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문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7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357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13일 20시 16분 사고장소마산항 J시멘트 전용 부두</span> 문양호는 연해구역 강조화물선으로 1991년 2월 13일(이하 같은 날임) 03시 20분 시멘트 7,547톤을 적재, 전부 흘수 6.90미터 후부 흘수 7.10미터의 만재 상태로 동해항을 출항하여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 침로를 전속 12노트로 항해하여 20시 00분 마산항 저도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342도로 변침하고 선속을 약 3노트 정도의 극미속으로 감속하였다.접안 예정부두로부터 0.65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인 20시 08분 기관을 정지한 후정지 타력으로 서서히 부두에 접근하면서 20시 10분, 부두와의 거리 약 200미터에 이르러선수 우현에 예선 청용9호(1,000마력)를 연결하고 20시 11분, 부두와의 거리 약 100미터에서 부두와 약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 우현묘를 투하, 묘쇄 2절을 신출해가며 부두에 접근하고 있던 중 20시 13분경 선수의 접근 타력이 강한 듯하여 묘쇄 신출을 중단하고 반속 후진을 걸면서 예선으로 하여금 전속후진토록 하는한편 선수추진장치(Bow Thruster)를 우현측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선수부가 좌현측으로 밀리던 타력으로 20시 16분경 1번화창 전단부 좌현측이 4개의 계선주(DOLPHIN)중 북측 계선주에 강하게 접촉되고는 곧 접안완료 되었다.이 부두는 J시멘트 전용부두로 1977년 6월 축조된 사설부두로 육상콘크리트 안벽으로부터 약 200미터의 통로(Catwalk)를 바다 위에 설치, 그 끝에 4개의 계선주를 T자형으로 축조하였으며 남측 계선주에서 북측 계선주까지의 총길이가 88미터이다.이 사고로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북측 계선주가 약 15도 비틀리고 계선주사이의 통로가 절단되었으며 파일 1개가 절단되고 계선주에 부착되어 있던 고무 방현물(Fender)이 파손되었다.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 4년 동안 연속하여 매월 2회 이상 이 부두에 접안 작업을 하고 있었다.사고시 마산항내 기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약 1마일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부두 접안 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두시설이 노후된 것도 일인이 된다.이 부두는 설치한지 약 14년이 된 노후시설이며 4개의 계선주는 안벽과 약 200미터 떨어져 있어 접안 속도(통상 초속 10-15미터)를 최대한 줄였어야 함에도 과도한 타력으로 접근하여 계선주에 무리한 충격이 가하여져 손상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 4년 동안 매월 2회 이상 마산항 쌍용시멘트 전용부두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므로 부두시설의 노후정도를 알고 접안 시 선수묘, 예선 및 바우스러스터를 최대한 이용 접안 속도를 최소로 하였어야 함에도 과도한 타력을 유지한채 접안을 시도하여 계선주에 무리한 충격을 가한 것은 직무상 부주의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손상사건은 부두접안 시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나 부두시설이 노후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