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러브리팔콘 부두시설물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러브리팔콘(Lovely Falcon) 선 적 항울란바타르(Ulaanbaatar, Mongolia) 선박소유자L 총 톤 수37,5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J K 직 명선장부두관리자선박운항자 면허의 종류외국 면허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0년 4월 27일 14시 30분경부터 16시 30분경 사이 사고장소북위 36도 54분 48초.동경 126도 14분 06초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span> 러브리팔콘(Lovely Falcon)은 1981년 2월 19일 일본국 쯔네이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7,537톤, 길이 227.99미터, 너비 32.20미터, 깊이 18.30미터, 최대출력 15,2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몽골 국적의 강조 산적화물선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평형수탱크(W.B.T.), 1번~7번 화물창(Cargo Hold), 기관실, 선미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화물창 위쪽 좌.우 모서리에 톱사이드 평형수탱크, 아래쪽 좌.우에 평형수탱크가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의 4개 층에 선원실 등 구조물, 5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하고 있는 L이 소유자로서 이 회사에서 선원과 선박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K[이하 “K”라 한다.]이 선박소유자와 2010년 1월 11일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이 선박을 용선하였으며, K과 해양사고관련자 J(이하 “J”라 한다.)

간에 2010년 3월 ‘유연탄 수송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사마린다에서 63,000톤(+10%)의 유연탄을 충청남도 태안항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까지 수송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2010년 4월 13일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5명이 승무한 가운데 유연탄 약 65,000톤(B/L 양 63,507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 06시 00분경 태안항 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25일 15시 0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직경 약 8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Rope) 계류줄을 선수쪽에 8개(Head line 4, Spring line 2, Breast line 2), 선미쪽에 8개(Stern line 4, Spring line 2, Breast line 2) 연결하여 우현 접안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45분경부터 하역을 시작하였다.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는 1992년 10월 6일 시공하여 1994년 10월 5일 준공된 길이 254미터의 잔교식(Dolphin Type) 부두로서 15만 재화중량톤(DWT) 크기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으며, 부두를 둘러싼 방파제가 없어서 서해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나 여울(Swell)이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이다.그리고 이 부두에는 선박과 부두 간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충재 8개가 이 부두 준공 당시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방충재는 너비 5미터, 높이 12미터, 두께 0.49미터의 보호판(Protector Panel) 전면부에 4센티미터 두께의 레진패드(Resin Pad)가 부착되어 있고 보호판 뒤쪽에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고무펜더(Rubber Fender, TR-type) 2 조각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결합되어 위.아래에 1개씩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0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방충재 구조도면</span> 한편, 이 부두를 관리하는 J 자재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가 전면이 트여 있는 열린 바다(Open Sea)로 동절기 풍랑주의보 발효가 잦고 예선 정계지(대산)가 멀어 기상 악화 시 선박 이안(離岸) 초기대응을 실기하면 부두시설물과 선박 손상 등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08년 5월 23일 선박 이안 기준과 이안 조치 절차 등을 정한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을 작성하였다.선박 이안[피항] 기준은①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②지진, 태풍, 폭풍 등 자연재해 예상 시이며, 이안 조치 절차는 2단계로 구분하여①예선 정계지(삼길포)에서 태안항 까지 소요시간(2시간)을 고려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이전 예비특보 발효 시 선사 대리점에 이안준비를 지시하고,②실시간 해상 기상도를 참고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이전에 선박 이안여부를 결정하여 선사 대리점에 이안 지시를 하도록 정하였다.