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두양사파이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두양사파이어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총 톤 수3,950.39 기관종류, 출력디젤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7일 11시 00분 사고장소노화도 연안인 북위 34도 13분 24초, 동경 126도 35분 47초</span> 두양사파이어호는 전장이 109.00미터이고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 1991년 3월 5일 13시 00분 납석 2,000톤(K/T)을 적재, 전부 4.9미터 후부 5.5미터의 흘수로 인천항을 출항, 노화도로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5노트로 항진하여 같은달 6일 11시 50분 노화도에 도착, 광산부두에 접안하였다.광산부두는 구목리 북안에 광석을 선적하기 위해 축조한 부두로 길이가 35미터이고 부두 맞은편에는 횡간도가 약 700미터 거리에 있어 강조시에는 4.5노트의 조류가 있다.접안시 묘쇄 5.5절을 신장, 좌현묘를 투하하고 지름 60밀리미터의 피, 피, 로프(P.P. ROPE)로된 선수, 선미줄과 전후방 스프링줄을 각각 2가닥씩 신출, 고박하여 선수가 진방위 352도로 향하게 우현 계선하였다.계선후 약 3시간이 지난 이날 14시 45분부터 제2번 화창에 적하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7일 10시 30분까지 약 900톤을 선적한 후 트림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제1번 화창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선체를 선미방향으로 약 50미터 이동코자 갑판부 호줄요원을 배치했으나 강풍이 불었는데도 기관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이렇게 하여 선수줄과 전향스프링을 늦추면서 선미줄과 후향스프링을 감는 순간 후향스프링이 절단되고 곧이어 선수줄이 절단되면서 선수부가 부두에서 떨어지고 좌회두되기 시작하였다.계선지휘를 하던 수심인 선장 A는 놀래서 같은날 10시 55분 우현묘를 투하하였고 선체는 약 90도 좌회두후 우현묘와 계류삭의 장력으로 선수가 260도를 향한채 정지되었으나 같은날 11시 00분경 흘수 6.25미터의 선미 선저부가 모래와 자갈인 해안선에 좌초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4-16미터의 동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4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동지역에 해당되는 남해 서부지방에 사고당일인 7일 08시 30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같은날 10시 00분부터 발효되었다.좌초후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했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지름 24밀리미터의 와이아 로프를 사용 선수미를 부두와 결박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고 침수개소와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침수개소는 없고 슈피스(SHOE PLECE)가 굴곡되어 타기작동이 불가하였고 타기의 손상을 감소코자 러더헤드(RUDDER HEAD)의 리마볼트(REAMER BOLT)를 풀고 약 3일간 대기후 예인선 1척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피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은 슈피스(SHOE PLECE)가 심하게 굴곡되고 추진기 날개 4개가 5-6센티미터 절손되었으며 선미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부두에 접촉되어 길이 15미터 높이 1.5미터가 부분적으로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유속이 강한 조류가 있고 선체길이에 비해 짧은 부두사정등 제반 환경이 좋지 아니한 계선부두에서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는데도 기관 사용준비를 아니하고 호줄요원만 배치에 붙여 선체를 이동하기 위하여 무모하게 호줄을 늦추므로 계선삭이 강풍과 조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어 선체가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일기가 회복시까지 선체이동을 중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을 준비상태에 두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선체이동을 강행함으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시 무모하게 라인 시프팅(LINE SHIFTING)을 하여 계선삭이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