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오션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000.9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1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36초, 동경 131도 56분 48초</span> 동진 오션호는 1974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1,000.99 주기관은 1,3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2년 6월 29일 02시 00분 마산항에서 백운석 1,200톤을 싣고 출항하여 같은달 30일 22시 00분 일본국 우베항에 도착 묘박하다가 다음달인 7월 1일 08시 30분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을 시작, 같은날 15시 30분 하역을 완료하고 같은날 15시 55분 우베항을 공선으로 출항 고베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6시 30분 수오나다의 제1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추천항로에 진입하여 자침로 108도로 변침하고 전속 10노트로 항진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19시 40분에 승교하여 20시 00분 1등항해사 B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갑판수 C에게 집타를, 1갑원 D에게 경계를 각각시키고 20시 05분 제6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하며 자침로 100도로 변침하고 전속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0시 20분경 해역이 넓고 내왕선이 별로 없어서 하교하여 야식을 먹고 있던 중 본선이 좌현측으로 선회하고 1척의 어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20시 50분경 승교하였던 바 비가 억수와 같이 오고 시정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남동풍이 강하고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심한 비로 레이다의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주 기관을 8노트로 감속하고 항진중 20시 54분경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10도 거리 약 50미터에서 1척의 어선이 본선을 향해 반항하는 것을 육안으로 인지하고 좌현으로 키를 30도 회전시켰다가 20시 58분경 키를 원침로로 정침시켰던 바 그 직후인 20시 59분 전방경계를 하고 있던 당직자가 좌현 선수 방향에 큰 섬이 있다고 고함을 쳤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 50도 우회두되었을 때인 같은날 21시 00분 북위 33도 46분 36초, 동경 131도 56분 48초 위치에 있는 고이와이시마와이와이시마 사이에 있는 고시마에 선수부가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후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체를 살펴본 바 선수부재가 안벽에 접촉되어 손상되었고 침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자력으로 이초를 할 경우 선저외판의 파공을 우려하여 해상보안청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7월 2일 08시 40분경 해상보안청 소속 1척의 구조선에 의해 이 선박은 이초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행하여 도쿠야마항에 입항한 후 일본해난구조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손상상태를 조사한 후 부산항에 귀항하여 한국선급의 손상검사를 받은바 선수부재에 길이 4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와 길이 15센티미터 너비 8센티미터의 균열이 프레임번호 90-104사이의 A판, 프레임번호 76½-79½, 83½-90½, 사이의 좌현 D판 및 내부재와 프레임번호 66½-70½, 47½-49½사이의 우현 C판 및 내부재등의 굴곡되고 프레임번호 67-72사이의 우현측 빌지킬이 굴곡되는 등 손상되어 있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1992년 7월 1일 15시 55분 우베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고베항으로 향할때에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0시 20분경부터 20시 50분경까지 조타실에서 떠나있는 동안 조타자가 반항하여 오는 어선을 피하고자 좌전타하여 원침로를 이탈하였다.그 후에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고 강우로 인하여 레이다의 영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은 감속하였으나 항로를 이탈하여 항진하다가 작은섬에 좌초되었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당직자인 선장이 조타실에서 떠나 있었고 그 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중 조타자에게 당직을 위임하고 조타실에서 떠나있었고 승교한 후에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항행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당직자인 선장이 조타실에서 떠나 있었고 그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