이 선박이 태안화력발전 제1부두에 접안하여 유연탄을 하역 중 같은 달 26일 선장 트란투안롱이 하선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승선하여 선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선장 A는 태안발전소 제1부두에서 승선한 이후 부두관리자인 J나 대리점 등으로부터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선장 A가 승선 후 같은 날 13시 30분경 J 자재팀에서는 기상청에서 서해중부 앞바다에 다음 날 오전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것이라는 예비 기상특보 발표를 확인하고 K 대리점 M에게 다음 날인 27일 오전까지 러브리팔콘을 제1부두에서 이안하라는 전화 요청을 하였다.M은 J의 요청을 K에 전화로 전달하였으나 선박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27일 08시 00분에 서해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발효되고 나서 같은 날 08시 30분경 J로부터 선박 이안 요청을 다시 문서로 받고 나서 도선사를 수배하였지만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도선사가 승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나서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하역작업이 중단되었으며, 같은 날 14시 00분경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검사관이 승선하여 선장 A의 안내를 받으며 선박의 구명설비 등을 검사하였고 이때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의 동요가 심해지자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을 정박지로 대피하는 것보다 부두에서 접안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대리점에 예선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같은 날 14시 37분경 선박이 부두의 방충재(Fender)와 1~2미터 간격을 두고 강하게 접촉 및 분리를 반복하는 형태로 크게 동요하면서 선수쪽 스프링라인(Spring line)이 절단되고 이어서 헤드라인(Head line)과 브레스트라인(Breast line)이 절단되었으며, 같은 날 16시 30분경 예선 2척이 도착하여 선박을 선수와 선미에서 미는 동안 선수쪽 계류줄 3개를 다시 연결한 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바람이 약해져서 예선 2척은 선박을 떠나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하역작업을 재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러브리팔콘 접안 및 제1부두 방충재 모습[사진 2] 러브리팔콘 계류줄 최초 절단 상태</span> 이 선박의 선수쪽 계류줄 3개가 절단되는 같은 날 14시 30분경부터 예선 2척이 도착하여 선박을 부두쪽으로 밀기 시작한 같은 날 16시 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선박이 크게 동요하다가 부두의 방충재와 계속 부딪치면서 제1부두의 2번~7번 방충재의 고무펜더(Rubber Fender), 레진패드(Resin Pad) 등이 손상되었으나 J나 러브리팔콘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후 같은 날 23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어 하역작업을 재개하고 다음 날인 28일 00시 45분경 다시 높은 파도로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 하역작업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07시 45분경부터 작업을 재개하였으며, 하역작업을 재개하기 전 07시 0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하역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N의 하역 감독자가 제1부두의 부두시설물인 3번과 6번 방충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J 자재팀에 보고 후 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날 14시 10분경 하역작업을 완료하였다.한편 J에서는 부두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N 하역 담당자로 하여금 점검 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러브리팔콘이 접안한 4월 25일에 N에서 부두점검을 실시하고 방충재 등 부두시설물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방충재 손상을 인지한 4월 28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1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4미터로 높게 일었다.이 선박은 유연탄 하역작업 완료 후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접안 중 항만국통제 점검에서 ‘출항 전 시정’ 및 ‘출항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태안항 정박지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였다.이 선박이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같은 달 30일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J, K 및 선박소유자 각 측의 감정인(Surveyor)이 합동으로 제1부두 손상 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2번~7번 방충재의 고무펜더(Rubber Fender), 레진패드(Resin Pad) 등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러브리팔콘과 접촉하지 아니한 1번과 8번 방충재의 고무펜더에서도 6번 방충재 상부 양측 고무펜더 안쪽 수직 균열과 같은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러브리팔콘 우현 외판의 페인트가 일부 벗겨진 것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부두시설물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부두시설물 손상사건은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러브리팔콘이 접안 중 기상악화 상태에서 부두시설물이 손상된 사건으로 먼저 선박이 접안 중 부두와 접촉에 의한 원인으로 발생한 부두시설물의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그 부두시설물 손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1) 러브리팔콘과 접촉으로 인한 부두시설물 손상 정도 검토2010년 4월 27일 07시 0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하역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N의 하역 감독자가 제1부두의 부두시설물인 3번과 6번 방충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J, K 및 선박소유자가 각각 의뢰한 감정회사가 공동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손상을 발견하였다.[표 1]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방충재 손상 상태 공동 조사 결과<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13"></img><span style="display:none;">구분손상 상태비고2번 방충재

○ 상부 우측 고무펜더(Rubber Fender) 변형(불룩하게 튀어 나옴)

○ 레진패드(Resin Pad) 18개 파손 및 탈락 3번 방충재

○ 상부 우측 고무펜더 완전 파손

○ 보호판(Protector Panel) 휘어짐

○ 레진패드 4개 손상 변형 4번 방충재

○ 상부 우측 고무펜더 하부 파손(약 50㎝ 찢겨짐)

