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미양호, 여객선 코발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양호코발트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3,787.62톤3,151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38킬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4울 27일 0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7분 22초, 동경 132도 59분 22초(일본 구루시마 해협 서수도)</span> 미양호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1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0년 4월 25일 15시 30분 시멘트 5,310톤을 적재하여 선수 6.42미터, 선미 6.62미터의 흘수로 동해항을 출항, 일본국 후꾸야마항으로 향했다.수심인 선장 A는 관몽해협, 일본 내해를 차례로 경유, 4월 27일 02시 35분경 구루시마 해협 입구 제2번 부표를 우현 0.1마일로 통과할 때 기관 사용 준비를 하고 10노트내외의 전속 항주상태로 속항하여 02시 41분 4번 부표를 우현 0.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서수도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122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변침하면서 구루시마 해협 북측 본수도에 접어들자 약 2노트의 역조를 받게 되어 8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변침 잠시후인 02시 45분경 선미우현측 약 1.5마일 거리에서 여객선 코발트마루(이하 “상대선”이라한다)가 뒤따라오는 것을 초인하고 상대선이 속력이 빠른 추월선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으나 자선이 피추월선이므로 추월선인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03시 00분경 오시마(小島)등대북방 약 0.5마일 위치에 이르러 서서히 우전하여 서수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03시 02분경 오시마 북동단을 돌아 서수도에 진입하자 조류가 약 8노트 정도로 갑자기 강해지면서 속력이 격감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선이 갑자기 선미우현측에 나타나면서 급속도로 접근되고 있어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에 항과거리를 넓혀주기 위하여 예정침로인 204도로 정침하지 아니하고 180도로 진행하면서 단성 5발을 취명, 경고신호를 보냈다그러나 이때 상대선에서도 본선과 오시마사이에 끼어 행동반경이 좁은데다 강력한 조류의 탓인지 그대로 진행하며 03시 05분 서수도내 북위 34도 07분 22초, 동경 132도 59분 22초의 위치에서 상대선의 좌현측 중앙부위가 미양호 우현측 중앙부에 가볍게 접촉하고난후 재차 강하게 부딪치고는 상대선이 전진 그대로 지나쳤다.이와 같이 충돌되자 미양호는 좌현측으로 편위되어 동서수도의 중앙에 위치한 우마시마(馬島)에 접근되고 있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좌초될 우려가 있어 지체없이 기관을 정지시키자 강한 북류에 밀려 위험구역을 벗어나게 되자 극좌전타로 360도 회전한후 다시 서수도에 진입, 04시 30분경 수도 남방의 이마바리 외항에 투묘, 가박하였다.이때 상대선은 이마바리 외항에 선착하여 묘박 대기하고 있다가 여객수송을 이유로 미리 떠나버려 접선, 대면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손상개소를 조사한바,(1) 우현선수부 현장 지주 5개가 손상됨과 동시 중앙부 현장이 약 6.30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어 있었고(2) 우현중앙부 상갑판현측이 길이 약 9.00미터, 너비 약 2.50미터 범위내에 부분적으로 굴곡손상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상 별다른 지장은 없는 정도였으므로 해상보안청의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같은날 12시 40분 현지를 출발 정상운항으로 이날 16시 15분 목적항인 후꾸야마에 도착, 접안 완료하였다.상대선 일본 국적의 코발트마루는 총톤수 3,151톤의 강조 여객선으로 당시 고오베항을 출항하여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알려진 것이 없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양호했으며 양선공히 8노트내외의 강한 북향의 역조를 받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객선 코발트마루 협수로에서의 무리한 추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양호의 경계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여객선 코발트마루의 정확한 운항경위는 알 수 없으나 조류가 강한 협수로내 만곡부에서 큰 속력차로 추월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여유있는 거리에서 피추월선인 미양호에 대하여 추월신호를 하여 충분한 거리의 여유를 두고 추월하거나 아니면 만곡부를 완전히 돌아 나갈때까지 감속을 하여 안전한 지대에서 추월토록 했어야 함에도 미양호와 오시마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든 형태로 추월을 시도함으로써 충돌케 하였으며, 미양호측은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상대선이 추월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추월선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항로 여건을 감안, 상대선의 동정과 그 접근형태에 유의하여 미리 경고신호를 보내는등 적절히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됨에도 상대선을 초인한 1.5마일 거리에서 추월하여 충돌단계에 이르도록 이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미양호 선장 A는 상대선을 1.5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추월해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시간과 거리로 보아 협수로인 구루시마 해협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상대선의 동태파악과 경고 신호등 미리 적절한 조치롤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협수로에서 미양호를 추월하는 코발트마루가 경계소홀로 미양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미양호의 경계소홀로 미리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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