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요꼬하마호제1다마요시마루제2신요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068169199 기관종류, 출력디젤 2,220마력디젤2,000마력디젤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2월 10일 21시 50분 장 소북위 34도 05분 30초, 동경 133도 02분 14초</span> 동진 요꼬하마호는 총톤수 2,068, 디젤기관 2,220킬로와트를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14명이 승선하여 컨테이너 3개를 적재하고 선수 2.1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2월10일 04시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요꼬하마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13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21시20분 구루시마해협 북측 입구 제2번 부표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하여 당시 순조이므로 중수도로 통과하고자 21시 37 분경 제5번 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한 후 21시40분 순조 약 6.7노트를 받으며 약 19.7노트의 속력으로 중수도를 통과 진침로 130도로 변침 21시 48분경 류진도등대를 좌현정횡 약 0.7마일로 통과하면서 화물선 제2신요마루를 좌현측으로 추월한 후 진침로 090도로 변침항해중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에서 장등과 녹등을 표시한 압선 제1다마요시마루를 확인하고 상대선은 서수도 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판단,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1시 49분경 압선 제1다마요시마루가 갑자기 양현등을 보이며 본선쪽으로 꺽어 들어오므로 기적 단성 2발을 울리며 좌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좌회두 도중 본선 선수가 진방위 080도 일 때인 같은날 21시 50분경 북위 34도 05분 30초, 동경 133도 02분 14초 위치에서 화물선 동진요꼬하마호의 우현중앙부 외판수선상부에 압선 제1다마요시마루의 정선수가 선수각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으며 화물선 동진요꼬하마호가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뒤에서 따라오던 화물선 제2신요마루의 우현선미 만곡부 외판에 화물선 동진요꼬하마호의 좌현선수부가 선미각 약 5-1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맑은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사고해역은 약 2.5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압선 제1다마요시마루는 총톤수 169, 디젤기관 2,000마력으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공선으로 히메지항에서 출항하여 후꾸오까를 향하여 평균속력 약 9.4노트로 선교에서 갑판원 1명이 당직근무를 하며 구루시마해협 서수도로 진입하는 선박이었고 제2신요마루는 총톤수 199, 디젤기관 1,000마력의 화물선으로 강제 640톤을 적재하고 선장등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고노다항에서 오사까항을 향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선교에서 기관장이 당직을 서며 구루시마해협 중수도를 통과 항해중이었다.이 사고로 화물선 동진요꼬하마호는 우현 중앙부 수선상부 외판이 직경 약 2미터로 파공되었으며 압선 제1다마요시마루는 구상선수가 높이 1.5미터, 너비 1미터 파공되고 화물선 제2신요마루는 우현 선미외판이 길이 3미터 높이 3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일본국 구루시마해협에서 남류를 타고 중수도를 통과한 동진 요꼬하마호와 역조를 받고 서수도로 진입하는 압선 제1다마요시마루는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함이 당연함에도 압선 제1다마요시마루가 동진 요꼬하마호의 진로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진 요꼬하마호가 2.5노트의 순조를 받아 15.5노트로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2신요마루를 접근 추월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구루시마해협 중수도를 통과한 후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제2신요마루를 접근 추월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다마요시마루가 남류를 타고 구루시마 해협 중수도를 통과한 동진요꼬하마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동진요꼬하마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