○ 레진패드 9개 탈락 5번 방충재

○ 레진패드 5개 탈락 6번 방충재

○ 상부 양측 고무펜더 안쪽 수직 균열 파손

○ 레진패드 6개 탈락이번 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의견 불일치7번 방충재

○ 상부 좌측 고무펜더 모서리 떨어짐

○ 보호판 우측 상부 휘어짐</span> 그러나 위 표에 나타난 손상 중 6번 방충재 상부 양측 고무펜더 안쪽 수직 균열은 러브리팔콘이 제1부두 접안 중 접촉하지 않은 1번과 8번 방충재에서도 같은 상태의 손상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러브리팔콘과 접촉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일부 레진패드 탈락 부위에 따개비 등 해양생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러브리팔콘과 접촉이전에 탈락된 레진패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부두시설물 손상 원인 검토가) 태안화력발전소 부두 주변 여건 검토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는 간만의 차가 약 7미터로 많이 발생하고 방파제가 없이 외해(外海)로 트여 있어서 서해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나 여울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그리고 선박의 이.접안을 위한 예선의 정계지가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도선사는 풍랑주의보 이상으로 기상이 악화되면 도선 서비스를 할 수 없다.특히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있을 경우 선박과 부두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J에서는 2008년 5월 23일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을 작성하여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이전 예비특보 발표 시 선사 대리점에 이안준비를 지시하고, 실시간 해상 기상도를 참고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이전에 선박 이안여부를 결정하여 선사 대리점에 이안 지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나) 러브리팔콘 접안 당시 기상 상태러브리팔콘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4월 27일 04시 30분 기상청에서는 같은 날 08시 00분 서해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특보를 발표하였다.태안발전소 제1부두 부근 해상에 같은 날 08시 00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나서 같은 날 11시경부터 바람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기 시작하고 14시부터 바람이 초속 약 16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4미터로 높게 일었으며, 러브리팔콘 항해일지에 보퍼트 풍력계급(Beaufort wind scale)에 따라 기록된 기상 및 해상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15"></img><span style="display:none;">일시풍향풍력계급(풍속: m/sec)파고등급(파고: m)4. 27. 01:00-04:00남서풍3(3.4~5.4)3(0.6) 05:00-06:00남남서풍4(5.5~7.9)3(0.6) 06:00-10:00남남서풍5(8.0~10.7)3(0.6) 11:00-12:00남남서풍6(10.8~13.8)4(1.2) 13:00-14:00남남서풍7(13.9~17.1)5(1.6) 14:00-19:00남남서풍7(13.9~17.1)7(4.2) 20:00-22:00남서풍6(10.8~13.8)7(4.2) 23:00-24:00남서풍5(8.0~10.7)-4.28. 01:00-04:00남서풍4(5.5~7.9)6(3.0) 05:00-06:00남서풍5(8.0~10.7)4(1.2) 07:00-08:00남서풍4(5.5~7.9)4(1.2) 09:00-12:00남서풍4(5.5~7.9)3(0.6)</span> 다)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방충재 상태 검토방충재(Fender)의 사전적 의미는 ‘선박의 충격 에너지를 흡수, 감소하기 위하여 접안시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태안화력발전 제1부두에도 이러한 목적에 따라 방충재가 8개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부에 선박과 직접 접촉하는 보호판(Protector Panel)과 부두와 선박간의 충격 완화 기능을 하는 고무펜더(Rubber Fender)가 결합된 형태이다.이 방충재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고무펜더는 고무 재질로 구성되는데 고무펜더의 물리적 수명은 제작사인 O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구성 시험기준인 압축반복시험 3000회에 비추어 선박이 1일 1회 정도 접안 할 경우 약 8~10년으로 보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적산기준 표준사례집(2008. 12.)’에 의하면 방충재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는 1994년에 준공되어 사고 당시까지 약 16년간 고무펜더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사고 후 정밀감정 결과 러브리팔콘과 접촉이 없었던 1번과 8번 고무펜더 안쪽에도 2번과 6번 고무펜더에 발생한 균열과 같은 균열이 발견되었고, 전면 보호판 레진패드가 탈락된 부분에는 따개비 등 해양생물체가 부착되어 있는 것 등이 발견되었다.따라서 러브리팔콘이 접안할 당시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 방충재의 성능은 16년 전 제작할 당시 보다 탄력이나 내구성 등이 약화되어 당초 설계치 압력보다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라) J의 기상악화 시 부두 안전관리 소홀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는 J 자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에 따라①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이전 예비특보 발효 시 선사 대리점에 이안준비를 지시하고,②실시간 해상 기상도를 참고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이전에 선박 이안여부를 결정하여 선사 대리점에 이안 지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J는 부두관리자로서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과 동시에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에서 사전에 기상악화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이 악화되면 선박 이안 절차에 따라 이안 지시를 하여야 하고 선박과 부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부두 순찰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J에서는 유연탄 수송선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K에게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을 알려 주지 않았고 러브리팔콘이 입항 할 당시 선장에게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부두의 특성과 기상악화 시 이안(피항)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 약 18시간 전에 구체적인 이안 시간을 정하지 않고 4월 27일 오전까지 이안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대리점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후에 도선사를 수배하게 되어 도선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그리고 풍랑주의보 발효 후 기상이 악화되어 러브리팔콘의 계류줄 3개가 절단될 정도로 선박과 방충재 간에 강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었으나 부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부두 순찰을 선박이 접안한 4월 25일에 점검 후 사고 당일까지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방충재 등 부두 시설물이 손상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선박에 직접 이안 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풍랑주의보 발효 후에도 하역작업을 진행하였다.