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베라호 화물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베라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 주식회사에서 1988년 8월 16일 총톤수 2,468톤, 디젤주기관 2,795킬로와트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구역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7명이 승무하여 베트남 하이퐁항에서 화물이 적재된 20피트 컨테이너 5개, 40피트 컨테이너 1개, 그리고 화물이 적재되지 아니한 20피트 컨테이너 60개, 40피트 컨테이너 116개를 적재하고 1995년 8월 26일 16시 00분쯤 동항을 출발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60도, 선속 약11노트로 항해하여 중국 해남도를 통과할 때인 같은달 27일 16시 00분쯤부터 해남도 남동방 약 400마일 해상의 저기압이 발달하여 태풍으로 바뀐 뒤 약 300마일 거리로 해남도에 접근하면서 서서히 선체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같은달 28일 02시 00분쯤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선박의 동요가 극심해지므로 파도를 우현선수쪽에서 받도록 침로를 080도로 조정하여 항진할 때인 같은날 03시 15분쯤 북위 21도 00분 00초, 동경 112도 52분 12초 지점에 이르자 선체의 심한 횡요로 인하여 제5번화물창 좌현 갑판상에 3단으로 적재된 컨테이너 중 고박장치가 절단되면서 40피트의 빈 컨테이너 6개가 바다에 빠져 유실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선체의 손상이나 인명의 손실없이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달 31일 21시 30분쯤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위와 같이 기상의 악화로 갑판상에 적재한 빈 컨테이너가 유실되었을 뿐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해난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화물선 베라호 화물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5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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