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넾춘호, 화물선 스윗원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넾춘호스윗원 선 적 항인천시온두라스국 산토렌조 선박소유자J상선(주)K 총 톤 수4,997.54499.3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000마력디이젤기관 2,200마력 수 심 인 ABC 직 명 선 장 2등항해사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2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2급항해사 4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2월 22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30초</span> 기선 스윗원은 1970년도에 진수된 길이 79.14미터의 선미선교루형 강조 화물선으로 소유자를 K로 등록하고 온두라스국적을 취득하여 M해운 주식회사의 선박대리점 업무 아래 운항되어 왔다.1991년 12월 22일 13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C 이하 선원 11명(한국인 4명, 필리핀인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도선사 노병호의 도선 지휘아래 인천항 16번 선적에서 흘수선수 1.90미터, 선미 3.4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였다.같은날 13시 35분경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여 침로 283도(진방위, 이하 동일), 항내극미속력으로 항진한 도선사 D는 동 갑문으로부터 약 500미터인 월미도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침로를 270도로 정침하도록 하고 동 13시 40분경 갑문으로부터 약 700미터 지점에서 하선을 하여 선장 수심인 C가 운항 지휘를 하였다.같은날 13시 41분경 침로를 235도, 기관미속으로 하여 항진한 선장 수심인 C는 동 13시 45분경 제14번 등부표로부터 286도, 500미터 지점에서 침로를 195도로 정침하고, 기관을 반속력으로 하여 약 8.6노트의 속력으로 인천항 제1항로 우측을 따라 항행하였다.같은날 13시 50분경 항로를 따라 북상중인 외국선 바나나 트레이더(길이 142.4미터, 너비 8.4미터)의 도선사 정희정과 좌현대 좌현측으로 통과하기로 교신을 한 동 수심인은 동 13시 53분경 석탄부두로부터 315도, 0.58해리 지점에서 우현타를 하여 침로를 200도로 변침하였다.같은날 13시 56분경 바나나 트레이더와 좌현대 좌현측 약 100미터로 통과중 선수 약간 좌현측 거리 1.2해리에 넾춘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가 북상중인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항로 우현측 정박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 10도로 전타지시를 하여 상대선이 진로쪽으로 변침을 하였다.같은날 13시 57분경 선수가 약 25도 좌회두되어 선수방위 175도일 때 거의 정선수 약 1,600미터로 상대선과 근접되었으나 동 수심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우현전타를 하거나 기관후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기관정지만을 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선회되고 있었다.같은날 13시 59분경 좌현선수 약 400미터로 상대선에 박근되어진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극우전타 조치를 아니한 채 기관후진 발령을 하여 선수가 계속 좌회두되고 있었다.같은날 14시 00분경 선체가 타력으로 좌선회되고 있는 가운데 선수가 135도로 좌회두 되었을 때 북위 37도 26분 30초, 동경 126도 34분 30초에서 우현선수부가 넾춘호의 좌현선수부에 후방으로부터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풍력 3정도의 북풍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8해리 이상으로 좋은 가운데 조류는 고조중기의 북향 창조류가 약 2.8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넾춘호는 1971년 12월에 진수된 길이 111.73미터의 선미선교루형 강조 화물선으로 J상선 주식회사의 소유운항 아래 원목 수송에 종사하여 왔다.1991년 12월 12일 01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한 가운데 원목 7,500입방미터가 실린 흘수선수 7.20미터, 선미 8.20미터의 상태로 말레이시아국 미리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달 22일 12시 15분경 항해당직중인 2등항해사 수심인 B가 레이다 관찰을 하고 조타수 배창환이 조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운항지휘를 하여 부도로부터 310도, 0.5해리 지점을 통과하면서 동수도 우측 항로를 따라 약 9.5노트의 항해 전속력으로 고조초기의 순조(창조류 약 2.5노트)를 타고 우측으로 약 2도 편향되는 가운데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2시 30분경 좌현후방으로부터 추월하고 있는 외국선박 바나나 트레이더(도선사 정희정 승선)측의 요청에 따라 동 외국 선박이 안전하게 추월할수 있도록 우현측으로 약 5도 변침하여 항진한 동 수심인은 동 12시 40분경 남장자서~북방자서 구간에서 추월한 동 외국선박의 뒤를 따라 속항하였다.