마) 러브리팔콘의 기상악화 시 선박 안전관리 소홀항구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장은 입항하기 전에 간만의 차, 조류, 기타 안전관련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선박이 접안 중에 안전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와 같이 방파제가 없는 항만은 기상악화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선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은 기상악화 시 수시로 선박을 순찰하여 계류줄 상태와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부두시설물의 손상이 우려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와 상의하거나 선장이 스스로 판단하여 선박을 이안하여 정박지에서 대기할 필요가 있다.러브리팔콘 선장 A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어 4월 27일 09시 00분부터 하역작업이 중단되었는데도 선사 대리점이나 선박운항자와 선박안전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4시 37분경부터 선수쪽 계류줄 3개가 절단된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 예선 2척이 도착할 때까지 이 선박이 심하게 동요하다가 제1부두 방충재와 지속적으로 부딪치면서 일부 방충재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한편 선장 A은 J나 대리점으로부터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을 정박지로 대피하는 것보다 부두에서 접안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선박을 이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입항하는 항만의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선장의 당연한 주의의무에 해당하므로 대리점이나 부두관리자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하여서 이안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바) K의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책임 검토K은 러브리팔콘의 선박소유자인 L과 2010년 1월 11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러브리팔콘을 정기용선 하였으며, L은 러브리팔콘의 선원과 선박안전 관리 등 선박운항과 관련된 해기사항(海技事項)에 대하여, K은 화물 하역이나 도선사 수배 등 영업적인 운항과 관련된 상사사항(商社事項)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그렇지만 K는 러브리팔콘의 운항자로서 기상악화 시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에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그런데도 K는 대리점인 M이 4월 26일 13시 30분경 J로부터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되는 4월 27일 오전까지 선박을 이안하도록 요청 받은 사실을 보고 받고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선박에 이 사실을 알려서 사전에 준비 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J에 구체적인 이안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부두시설물(방충재)을 장기간 사용하여 설계 당시 보다 내구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J가 부두에 접안 중인 러브리팔콘에 대하여 기상악화 전에 이안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러브리팔콘이 부두에 접안 중 기상악화로 인한 부두시설물과 선박의 강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K가 J의 이안 요청을 적기에 선박에 전달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서부발전(주) J는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를 관리하는 자로서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과 동시에 ‘기상 악화시 부두운영 기준’ 정보를 제공하여 선박에서 사전에 기상악화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이 악화되면 선박과 부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부두 순찰을 수시로 하여야한다.그런데도 J에서는 러브리팔콘이 입항 할 당시 선장에게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부두 특성과 기상악화 시 이안(피항)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 약 18시간 전에 구체적인 이안 시간을 정하지 않고 4월 27일 오전까지 이안하라는 통보를 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후에 도선사를 수배하게 되어 도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그리고 기상악화로 러브리팔콘의 계류줄 3개가 절단되었음에도 선박에 직접 이안 요청을 하지 않고 풍랑주의보 발효 후에도 하역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부두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부두 순찰을 선박이 접안한 4월 25일에 점검 후 사고 당일까지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방충재 등 부두 시설물이 손상에 이르게 된 것은 이 회사의 과실이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러브리팔콘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접안 중 기상악화 시 수시로 선박을 순찰하여 계류줄 상태와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선박이나 부두시설물의 손상이 우려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와 상의하거나 선장 스스로 판단하여 선박을 이안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선장 A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되어 하역작업이 중단되었는데도 선사 대리점이나 선박운항자와 선박안전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쪽 계류줄 3개가 절단된 후 예선이 도착할 때까지 선박이 심하게 동요하다가 제1부두 방충재와 지속적으로 부딪치면서 일부 방충재에 손상이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K해양사고관련자 K는 러브리팔콘을 용선하여 사용하는 선박운항자로서 J로부터 대리점을 통하여 보고 받은 J의 선박 이안 요청 사실을 대리점으로 하여금 선박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거나 J에 구체적인 이안 시기를 확인하여 선박에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기상악화 시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기상과 해상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있는 선장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J로부터 선박을 이안하도록 요청 받은 사실을 대리점을 통하여 보고 받고서 선박에 이 사실을 알려서 사전에 준비 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J에 구체적인 이안 시간을 확인하여 선박에 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에서 기상악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부두시설물이 손상에 이르게 된 것은 이 회사의 과실이다.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방파제가 없는 항만의 부두관리자는 입항 선박에 항만정보 제공 필요태안항과 같이 방파제가 없는 항만의 부두관리자는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접안 중 기상악화에 대비하도록 항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태안항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기상 악화 시 부두운영 기준’을 선박이 접안과 동시에 반드시 알려서 기상악화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방파제가 없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은 기상악화에 철저히 대비 필요태안항과 같이 방파제가 없는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은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접안 중 선박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류줄의 장력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방파제 없는 부두에 접안 시 선박과 부두관리자가 같이 방충재 상태 확인 필요태안화력발전소 부두 같이 방파제가 없는 항만의 부두에서 방충재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이 접안 즉시 선박 측과 부두관리자 측이 공동으로 방충재 상태 확인을 하고 선박이 접안 중에도 양측이 수시로 부두 순찰을 하여야 한다.

