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브라더스카이호.화물선 도미시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브라더스카이호 도미시마(TOMISHIMA) 선 적 항제주시프놈펜(PHNOM PENH)</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J마린 K OCEAN SHIPPING Co., Ltd. 총 톤 수2,483톤1,5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27Kw 1기디젤기관 1,47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2등항해사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05년 7월 17일 0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44초.동경 127도 56분 50초 (작도등대로부터 153.3도 방향 약 4.75마일 해상)</span> 브라더스카이호는 1996년 8월 1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483톤, 길이 87.79미터, 너비 17.70미터, 깊이 12.00미터, 디젤기관 2,427Kw 1기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2006년 9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항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2005년 7월 17일 04시 30분경 철재코일 1,842.61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60미터, 후부흘수 5.80미터인 선미트림상태로 광양항을 출항하여 중국 톈진(天津)항으로 향하였다.2항사 A는 같은 날 07시 42분경 시정이 약 3마일인 상태에서 진침로 18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중 조타실로 올라가서 당직 타수가 올라오기 전에 전직자인 1항사 B와 당직교대를 하였다.2항사 A는 당직교대시 선수 우현 약 2.3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사고 후 도미시마로 밝혀짐)이 있었으나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해도를 보고 있었다.2항사 A는 같은 날 07시 43분경부터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70~8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같은 시 45분경 선수 우현 약 1.3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도미시마를 레이더로 초인하고 선장에게 알리려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타수가 올라오기 전이어서 인편으로도 알리지 못한 채 좌현으로 20도 변침하면 도미시마를 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좌현으로 15도 전타하였다.2항사 A는 침로를 165도로 변침한 후에도 도미시마와 점점 가까워지자 좌현으로 25도 전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달 17일 07시 50분경 작도등대로부터 153.3도 방향 약 4.7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44초.동경 127도 56분 50초 해상에서 브라더스카이호의 1번 화물창 우현측과 도미시마 선수 좌현측이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70여미터로 제한되었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미만이었다.한편 도미시마(TOMISHIMA)는 1981년 1월 일본 M조선소(M SHIPBUILDING CO., LTD)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556톤, 길이 68.16미터, 너비 12.00미터, 깊이 7.50미터, 디젤기관 1,472kw 1기를 장치한 캄보디아(CAMBODIA) 프놈펜(PHNOM PENH)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중국 남통항에서 철사 1,900톤을 적재한 후 2005년 7월 15일 11시 00분경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7일 07시 45분경 여수시 남면 작도등대로부터 157도 방향 약 4.7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65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 선수 좌현측 0.3마일 거리에서 좌현변침중인 상대선(사고 후 브라더스카이호로 밝혀짐)을 관측하고 뒤늦게 우현측으로 변침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브라더스카이호 선장 D는 아침식사 후 화장실에 있다가 무중신호와 충격을 느끼고 조타실로 올라갔으나 기관이 정지되어 정선상태인 것으로 알고 상대선 호출과 피해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같은 날 07시 53분경 북위 34도 20분 47초.동경 127도 57분 32초 해상에서 전진타력으로 좌선회중인 브라더스카이호의 선미창 좌현측과 도미시마 선수가 2차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브라더스카이호는 1번화물창 우현측 수선상부의 외판 일부와 선미 우현측 외판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도미시마는 선수재 상부의 외판이 약 7미터, 선미 우현측 외판이 약 3미터 파손되었다.이 후 브라더스카이호는 자력으로 여수항에 입항하였다가 부산광역시 소재 강남조선소에서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

(2)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더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그 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3) 브라더스카이호의 운항상황브라더스카이호는 광양항을 출항하여 작도등대 남동방 해상에서 진침로 18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중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70~8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우현측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도미시마를 조기에 관측하지 못하다가 충돌 약 5분전 선수 우현 약 1.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도미시마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좌현측으로 변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4) 도미시마(TOMISHIMA)의 운항상황도미시마는 중국 남통항을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항해중 여수시 남면 작도등대로부터 157도 방향 약 4.7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65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아니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선수 좌현 0.3마일 거리에서 좌현변침중인 브라더스카이호를 관측하고 뒤늦게 우현측으로 변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브라더스카이호가 선수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도미시마를 레이더로 관측한 후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도미시마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브라더스카이호 3등항해사로서 광양항을 출항하여 작도등대 남동방 해상에서 진침로 18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중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70~8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도미시마를 조기에 관측하지 못하고 충돌 약 5분전 선수 우현 약 1.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도미시마를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좌현측으로 변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른 선박이 존재함을 레이더만으로 탐지한 선박은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그 양자의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그 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선의 정횡의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피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브라더스카이호가 선수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도미시마를 레이더로 관측한 후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도미시마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