같은날 13시 30분경 팔미도로부터 152도, 0.7해리 지점 통과시 침로를 030도로 변침한 동 수심인은 기관사용 준비를 발령하여 항내 전속력으로 항해중 동 13시 35분경 추월 외국선측의 감속통보에 따라 기관을 8노트의 항내속력으로 감속하여 약 2.8노트의 창조류를 타고 약 10.8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같은날 13시 53분경 제6번 등부표를 우현측 약 0.75해리로 통과할 때 좌현선수 5도, 2.4해리에 스윗원이 남하 항진중인 상황에서 동 선박을 초인한 수심인 A는 동 13시 50분경 좌현대 좌현측 통과를 하기로 동선과 VHF로 교신을 하였다.같은날 13시 57분경 제8번 등부표를 우현측 약 0.45해리로 지날 때 좌현선수 약 5도, 1,600미터로 동 스윗원과 근접된 상황에서 앞서 추월한 바나나 트레이더측의 감속통보와 추월해도 좋다는 교신에 따라 동선을 좌현측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선의 좌현선미 외측으로 좌전타를 하여 침로를 20도로 변침하였다.같은날 13시 59분경 좌현선수 지근거리로 동 스윗원과 박근되어진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기관정지를 하거나 기관역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극우전타를 지시하여 선수가 045도로 우회두 되었을 때인 같은날 14시 00분경 거의 반속력으로 우선회를 하면서 좌현선수부가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어 동 수심인은 기관정지 조치를 하였다.충돌결과 넾춘호는 선수좌현측 외판과 좌현측 갑판이 각각 굴곡 및 파손되었고, 스윗원은 선수 우현측 현장판과 선수재의 상부가 각각 내측 굴곡 손상 되었다.이후 넾춘호는 동일 16시 30분경 D-2묘지에 가박을 하였다가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스윗원은 14시 10분경 묘박하였다가 자력항행을 하여 부산항에 입항 후 각각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 인천항 선거에서 도선사의 조선지휘 아래 출항한 스윗원이 갑문밖 외항에서 도선사 하선 후 선장 수심인 C의 운항지휘 아래 제1항로에 진입하여 남진항행중 바나나 트레이더와 넾춘호 2척이 각각 앞. 뒤 일렬로 북상항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윗원측이 우변침을 하여 바나나 트레이더를 충분한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항로 우현측으로 밀려 우현측 정박선을 피하고자 좌변침을 함에 따라 다음 선박 넾춘호와 항로내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었으나 항로 우현측을 따라 통항하여 좌현대 좌현측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침로유지 조치를 함이 없이 넾춘호의 진로에 방해되는 태세로 변침 항진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넾춘호측이 감속항진중인 선행 추월선의 좌현측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좌현측으로 변침을 하여 항로내에서 스윗원과 박근될 상황에서 여유있는 시기에 기관역전 조치를 아니한 채 극우전타를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피항동작의 부적절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인천외항 제1항로에서 남진 항행중 우변침을 하여 첫 번째의 반항선을 피항 후 우현측 정박선을 피하고자 좌변침을 함에 따라 두 번째의 반항선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로우측 동항과 좌현대 좌현측 통로를 위한 침로유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반항선의 진로에 방해되는 자세로 좌변침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인천외항 제1항로를 북상항행중 선행 선박의 좌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동선의 선미좌현측 방향으로 좌변침을 하여 반항선과 마주칠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기관역전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전타만을 한 상태로 항진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B는 인천외항 제1항로를 따라 북상항행중 선장의 운항지휘 아래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레이다 관찰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스윗원측이 항로내에서 마주치는 타선의 진로를 방해하는 태세로 변침 항진을 하여 발생하였으나 넾춘호측이 피항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C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