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로얄부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로얄부산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1,257.2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47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J상선주식회사 (위 대표자 A) 사고일시1994년 6월 19일 21시 40분 장 소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9도 00분 06초(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등대 북서방 850미터 지점)</span> 로얄부산호는 총톤수 1,257.28, 디젤기관 1,347킬로와트, 선령 30년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J상선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칭한다)가 한일간 정기노선에 운항해오던중 중국의 모회사와 선박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운항을 중단하고 매매계약서상에 지정된 계선지, 마산항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1994년 1월 8일 계선지를 이동하여 부산 감천항내 K-7묘지에 양현묘쇄 각각 4샥클씩 신출한 뒤 쌍묘박상태로 다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그후 같은해 3월 18일까지는 선장 B를 비롯한 전선원이 이 선박에 승선한채 정상적인 정박당직체제를 유지하면서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였으나, 회사가 매매계약 이행상 선결조건인 은행담보 해제 문제를 풀지 못하여 선박의 인도일자, 지불조건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매선일자가 점차 연기되자 회사는 같은 달 19일 선장 B를 같은 회사 타선박으로 전선시키고 같은 달 하순에는 전선원을 하선시킨 다음 경비원 1명만을 이 선박에 배치하여 도난방지등 경비업무만 맡은채 정상적인 정박 당직요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위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중 같은 해 6월 18일 03시경 남해동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같은 날 21시경 푹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다음날인 19일 23시경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되는 동안 북풍 또는 북동풍이 초속 16-22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에 이르는 악천후가 계속되었다.이와 같은 악천후중에는 비록 항내일지라도 닻줄을 최대한 신출하여 파주력을 높이고 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닻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거나 주묘의 위험이 발생될 때 적절한 피항 조선을 취할 태세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선박을 위와 같이 방치함으로써 이 선박의 닻이 끌리어 같은 달 6월 19일 21시 40분경 선내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투묘지점으로부터 400여미터 남서쪽에 위치한 (주)K석유 매립지까지 압류되어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흐리고 남해동부 앞바다는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에 달했으며 좌초된 위치는 감천항 서방파제등대 북서방 850미터 거리의 위치인 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9도 00분 06초 지점이다.그후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된채 좌초되어 있다가 약 1주일후 인양, 해체되었으며 회사는 1994년 8월 31일부로 부도 처리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행방을 감추었으며 선체보험금은 구상받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내에 투묘한채 장기 계선하고 있는 선박에 적법한 당직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비원 1명만 배치하는등 이 선박을 부적절한 관리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이 선박이 악천후의 영향으로 주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가 장기 계선중인 선박에 적법한 당직요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경비원 1명만 배치하는등 선박관리를 소홀히하여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내에서 투묘상태로 계선중인 선박이 적법한 당직요원 없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강풍의 영향으로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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