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바파로호 속구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바파로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9,550.5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0,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일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6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1급항해사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상선주식회사(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0년 12월 11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30초, 동경 129도 09분 45초(동해항 북방파제 등대 동방 1,000미터 해상)</span> 기선 바파로호는 인천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9,550.50톤, 10,600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하기만재흘수 10.82미터, 재화톤수 32,62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J상선주식회사 소유 아래 산화물 운송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선박은 일본 K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중량 6,580킬로그램의 무간묘인 우현묘와 중량 6,560킬로그램의 무감묘인 좌현묘에 직경 70밀리미터, 길이 605미터인 묘쇄를 좌.우현에 각각 연결 장치하였으며 중량 6,560킬로그램의 예비묘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0년 11월 28일 호주국 포트 헤드랜드(Port Headland)항에서 망간 28,034톤을 적재하고 출항, 다음달인 12월 10일 00시 15분경 선수 9.25미터, 선미 10.30미터의 흘수를 유지하고 수심 29미터 내외의 동해항 C-1 묘지인 북위 37도 29분 34초, 동경 129도 09분 48.5초 지점에 좌현묘 8절을 신출하여 묘박하였다.묘박 대기중인 같은날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J상선주식회사 해무감독 D에게 동해외항 묘박지에 도착, 대기중임을 알리는 가운데 동 해무감독으로부터 동해외항은 외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저의 저질이 모래와 암반으로 구성되어 강한 풍랑으로 주묘 및 닻이 암반에 걸릴 위험성이 내재된 묘박지로써 기상급변에 유의하라는 주의를 받았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3시 00분경 선장의 직무를 일등항해사 B에게 맡기고 대리점인 M해운측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이선, 상륙하였다.선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이 당시 중국대륙의 고기압과 황해중부 해상에서 발달, 동진중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10일 18시 30분경 동해중부 전해상에 발표되고 11일 00시 00분경 발효된 폭풍주의보를 텔리비젼의 뉴스 청취로 알게 된 후 11일 01시 00분경 기관사용준비만을 완료하였다.같은날 아침 08시 00분경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강하게 불고 파고 3미터 이상의 파랑으로 해상상태가 악화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진요하자 주묘를 우려한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같은날 08시 30분경 좌현묘쇄 1.5절을 추가로 신출하고 같은날 09시 00분경 기관을 수시로 사용, 주묘를 방지하고자 하였을 뿐 발묘를 하여 안전한 수역으로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같은날 10시 00분경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예상최대 풍향, 풍속이 초속 17내지 22미터의 북서 내지 북동풍이 불고 예상최대 파고 6미터 내외의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같은날 11시 00분경부터 풍력계급 9정도의 북서풍이 초속 25미터와 파고 5미터 정도로 더욱 해상상태가 악화되면서 주묘, 선체가 해안쪽으로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선장이나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수시로 기관만을 사용, 주묘를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심한 풍랑으로 선수를 풍상측으로 유지하지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묘쇄에 급격한 장력이 반복하여 미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같은날 14시 00분경 해상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여 안전한 묘박지로 옮기기 위하여 양묘하던중인 같은날 18시 00분경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수면위로 올라온 좌현묘의 헤드(Anchor Head)가 탈락, 유실되고 묘로부터 묘쇄 3절 부분에 심하게 마찰된 현상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상태는 풍력계급 5정도의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 4미터 내외의 파도와 5미터 내외의 너울이 일고 있었으며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이후 앵카 헤드(Anchor Head)가 탈락, 유실된 좌현묘를 양묘한 후 기관을 수시로 사용, 묘박지 부근에서 표류하던중 같은날 20시 00분경 우현묘의 묘쇄 1.5절을 수면에 잠긴 상태로 한후 C-1묘지 부근인 북위 37도 29분 31초, 동경 120도 09분 55초 지점에 묘쇄 9절을 신출, 재투묘한 수심인 일등항해사 B은 높은 너울이 접근할때마다 약간씩 주묘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해상상태가 좋아지면서 묘박 위치가 큰 변동없이 안정되어 묘박지를 옮기지 아니한 채 묘박, 대기하였다.같은달 12일 12시 30분경 주위의 묘박선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안전한 묘박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한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같은날 13시 00분경 우현묘의 앵카 암(Anchor Arm)의 한 부분이 탈락, 유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한편 해상상태의 악화로 귀선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는 해상상태가 좋아진 같은달 12일 오후에 귀선하였으며 탈락, 유실된 양현묘는 같은달 18일 신환 교체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속구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동해항의 묘박지는 저질이 모래와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외해로 노출되어 기상악화시 외해로부터 직접 파랑을 받게 되어 주묘되거나 닻이 암반에 걸리어 묘쇄의 절단이나 묘의 손상등 위험성이 상존한 곳으로써 묘박중 황천을 조우한 경우 발묘하여 안전한 피항지로 이동하거나 양현묘를 투하하고 충분한 파주력을 유지하도록 묘쇄를 충분히 신출하고 기관을 적절히 사용, 묘쇄에 급격한 장력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황천 피박 조선을 하여 주묘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서 조기에 안전한 피항지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불충분한 황천 피박 조선을 함으로 인하여 주묘됨으로써 발생되었으나 선장의 묘박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도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선장의 직무를 선장으로부터 위임받고 동해항에서 묘박 대기중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것을 알고서 동해항 묘박지의 저질이 모래와 암반으로 되어 있고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기상악화시 외해로부터 직접 파랑을 받게 될 경우 주묘와 닻이 암반에 걸릴 위험이 상존한 것에 유의하여 조기에 발묘, 안전한 피항지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대기하던중 황천에 조우하여 묘쇄 1.5절을 추가로 신출하고 기관을 수시로 사용, 주묘를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으나 불충분한 황천 피박 조선으로 인하여 주묘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선장 A는 동해 묘박지에서 묘박 대기하던중 일등항해사에게 자신의 직무를 맡기고 선박을 이선할 경우 동해외항의 저질이 모래와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외해로 노출되어 기상악화시 외해로부터 직접 파랑을 받게되어 주묘 및 닻이 암반에 걸리는 위험이 상존한 곳에 유의하여 황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와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초단파 무선전화기 청취와 항해당직으로 임할 것만을 지시한 후 이선하였으며 이선시 해상상태가 악화될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계속 선박과 통신을 유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와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는 수심인 선장 A에게 동해외항의 묘박지는 저질이 모래와 암반으로 되어 있고 외해에 노출되어 직접 파랑을 받게 되며 주묘와 닻이 암반에 걸리어 묘쇄의 절단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상존한 점을 알려 주고 기상급변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한 점과 해기사 속보를 통하여 동해항의 특수성을 전선박에 알려 주는등 선박안전 운항에 유의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속구손상사건은 묘박 대기중 황천에 조우하여 불충분한 황천 피박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나 선장의 묘박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도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