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마린부산호아트라스(ATLAS) 선 적 항부산직할시바하마(BAHAMAS)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K(K) 총 톤 수503톤4,29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Kw4,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월 7일 18시 37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34초, 동경 130도 56분 42초 지점(시모노세키항 방파제에서 약 0.5마일 거리)</span> 마린부산호는 J상선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503톤, 출력 1,000킬로와트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하여 1980년 3월 31일 충무시 소재 M조선 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강조화물선이다.마린부산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1992년 1월 6일 18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7일 07시 30분경 일본국 모지(門司)항에 입항 다치노우라(太刀浦)부두에 우현 접안하였다.마린부산호는 잡화 약 18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0.80미터 선미흘수 3.20미터의 선미트림상태로 부산항으로 가고자 같은날 18시 00분경 이 부두를 출항하여 같은날 18시 04분경 렁업엔진(RUNG UP ENGINE)후 중앙수도에 진입 선속 8노트로 하야토모세토를 지나 간몬교(關門僑)에 이르러 간몬항로의 우측 적등을 통과할 때인 같은날 18시 28분경 간류(巖流)섬등대를 목표로 진침로 216도로 변침하였다.마린부산호는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속항중 같은날 18시 31분경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10도 거리 약 2.1마일 지점에서 녹등과 장등을 보이며 접근하는 상대선(아트라스)을 초인하였다.수심인 마린부산호 선장 A는 부근에 5-6척의 다른 선박들이 흥등과 장등을 보이며 반항하나 유독 상대선은 녹등과 장등을 보이므로 주시한 결과 같은날 18시 34분경 선수좌현 상대방위 7도로 변화하면서 급히 접근하므로 상대선은 간몬항로 통항분리선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시모노세키항에 입항하는 선박이라 믿고 계속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같은날 18시 36분경 상대선의 장등이 마린부산호 선수좌현 상대방위 5도 거리 약 500미터로 접근되므로 수심인 마린부산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사이렌으로 경고신호를 발하며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95도로 향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8시 37분경 시모노세키앞 간류섬 등대에서 약 0.9마일, 시모노세키항 방파제에서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6분 34초, 동경 130도 56분 42초 지점에서 마린부산호의 제4번 화창 현측외판에 아트라스의 선수가 전방에서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하였다.조후는 낙조말기에 2-3노트의 북동류이었다.한편, 아트라스(ATLAS)는 바하마의 K(BAHAMAS, K)선적의 총톤수 4,291톤, 출력 4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기타규수(北九州)시 와카마쓰(若松)항에서 원목을 싣고 오사카(大阪)항으로 향하여 진침로 14도 속력 약 13노트로 간몬항로를 북동 항진중 선행하는 선박을 좌현측으로 추월하고자 간몬항로 통항분리선을 넘어섰으나 상반되는 침로로 접근하는 마린부산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통항 분리선 우측으로 복귀하고자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진방위 125도를 향하였을 때인 18시 37분경 북위 33도 56분 34초, 동경 130도 56분 42초 지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마린부산호는 아트라스에 의해 밀리면서 충돌지점에서 동쪽 약 0.5마일 거리 해상에 이르자 침몰되면서 분리되었고 선원들은 모두 아트라스로 퇴선, 구조되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마린부산호가 일본국 모지(門司)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간몬(關門)항로를 통과하게 되었는 바 동 선박이 중앙수도, 하야토모세토를 차례로 지나 간몬교(關門僑)에 이르러 간몬항로의 우측적등을 통과할 때 간류(巖流)섬 등대를 목표로 진침로 216도로 정침 항해하고 있었다. 한편, 화물선 아트라스는 와카마쓰(若松)항에서 원목을 싣고 오사카항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간몬항로를 북동진 항해중 선행하는 선박을 좌현측으로 추월하고자 간몬항로 통항분리선을 넘어섰으나 상반되는 침로로 접근하는 마린 부산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효과없이 충돌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아트라스측이 경계를 소홀히하고 소정의 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간몬항로의 통항분리선을 넘어들어와 반항하는 마린부산호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마린부산호가 간몬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마린부산호 선장 A는 간몬항로는 통항선이 많고 좁은 수로이므로 모지항 다치노우라 부두를 출항하여 곧 렁업엔진(RUNG UP ENGINE)을 할 것이 아니라 간몬항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총원 스텐 바이(STAND BY)상태로 엄중한 경계와 선위를 구하면서 항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일찍 RUNG UP ENGINE하여 압력공기를 일찍 폐쇄함으로써 싸이렌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항로 우측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통항분리선에 점근(漸近)하는 침로를 유지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아트라스측이 경계를 소홀히하고 소정의 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간몬항로의 통항분리선을 넘어들어와 반항하는 마린부산호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마린부산호측이 간몬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