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부산파이오니아호, 어선 제802삼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산 파이오니아호제802삼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주)수협 중앙회 총 톤 수693톤99.23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기관 1,300마력디이젤 기관 400마력 수 심 인BA 직 명1등 항해사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4급 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21일 18시 39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5초, 동경 129도 00분 26초</span> 기선 부산 파이오니아호는 항행 구역이 근해 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감래포에서 하역을 마치고 선장 C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88년 12월 21일 18시 10분 목적지인 여수항으로 가고자 선수 1.80미터, 선미 4.4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였다.18시 28분(같은 날, 이하 같다) 방파제를 통과하고 18시 30분 도선사가 하선한 후 18시 35분 두도를 방위 033도 거리 약 0.5마일 되는 지점에서 전속 항진 및 진침로 200도로 정침해 놓고 선장 C는 하교하여 식당으로 식사하러 갔다.수심인 1등 항해사 B가 당직을 인계 받아 조선을 지휘하고 갑판원 D가 키를 잡고 예정 항로대로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고 있던 중 18시 37분 선수 좌현 약 30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선수 전방을 우현쪽으로 횡단하는 어선 제802삼양호의 녹등을 초인하고 횡단선으로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본선은 유지선이란 것만 생각하고 침로와속력을 유지한 채 상대선의 피항 조치 여부를 파악치 않고 접근 중 불과 수십 미터의 급박한 상태에 이른, 충돌 직전인 18시 39분 기관을 정지와 동시에 극우전타 곧이어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본선의 침로가 약 255도를 가리켰을 때 북위 35도 01분 45초, 동경 129도 00분 26초에서 본선 선수 좌현 외판으로써 어선 제802삼양호의 선수 우현 외판에 선미교각 약 10도로 가볍게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802삼양호는 선령 7년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 로서 1988년 11월 4일 13시 30분 부산 남항을 출항 남해, 서해 및 독도 부근 등 해상을 이동해가며 조업을 하여 오징어 약 2,250상자를 어획한 후 최종 조업지인 대마도의 미쓰시마 근해에서 같은 해 12월 21일 08시 10분 출발하여 자침로 270도 속력 약 7노트로 전속 항진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조선을 지휘하고 갑판장 E가 키를 잡고 있었으며, 17시 10분 생도를 좌현 약 300미터로 통과함과 동시에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며 얼마후 항내 입출항 선박이 많아 속력을 미속 약 3노트로 다시 감속하여 목적지인 다대포항에 입항 계획으로 속항 중이었다.

선수에 수척의 선망등선이 다대포로 입항차 항해하고 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워 전방 경계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항진 중 본선 우현쪽에서 본선 선수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화물선 부산 파이오니아호를 발견치 못한 채 같은 날 18시 39분 본선 선미 약 5시 방향 약 3미터 거리에서 본선 선수쪽을 향해 협각으로 박근 상태에 이른 화물선 부산 파이오니아호를 초인하였으나 피항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본선 선수 우현외판에 상대선의 선수좌현 외판이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화물선 부산 파이오니아호측이 잘못하였으니 피해 복구를 해주겠다고 어선 제802삼양호측에 시인서를 써준 후 양선 목적지를 향하였다.이 사고로 어선 제802삼양호측의 선수 우현 수선상부 현장이 길이 약 3미터가 굴곡되고 화물선 부산 파이오니아호측은 피해가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끼고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2미터로 잔잔한 편이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802삼양호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부산 파이오니아호를 사전에 발견 못하고 이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부산 파이오니아호측에서 제802삼양호를 초인하고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피항 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다대포항으로 입항코자 자침로 270도로 항진 중 선망 등선등이 다대포항으로 입항코자 항해 중에 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워 전방 경기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선수 우현에서 좌현 쪽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피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처 이를 보지 못하고 항진한 과실로서 충돌케 되었으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는 비록 횡단선 관계의 유지선의 입장에 있었다고 하나 상대선 측에서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항해 중이었으므로 충분한 시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였어야되었음에도 상대선에서 피해갈 것만 기대한 나머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항해함으로써 충돌케한 과실이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제802삼양호측에서 경계소홀로 선수 전방을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과 부산 파이오니아호측에서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