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해심 제1992-00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부해심 제1992-00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로얄부산호 양성호 선 적 항부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 J상선주식회사 D 총 톤 수1,257.28톤4.64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5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0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2 항 사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90년 7월 19일 12시 09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간절갑등대 동방 3.96마일지점)</span> 로얄부산호는 1964년 9월 진수한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1990년 7월 17일 20시 00분경 묵호항에서 광석 2,000톤을 적재하고 선장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여 전부흘수 4.80미터, 후부흘수 5.90미터의 상태로 동항을 떠나 일본국 미나마다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8.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같은달 18일 11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악화되자 울산항으로 피항하여 같은날 12시 05분경 울산항 M-7묘지에 묘박대기하다 다음날인 19일 09시 00분경 안개가 걷히어 현지를 떠나 목적지로 속항중 같은날 09시 40분경부터 다시 시정이 악화되자 방어진등대로부터 남방 2.6마일지점에 투묘 대기하였다.같은날 11시 35분경 안개가 걷히자 수심인 선장 A는 양묘후 자침로 170도로 정침하고 전속으로 속항하다 같은날 11시 50분경 수심인 2항사 B에게 조선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하교한지 얼마후 같은날 11시 55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준비상태에 두고 전속으로 약6노트로 감속 운항하였다.이때 수심인 B는 레이다(J.R.C)를 작동하여 3마일의 근거리로 조정해놓고 선박의 영상을 탐색하고 있었으나 진로전방에 타선을 포착하지 못하고 계속 관찰하다 같은날 12시 05분경 선장의 지시로 하교하여 식당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동안 자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하였다.이 레이다는 약 30년정도 사용한 낡은 것으로 성능이 불량하여 이 선박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 위치한 소형선박(약50톤미만)의 영상이 스코프에 잡히지 않아 수리할 상태에 놓여있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의 성능이 불량하다는것을 알고 있었고 짙은안개로 점차 시정도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경계요원을 선교와 선수에 증원 배치하여 전방의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 수심인은 레이다만을 계속관찰하다 같은날 12시 08분경 30초경에 이르러서야 육안으로 전방 약50미터의 지근거리에 양성호를 초인하고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후진력이 미칠무렵인 같은날 12시 09분경 북위 35도 22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양성호의 선수좌현 외판에 양선 선수미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양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어선으로 부자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통발조업차 같은달 19시 08시 00분경 온산 동백섬을 떠나 같은날 09시 00분경 간절갑등대로부터 동방 약4마일 떨어진 어장에 도착하였다.어장에 도착하자 조업에 들어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자)는 같은날 12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가운데 통발 약300개를 투승하고 통발줄에 자선을 계류하였다.이때 동인은 마땅히 음향신호를 울리면서 사방을 경계할 상황이었으나 상대선이 피항해 갈것으로 만연히 기대한 나머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기관실에서 기관을 점검하고 있었고 부친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선수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기관점검을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관실 밖으로 나오자 선미좌현쪽 약5미터 거리에서 자선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고 다급한 나머지 고함을 지르면서 부친과같이 우현쪽 바다로 뛰어 내리자 곧이어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양성호는 충돌과 동시에 파손되어 곧 침몰하였고 물에 빠진 두사람은 부산호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다.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로얄부산호측이 짙은 안개로 감속운항중 시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능이 불량한 레이다만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경계요원을 선교와 선수에 증원 배치하여 진로의 전방을 경계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성능이 불량한 레이다만을 관찰하다 전방에 표박조업중인 양성호를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발결함으로써 피항하지 못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
양성호측이 표박조업중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음향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알려주거나 급박한 경우 기관을 사용하여 그 장소를 떠나야함에도 상대선이 피항해 갈것으로 만연히 기대하고 선수갑판상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여 충돌회피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능이 불량한 레이다만을 계속 관찰하다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한채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표박조업중의 양성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동선을 피항하지 못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중 충돌직전에 이르러 선교를 벗어나 당직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점은 인정되나 그당시 선장이 대신하여 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선장의 지시로 하교하여 커피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비록 소형선의 무면허 선장이라하더라도 표박조업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음향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알리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미리 살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충돌회피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소형목선의 설비 및 구조상 여건과 이선박의 파손 침몰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우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로얄부산호측이 경계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진로전방에 표박 조업중인 양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성호측이 휴식을 취한채 접근해오는 로얄부산호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여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