서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여 피할 생각으로 좌전타하여 침로를 조정한 후 상대선 제9남영호가 계속 접근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충돌 약 1분전 다시 대각도 우전타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뛰어들어 발생한 것이나, 제9남영호측이 서로 충분한 거리를 가지고 항과할 수 있도록 조기에 침로를 조정하여 교행방법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데다 적극적인 피항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비룡호의 1등항해사로서 협수로 항해중 선장이 승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조를 이루고 조타근무를 하던 선원을 작업준비차 갑판으로 내려보낸 후 혼자 집타하면서 당직에 임하던 중 상대선의 항해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피할 생각으로 좌전타하였다가 충돌직전 다시 우전타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전방으로 뛰어들어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비룡호의 선장으로서 협수로 항해중 선교에서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3) 수심인 C이 사람은 제9영남호의 선장으로서 양선이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서로 충분한 거리를 가지고 항과할 수 있도록 조기에 침로를 조정하여 교행방법에 대한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데다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C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 양선이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비룡호측이 부적절한 조선을 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9영남호측이 적극적인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