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보니오션호, 어선 제3다이에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니오션제3다이에이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나가사끼 선박소유자J해운(주)K수산(주) 총 톤 수2593.078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2300마력디젤50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25일 1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8초, 동경 129도 58분 00초</span> 보니오션호는 강조 화물선(콘테이너피더션)으로 1990년 8월 24일 12시 00분 콘테이너29개, 잡화49톤등 약 40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일본국 고오베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고오베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일본국 내해와 관몽해협을 정상 경유하여 같은달 25일 10시 30분경 육련도를 좌현 정횡으로 통과한후 부산항 직항 침로인 진침로 306도로 정침함과 동시 11.5노트 정도의 전속항주에 들어갔다.사고시의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달 11시 45분경 이선박이 대마도 동방을 항과하고 있을 때 조타수 C와 같이 승교하여 15분여에 걸쳐 당직준비를 마친데 이어 12시 00분부터 항해당직을 보기 시작한바 이때 이선박은 풍파가 거의 없는 쾌청한 날씨에 키는 자동 조타기에 의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14시 00분 위치를 측정한바 선위가 원침로로부터 우현측으로 약 2마일 진침로 303도로 침로를 조정해 주었다.

수심인 A는 충돌 약 15분전인 같은시 40분경 진로 전방 약간 좌현측, 약 3마일 거리에 정선중인 어선 1척(제3다이에이마루)을 초인했으나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위험이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조타수에게는 조타실 내부청소를 시키는 한편 자신은 선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해도실에 들어가 레이다로 측정한 선위를 해도상에 기입하고 14시 55분 조금 미치지 못한 시각에 조타실로 나와 진로 전방을 살펴 보니 제3다이에이마루가 진로 전방 100여미터 거리에 까지 접근되고 있어 황급히 자동 조타기를 수동으로 바꾸고 기관을 정지하면서 극좌전타했으나 그순간 북우 34도 35분 48초, 동경129도 58분 00초의 위치에서 본선 보니오션호 정선수부가 제3다이에이마루의 좌현 기관실 전단 부위에 양선 선미교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충돌의 충격을 감지하고 급히 조타실로 뛰어가 충돌 사실을 확인하고 곧 후진한후 바다에 빠져 있던 제3다이에이마루 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제3다이에이마루는 선미부가 침하, 침몰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4명의 선원은 구명 뗏목을 타고 탈출하여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에 구조 되었다.이때 선체는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

수심인 선장 B는 일본해상 보안청에 사고개요를 타전하고 구조선원 2명을 다른 어선에 보낸후 보안청 지시에 따라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날 16시 35분경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의 조사를 받고 같은날 22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정상 운항하여 다음날인 8월 26일 03시 20분경 목적지항인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이선박은 선수정면이 수면으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까지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어 있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양호하였다.한편 제3다이에이마루는 일본국 강조 어선으로 사고당시 표박상태에 있었으며 그외 동정은 알수없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보니오션호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3다이에이마루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항행선박은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여야 함에도 보니오션호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진로전방에 표박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 이건이 발생케 되었으며 제3다이에이마루는 표박중 접근선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여 접근선이 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교 당직항해사로서 침로 전방에 표박중인 제3다이에이마루에 대하여 방위변화 유무를 측정한후 여유를 가지고 침로를 조정하여 이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장시간 해도실에 들어가 경계를 소홀히 한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선장으로서 평소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당직항해사 A의 행위로 볼때 당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보니오션호측이 경계소홀로 표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3다이에이마루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하여 주의 환기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