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브라이트에이스호제푸유34368(Zhepuyu34368) 선 적 항제주시제지앙 푸투오(Zhejiang Putuo) 선박소유자J 주식회사 총 톤 수6,049.00톤8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090킬로와트 1기디젤기관.184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96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8년 4월 5일 0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10분 25초.동경 124도 25분 17초(이어도등대에서 198도 방향, 약 125마일 해상)</span> 브라이트에이스(Bright Ace)호는 1995년 8월 1일 일본 히가키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6,049.0톤, 길이 94.56미터, 너비 18.60미터, 깊이 13.10미터 및 연속최대출력 3,090 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도 선적의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8년 4월 3일 18시 00분경(UTC+9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산항 제4부두에서 중장비 및 철제자재 6,172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7.00미터, 후부흘수 8.10미터인 선미트림상태로 싱가포르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으며, 제주도 남단을 통과한 시점부터는 진침로 213도로 항해하였다.3등항해사 B는 실습항해사 C 및 조타수 D(미얀마인)와 함께 같은 달 5일 07시 50분경 항해당직을 위해 선교에 올라 왔으며, 앞 항해당직자인 1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당직에 임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진침로 213도, 속력 11.5노트이었으며, 레이더 2대가 작동중이었다.당직교대 당시 해상은 가끔씩 비가 내리고 시계가 4에서 6킬로미터이었으나, 이후 선박주위에는 안개가 짙어졌다 옅어지기를 반복하였으며 안개가 짙게 낄 경우에는 시계가 100에서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8시 05분경 선교에 올라 와 조타수 D에게 거주구역의 통로를 청소하도록 지시하였고, 3등항해사 B와 실습항해사 C에게 싱가포르항 입항을 위해 전문을 대리점에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타수 D는 같은 날 08시 05분경 거주구역의 통로청소를 위해 선교를 떠났고, 3등항해사 B와 실습항해사 C는 같은 날 08시 10분경 전문을 보내기 위해 선교 아래층에 위치한 선장 집무실로 내려갔다.선장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레이더 2대가 작동중에 있었으나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충돌 직전에 본선의 선수좌현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렸으나 같은 날 08시 40분경 이어도등대로부터 198도 방향, 약 125마일 거리인 북위 30도 10분 25초.동경 124도 25분 17초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를 대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0에서 200미터 정도이었으며,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에서 2미터이었다.한편 제푸유34368(Zhepuyu34368)은 1992년 10월 25일 미상의 장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86.00톤, 길이 32.80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2.50미터, 연속최대출력 184 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중국 국적의 강조 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F 등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계가 제한된 사고해역 부근에서 미상의 침로와 2에서 3노트의 속력으로 트롤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과 충돌하였다.충돌 직후 제푸유34368은 침몰되었다.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42분경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바다에 빠진 선원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신호를 울려 선원 모두를 비상소집하였으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채널 16에서 다른 선박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 본선 좌현의 제1호 구명정은 09시 05분경 강하하여 물에 빠진 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다른 익수자를 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도중인 09시 20분경 구명정의 프로펠러에 그물이 감겨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09시 30분경 본선 우현의 제2호 구명정을 강하하여 익수자 구조작업에 임하였으나 강하 후 2에서 3분 정도 지난 시점에 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여 멈추어 더 이상 구조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후 제주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 2척, 중국 어정선(漁政船) 3척 및 중국 어선 10척 등이 사고해역 주변에 대한 실종자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충돌로 제푸유34368은 침몰하였고 선장 F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실종되었으나, 브라이트에이스호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작성한 상황보고서2) 중국 해사국(MSA)에서 작성한 해양사고 초기통보서3) 브라이트해운이 제주해양경찰서에 제출한 브라이트에이스호의 사고보고서 및 선원명부4) 브라이트에이스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조사관에 의해 접수된 브라이트에이스호의 항해일지, 레이더작동일지 및 야간지시록 각 사본6) 브라이트에이스호의 선장, 1등항해사, 3등항해사, 3등기관사, 실습항해사 및 당직타수가 작성한 충돌사고 진술서7) 브라이트에이스호의 연안항해 점검표8) 중국 해사국에서 작성한 제푸유34368의 선박명세, 선원명부 등 관련 증거자료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기재,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기재 및 중국 해사국에서 작성한 제푸유34368에 관한 증거자료에 의하여2)사고 당일 3등항해사 B가 실습항해사 C 및 조타수 D(미얀마인)와 함께 07시 50분경에 선교에 올라 왔으며, 08시 00분부터 당직에 임하였다는 사실은 3등항해사 B, 실습항해사 C 및 조타수 D가 작성한 충돌사고 진술서 기재에 의하여3) 사고 당일 08시 00분 선박의 진침로가 213도이고, 속력이 11.5노트이며, 레이더 2대가 작동중이었던 사실은 브라이트에이스호의 항해일지 및 레이더작동일지 기재에 의하여4) 사고 당일 08시 00분 항해당직교대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브라이트에이스호의 항해일지와 1등항해사 E가 작성한 충돌사고 진술서 기재에 의하여5) 사고 당일 08시 05분경 이후 사고발생시 까지 사고 해역의 기상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기재 및 심판정 진술에 의하여6) 선장 A가 같은 날 08시 05분경 선교에 올라 와 조타수 D에게 거주구역의 통로를 청소하도록 지시하여 그가 08시 05분경 선교를 떠났고, 또한 3등항해사 B와 실습항해사 C에게 싱가포르항 입항을 위해 전문을 대리점에 보내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08시 10분경 선장 집무실로 내려갔던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기재와 선장 A, 3등항해사 B, 실습항해사 C 및 조타수 D가 작성한 충돌사고 진술서 기재에 의하여7) 사고 당일 08시 10분부터 선장 A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레이더 2대가 작동중이었으나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본선 선수좌현의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렸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정 진술에 의하여8) 브라이트에이스호의 좌현 선수부와 제푸유34368의 우현 중앙부가 대각도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사관 질문조서에서 양측 선박의 충돌각도가 제푸유34368의 선미로부터 약 97도라고 진술하였고, 심판정 신문과정에서 약 45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과 중국 해사국에서 작성한 제푸유34368의 증거자료에서 생존 선원이 본선의 우현과 충돌은 하였으나 충돌각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양측 선박이 충돌각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나 제푸유34368이 충돌 직후 