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브라이트썬호 . 화물선 조니케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브라이트썬(Bright Sun)호조니케이(Johnny K) 선 적 항제주시사이프러스 리마솔(Limasol) 총 톤 수22,271톤91,651톤 선박소유자K캐피탈주식회사M쉽핑 기관종류.출력디젤 6,376킬로와트(Kw) 1기디젤 13,330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J(주) 직 명선장 1등항해사선박안전관리회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11일 05시 45분(GMT+8시간) 사고장소북위 07도 14분 42초.동경 108도 23분 00초(남중국해 란타이가스필드에서 약 235도 약 35마일 해상)</span> 브라이트썬호는 1985년 1월 일본국 소재 N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2,271톤, 길이 177.69미터, 너비 28.40미터, 깊이 15.45미터의 디젤기관 6,37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제주시선적의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한국선급(K.R)에 입급된 강조 산적화물선으로 공부상 K캐피탈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있으나 N1해운주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선박의 운항관리는 국제안전관리규정(ISM Code)에 따라 작성된 선박운항관리절차서에 의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가 맡고 있다.브라이트썬호는 2005년 10월 29일 06시 15분(현지시각 GMT+3시간)경 이란 반다르아바스(Bandar Abbas)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동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이라 한다) 등 선원 21명이 승선하여 철광석 약 35,237.2메트릭톤(M.T)을 적재하고 중국 징탕(Jing Tang)항을 향하여 출항한 뒤 통상적인 항로를 따라 인도양을 지나 말라카해협과 싱가폴해협(Singapore Strait)을 통과하였다.

이 선박은 2005년 11월 11일 05시 30분(GMT+8시간 이하 같음)경 야간임에도 조타수를 주간에 선체정비작업을 시키기 위하여 조타수 없이 1항사 B 혼자서 항해당직을 맡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서북단을 향하여 침로 약 037도 선속 약 12.3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1항사 B는 이 무렵 선수 전방 약 6.8마일 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최근접점(CPA)과 통과시각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1항사 B는 같은 날 05시 32분경 상대선의 마스트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서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것을 확신하고도 지피에스로 선위를 구하느라 해도실에 있다가 다시 나와보니 상대선박이 침로변화 없이 접근함으로 같은 날 05시 40분경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상대선박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때 상대선을 확실하게 일깨워 줄 수 있는 음향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간신호발사기(Daylight Signal-Light)로 7-8회 불빛신호를 보냈다가 응답이 없자 뒤늦게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05시 43분경 주기관을 중속으로 감속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5년 11월 11일 05시 45분경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란타이가스필드(Lan Tay Gasfield)에서 약 235도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07도 14분 42초.동경 108도 23분 00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 조니케이의 우현 선수부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조니케이(Johnny K)는 1992년 4월에 폴란드 N2조선소(Gdynia Shipyard)에서 진수한 총톤수 91,651톤, 길이 281.74미터, 너비 44.91미터, 깊이 25.41미터의 디젤기관 13,330킬로와트(Kw) 1기를 장치한 사이프러스국적 리마솔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Bulk Carrier)으로 M쉽핑사(M Shipping Co.,Ltd) 소유로 N3사(N3 Shipping Co., Ltd)가 운항하는 선박이다.조니케이는 중국 칭다오(Qingdao)항에서 선장 D가 승선하고 공선상태로 싱가폴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에 2005년 11월 11일 05시 30분경 남중국해 사고지점 부근해상을 침로 약 215도 선속 약 14.4노트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던 브라이트썬호를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브라이트썬호는 선수심수창(FPT) 상부 외판에 직경 약 1.5미터, 선수창고 외판에 높이 약 2미터 길이 약 10미터, 1번 톱사이드탱크(No.1 TST)에 높이 약 0.5미터 길이 약 0.5미터 파공이 발생되고, 우현 닻이 유실되었으며, 조니케이는 선수심수창(FPT)과 우현 6, 7, 9, 10번 톱사이드탱크(TST)와 화물창 1, 2, 3, 8, 9번 우현외판이 손상되어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상황에서 항해 중인 두 동력선 브라이트썬호와 조니케이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4조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이란 반다르아바스항에서 중국 징탕항을 향하여 남지나 해상을 선속 약 12.3노트, 침로 약 037도로 항해 중이던 브라이트썬호와 중국 칭다오항을 떠나 싱가폴을 향하여 선속 약 14.4노트, 침로 약 215도로 항해하던 조니케이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다.이때 두 선박은 서로가 똑같이 좌현 대 좌현 항과할 수 있도록 피하여야 하고 서로 간의 침로와 속력으로 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조성되고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경고신호를 이행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서로 우변침하거나 주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충돌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내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두 선박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브라이트썬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박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충돌위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해 보지 않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확실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며,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브라이트썬호 선장으로서 야간당직규정을 무시하고 당직항해사 혼자 당직에 임하도록 하였고,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브라이트썬호의 안전운항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선박운항관리절차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야간항해당직을 당직항해사 혼자서 하도록 방치하는 등 본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는 항해 중인 두 동력선 사이에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함에 있어서 또는 이러한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주치는 상태로 보고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항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상대선의 동정을 레이더와 육안으로 확인하여 충돌에 이르지 않도록 피항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서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