라. 부두 관리자는 방충재를 소모성 물품으로 취급하여 점검정비 철저부두 관리자는 방충재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여 수시 점검관리하고 방충재 마다 유지관리, 보수 이력을 전산화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 사용 방충재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해상 조건이 유사한 타 항만의 방충재 내구연한과 비교하여 내구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부두시설물(방충재)을 장기간 사용하여 내구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J가 부두에 접안 중인 러브리팔콘에 대하여 기상악화 전에 이안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러브리팔콘이 부두에 접안 중 기상악화로 인한 부두시설물과 선박의 강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K이 J의 이안 요청을 적기에 선박에 전달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K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10-29호화물선 러브리팔콘 부두시설물 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span> 귀사가 관리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화물선 러브리팔콘이 접안 중 2010년 4월 27일 14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이에 이 선박이 동요하다가 부두시설물 방충재와 부딪치면서 방충재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손상사건은 방충재를 장기간 사용하여 내구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귀사가 기상악화 전에 선박을 이안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의 일부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부두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1월 10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ㅇ ㅇ ㅇ《권고서》인해심 제2010-29호화물선 러브리팔콘 부두시설물 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한 화물선 러브리팔콘이 태안항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접안 중 2010년 4월 27일 14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이에 동요하다가 부두의 방충재와 부딪치면서 방충재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손상사건은 귀하가 러브리팔콘이 부두에 접안 중 기상악화로 부두시설물과 강하게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의 일부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부두에 접안 중 선박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1월 10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ㅇ ㅇ ㅇ《권고서》인해심 제2010-29호화물선 러브리팔콘 부두시설물 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6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K </span> 귀사가 용선하여 운항하던 화물선 러브리팔콘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 접안 중 2010년 4월 27일 14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이에 부두시설물 방충재와 부딪치면서 방충재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손상사건은 귀사가 부두관리자인 J의 이안 요청을 적기에 선박에 전달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선박운항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1월 10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ㅇ ㅇ ㅇ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