침몰한 점을 고려할 때 충돌각도가 45도 이상의 대각도일 것이라는 판단에 의하여9) 사고 당일 제푸유34368의 침로는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이 사고해역 부근에서 2에서 3노트의 속력으로 트롤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중국 해사국에서 작성한 제푸유34368의 증거자료에 의하여10) 제푸유34368에는 충돌 후 침몰되었고,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구조되고, 5명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진술기재와 중국 해사국에서 작성한 제푸유34368의 증거자료에 의하여11) 선장 A가 사고 직후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구명정을 강하하여 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채널 16에서 다른 선박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작성한 상황보고서의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실종자 수색을 위해 제주해양경찰서소속 경비정 2척과 중국 어정선(漁政船) 3척 및 중국 어선 10척 등이 사고해역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브라이트에이스호와 제푸유34368이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0에서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에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해상교통안전법」제39조 상당)에 의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2)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적을 울리며, 엄중한 경계와 레이더 영상을 주시하여야 한다.다른 선박의 존재를 레이더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고,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3) 레이더가 설치된 선박의 부적절한 레이더경계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4) 브라이트에이스호의 행위분석브라이트에이스호 선장은 2008년 4월 5일 08시 05분경 선교에 올라 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0에서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음에도 경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낮추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당직조타수에게 거주구역의 통로를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항해당직 중인 3등항해사와 실습항해사에게 선장 집무실에 내려가서 대리점에 전문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08시 10분경부터는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며, 또한 레이더 2대가 작동중에 있었으므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 등을 통한 레이더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접근 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5) 제푸유34368의 행위분석제푸유34368은 당시 항해당직자인 선장이 실종되어 정확한 침로는 알 수 없으나 생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2에서 3노트의 속력으로 트롤어로작업에 종사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철저한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6) 제푸유34368 선원 5명의 실종제푸유34368의 선원 7명 중 5명이 실종된 것은 제푸유34368이 충돌 직후 침몰되어 그 원인을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제푸유34368이 그물을 끌며 트롤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이었고 사고발생 시간이 중국시간으로 07시 40분경으로 아침식사 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항해당직자를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휴게실 및 각자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상황에서 충돌 직후 선박이 침몰되어 일부 선원들이 선박으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이 주인이라고 보며,또한 브라이트에이스호가 09시 05분경 구명정을 강하하여 물에 빠진 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이후 구명정의 프로펠러에 그물이 감겨 움직일 수 없음으로 인해 적기에 물에 빠진 선원을 구조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라고 본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브라이트에이스호와 제푸유34368 양측이 안개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브라이트에이스호는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며,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제푸유34368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브라이트에이스호의 선장으로서 안개로 인해 시계가 100에서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일 경우 당직항해사와 조타수를 배치시켜 항해당직을 유지하며 필요시 경계원을 추가배치하고, 선장 자신도 선교에 재선하여 직접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중인 3등항해사, 실습항해사 및 조타수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여 선교를 떠나게 하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 것과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며 작동중인 레이더 2대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어선과의 충돌로 구명정을 강하하여 인명구조작업에 임할 때에는 사고해역 주변에 그물이 물에 떠 있을 수 있으므로 그물이 프로펠러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명정을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브라이트에이스호와 제푸유34368 양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9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제2008-22호(2008. 8. 26)심 판 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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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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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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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화물선 브라이트에이스호.어선 제푸유34368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1급항해사)사건개요 일반화물선 브라이트에이스호(총톤수 6,049.0톤) 선장은 2008년 4월 5일 08시 05분경 시계제한상태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결과 같은 날 08시 40분경 이어도등대로부터 198도 방향, 약 125마일 거리 해상에서 상대선과 충돌하였다. 한편 트롤어선 제푸유34368(총톤수 86톤)은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과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제푸유34368은 침몰되었고 선원 5명이 실종되었다.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브라이트에이스호와 제푸유34368 양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100에서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브라이트에이스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제푸유34368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양측이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시한다.
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9조교 훈 어선과의 충돌로 구명정을 강하하여 인명구조작업에 임할 때에는 사고해역 주변에 그물이 물에 떠 있을 수 있으므로 그물이 프로펠러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명정을 조선하여야 한다. 주 제 어 제한시계항법 불이행, 레이더 경계소홀, 충돌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