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럭키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서울시 중구 J종합금융 총 톤 수2,560.00 기관종류, 출력디젤1,692킬로와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3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D 직 명선 장도 선 사기 관 장1기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도 선 사 2급기관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15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1부두 제14번선석</span> 럭키스타호는 1991년 진수된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이며 주기관은 멘-비엔 더블류(MAN-B&W), 4기통 230회전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본선은 선원13명이 승선, 일본 나고야에서 컨테이너 61티이유(TEU)를 적재, 출항하여 1993년 11월 15일 16시15분 전부 4.1미터, 후부 5.5미터의 흘수상태로 부산항 0-2묘지에 도착, 투묘하였다.이날 20시 00분 수심인 도선사 B가 승선, 20시 08분 양묘 완료하고 20시 10분 도선사의 조선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제1부두로 향하던중인 이날 20시 30분 E-5묘지 부근에서 본선 우현 선수측으로부터 예선 청용호의 예인삭을 잡았다.이날 20시 32분 미속전진, 20시 34분 기관실에 있던 수심인 1등기관사 D가 매제곱센티미터당 30킬로그램(㎏/㎠)인 시동공기조의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기 드레인 파이프를 개방하니 공기가 누설되므로 배기변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즉시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기관을 가능한 한 적게 써달라고 선장에게 요청하였다.수심인 도선사 B는 동 선장 A로부터 주기관에 대한 사실을 듣고 기관실에 확인한 바 2회정도는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하여 그대로 접안하기로 하고 제1부두 동북단 정동방으로부터 접근하였다.이날 20시 37분 1부두 70미터 전방에서 기관정지, 20시 38분 좌현측 40미터 거리에 부두를 보면서 우현선수에 있는 예선이 밀도록하고 약 2노트의 타력으로 접근, 20시 38분 45초경 부두와 본선 좌현선수거리 25미터 일 때 주기관 전속후진을 지시했으나 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고 또한 예선에게 밀기를 중지하라고 무선으로 연락했으나 무선전화기의 불량으로 예선이 듣지 못하고 계속밀다가 부두에 거의 접근했을 때 예선이 전속후진하여 선수부는 부두와 벌어졌으나 본선 좌현중앙부 수선상부 선체외판이 1번부두 동북단과 접촉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맑은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
이 사고로 제1부두 동북단이 약 50센티 파손되고 본선 좌현외판 길이 1미터×너비 0.8미터가 8센티미터 내측으로 굴곡되었다.부두접안후 사고원인을 조사한 바 주기 2번과 4번의 배기변안의 패킹이 터져서 공기가 누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양묘후 묘지를 떠나 예선 1척의 도움을 받고 접안부두에접근중 기관장 C는 배기변이 불량하고 시동공기가 계속 누설, 시동공기조의 압력이 떨어져서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2회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선장 A에게 보고함으로써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중 주기관의 전속후진이 시동되지 아니하여 발생되었다.무선전화상태가 불량하여 예선이 도선사의 “밀기중지”지시를 듣지 못하고 늦게 이행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고 볼수 있으나 2,500여톤의 선박을 주기관 사용없이 예선 1척만의 도움으로 부두접안을 시키는 것은 무리한 조선이므로 주기관을 2회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무리한 부두접안을 시도케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정비를 소홀히하여 항내에서 접안중 주기 관을 사용할 수 없게하고 기관사용준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기관사용이 불가한 것을 양묘전에 알지못하고, 기관이 사용불가하였음에도 2번 사용할 수 있다 고 잘못판단함으로써 예선을 보강하지 못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D는 1기사로서 주기관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접안중 주기관을 사 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B는 도선사로서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최소한 예선 2척으로 접안하지 아니하고 조선을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주기관을 2번 사용할 수 있다는 다짐을 받고 접안을 시도중 기관사용이 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수심인 A는 도선사 승선하여 주기관 사용불능으로 야기된 사건이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주기관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부두접안중 주기관 후진이 시동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D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