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두양에메랄드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두양에메랄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789.3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2일 03시 35분경 사고장소남위 06도 11분 12초, 동경 148도 45분 48초(사우렌항으로부터 방위 201도, 약 13.7마일 거리의 산호초)</span> 두양에메랄드호는 1976년 4월 진수된 총톤수 3,789.36,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5년 1월 11일 1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0명이 승무하고 파푸아 뉴기니아국 뉴 브리튼(NEW BRITAIN)섬 남쪽 아비오(AVIO)만에서 원목 5,170.184입방미터를 화물창과 갑판상에 적재하여 선수 6.90미터, 선미 7.10미터의 흘수상태로 이 곳을 출항하여 양하항인 인천으로 항해중 출항 수속을 위해 인근에 있는 킴베(Kimbe)항으로 향하였다.당시 수심인 선장 A가 선택한 항로는 항해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측심된 해역을 지나는 정상적인 항로가 아닌 수중위험물이 산재해 있는 해도상 미측심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였다.이 배는 같은날 18시 30분경 아비오(AVIO)만을 벗어나면서 항해거리가 약 10시간 단축되는 미측심해역을 지나는 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279도로 정침한 후 약 12노트의 전속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19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야간지시록을 기입한 후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다음날인 12일 00시 00분경 2등항해사 B는 3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진침로 279도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같은날 03시 00분경 사우렌(SAUREN)항으로부터 진방위 184도, 약 17.5마일 떨어진 남위 06도 16분 00초, 동경 148도 51분 00초 해상에서 진침로 319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날 03시 15분경 잠에서 스스로 깨어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로 올라가 레이다와 지피에스(GPS)로 선위확인 후 침로 및 선속을 계속 유지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인 같은날 03시 35분경 해도상 미측심지역인 사우렌(Sauren)항으로부터 방위 201도, 약 13.7마일 거리의 남위 06도 11분 12초, 동경 148도 45분 48초에 위치한 산호초에 선수방위 3.19도인 상태로 좌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덜커덩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의 진행이 정지되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양현닻을 내리고 배 주위의 수심을 측정한 바, 수심은 약 5미터 정도였으며 저질은 산호초와 모래, 자갈 등이었으며, 각 화물창과 탱크의 측심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간조시엔 제1번 화물창 선저 앞쪽 부분이 좌초된 것을 확인하였다.그 이후 이 배는 만조시를 이용하여 몇 차례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같은달 13일 12시 15분경 발라스트(BALLAST) 배출후 양현닻을 감아 올림과 동시 전속후진 기관으로 자력 이초하여 목적지인 킴베로 항해중 전 탱크에 대한 측심을 한 결과 선수창(FPT)에 소량의 해수가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이 배는 같은달 14일 11시 30분경 킴베(Kimbe)항에 입항하여 잠수부가 선저검사를 한 결과 늑골번호 제2번 선저부 용골의 우현 약 20센티미터 위치에 약 2센티미터 길이의 균열과 선체중앙 선저부에서 선수쪽으로 선저외판이 내측으로 굴곡되었음을 발견하고, 긴급조치로 2회에 걸쳐 방수 시멘팅에 의한 임시 수리를 마친 후 같은달 16일 오후 킴베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30일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화물 양하후 같은해 2월 부산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이 해면은 잔잔하고 시정도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항해거리를 단축하기 위한부적절한 항로선정으로 수중암초대가 산재해있는 해도상 미측심해역을 무모하게 항해하 다가 산호초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거리 단축을 위해 위험한 수중암초대가 산재해 있는 곳인해도상 미측심해역으로 항로를 잘못 선정하여 항해를 하다가 산호초에 좌초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부적절한 항로 선정으로 무모하게 미측심해역을 항해중 산호초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