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너스제727오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K산업(주) 총 톤 수1998.45톤49.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디이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3등항해사1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8일 01시 45분경 사고장소부산항 O2묘지 (북위 35도 05분 43초, 동경 129도 04분 30초)</span> 기선 비너스호는 1973년에 진수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9년 10월 5일 11시 05분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콘테이너 46 TEU(348.200톤)을 적재하고 선장 C 이하 1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7일 13시 35분 부산항 O2묘지에 도착과 동시에 북위35도 05분 43초, 동경129도 04분 30초 위치에 우현묘쇄 3.5절과 좌현묘쇄 3.5절로써 쌍묘박하였다.이때부터 수심인 3등항해사 A가 묘박 당직을 서고 있었으나 사고직전인 같은달 8일 01시 45분 잠시 침실에 간사이 어선 제727오대양호가 접근, 정선수로 본선 정선수로부터 좌현후방 약 3미터되는 외판에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727오대양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 소련 수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시험조업을 마치고 1989년 10월 5일 06시 35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묘박하고 있다가 검역을 마친후 같은날 10시 30분 검역묘지를 떠나 10시 45분 O2묘지 북위35도 05분 52초, 동경129도 04분 08초에 우현묘쇄 3절로 묘박하였다.
묘박후 선장및 일부 선원은 상륙하고 9명의 선원이 선내에 있었다.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달 7일 10시 00분부터 향후 24시간 당직에 들어갔고 레이다를 작동해 놓고 부산항 입구 방파제와 흑석암을 물표로 주묘여부를 확인하고 있던중 같은달 8일 00시 00분경부터 풍력이 강해지면서 북서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고 백파가 일어나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같은날 00시 10분경 선위를 확인해 보았던바 당초 묘박위치로 부터 남동방향으로 약 50미터 정도 주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전선원 비상을 걸어 선수엔 1갑원과 선원 2명, 기관실에 2등기관사와 조기장 및 1기원을 배치하여 기관을 준비상태에 놓고 선교에 2등항해사 및 실습항해사를 배치하고 우현묘쇄 1절을 추가로 신출한후 선위를 구해보았더니 주묘는 조금씩 계속되고 있어 같은날 01시 40분경엔 상대선인 비너스호가 본선 선미 거의 우현정횡 거리 약 70미터로 근접되어 있었고 본선 정선미 약 50미터 거리에는 선명미상의 화물선이 묘박중이어서 계속적인 주묘로 인하여 선미에 있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선수에 지시하여 우현묘를 감아들이도록 명하여 같은날 01시 44분경 우현묘를 감아들인후 미속전진을 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여 화물선 비너스호의 선수 약 20미터를 통과하여 넓은 해역으로 묘지를 이동할 계획으로 항진중 강한 풍조류의 영향으로 화물선 비너스호쪽으로 압류됨을 느끼고 탐조등으로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고 같은날 01시 45분 본선 정선수로 화물선 비너스호의 정선수로부터 좌현 약 3미터 위치에 거의 90도로 충돌되었다.충돌 당시의 본선 선수는 자침방위 약 4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화물선 비너스호는 풍향인 자침방위 약 31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조금 오고 북서풍 초속 약 20미터, 파고 약 2미터로 시정은 약 70-80미터 정도였으나 동해역엔 같은달 7일 06시 00분부터 같은달 8일 09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화물선 비너스호는 정선수 선수외판의 수선상부가 지름 약 10센티미터와 지름 약 5센티미터등 2개소가 파공되고 선수좌현 현장이 길이 약 3.5미터가 굴곡되고 어선 제727오대양호는 선수우현 시앵커용 돌출부 철골구조물이 약간 굴곡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727오대양호의 주묘방지를 위하여 발묘이동시 비너스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727오대양호 1등항해사 수심인 B는 우현묘 3절로 정박중 강한 북서풍에 주묘되고 있었으므로 1절만 더 신출해 줄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묘쇄를 신출해 주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좌현묘도 투하하여 2묘박하였어야 했고 필요시에는 기관을 사용하여 묘쇄에 걸리는 장벽을 완화토록 하였으면 주묘를 방지할수 있었다고 본다.만약 이번 경우와 같이 양묘하여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는데도 미속전진과 극우전타를 하여 정박중인 비너스호의 선수전방 20미터의 지근거리를 통과코자 하였기 때문에 공선상태인 이선박은 풍압을 크게 받아 압류되어 충돌케된 것이다.
이런 경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압류되지 않게 반속전진으로 항과하던가 비너스호의 선미쪽을 통과토록 했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727오대양호가 주묘되어 발묘이동시 조선 잘못으로 접근 충돌케 되었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727오대양호가 전묘차 이동중 정박중인 비너스호에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풍압에 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