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동진씨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중구 J상선(주) 총 톤 수1,000.1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8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BC 직 명선 장1 항사2 항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2월 15일 03시 50분 사고장소일본 비산세토(備讚瀨戶)근해 시와쿠쇼토의 다까개쓰이와 (高月岩)북서안인 북위 34도 24분 42초, 동경 133도 46분 30초 지점</span> 동진씨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선원 14명이 승선, 잡화 790톤(K/T)을 적재하고 1994년 2월 14일 17시 50분 일본 오사까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9노트로 속항한 본선은 이날 23시 35분 지조사끼(地藏埼) 전방 3마일에서 수심인 선장 A가 차기항해당직자 동 2항사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C는 타소 D을 집타케하고 속항, 다음날인 15일 00시 28분 비산세토 동항로 통항분리대 우현항로로 진입, 이날 01시 39분 제4번 등부표를 지나면서 진침로 243도로 변침하였다.이날 01시 55분 제3번 등부표를 좌현 정횡 약 500미터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57도로 변침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C는 선수우현 전방 시모투이세토 다리의 불빛을 보고 자선이 그 밑을 항과해야 하는 미쯔고시마(三子島)의 비산세토다리로 착각함으로써 진침로 270도로 변침, 항로를 이탈하여 속항하였다.이렇게 항로를 이탈, 전속항해하면서 예정항로상 30분 후 진침로 249도로 변침해야 함에도 수심인 C는 아무런 변침과 선위확인없이 약 1시간 30분간 속항 구수미하나와 미쯔시마 사이의 500미터란 좁은 해역을 항과 이날 03시 30분경 전기 시모투이세토 다리아래를 항과할 때 항로를 이탈하였다는 느낌을 가졌으며 잠시후 좌변침하여 무꾸치시마와 나가시마 사이를 향하던 중인 이날 03시 35분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승교하자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수심인 B는 승교후 전 당직자의 말을 듣고 위치를 확인해 보니 미쯔고시마 부근 위치가 아니어서 미구찌시마 남방에서 조선을 인수받아 항로를 이탈한 장소로 되돌아 가기 위하여 정확한 현위치도 모른 채 9노트인 현속력 그대로 270도의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좌전타 20도하여 좌전하는 중인 이날 03시 50분 다까개쯔이와 북서안의 암초에 선수선저부가 좌초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3-5미터의 서풍이 부는 맑은 날씨에 해면은 잔잔하고 시정도 양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의 충격을 느끼고 침실에서 승교하여 일본해상보안청에 사고신고를 하고 이날 13시 47분경 예선의 조력으로 이초후 이날 15시 50분 미쯔시마항에 입항, 선저검사 및 손상개소를 임시수리하고 자력항해하여 부산항에 입항, 하역작업을 마치고 상가 수리하였다.이 좌초로 제1번 화물창 선저외판에 길이 50센티미터 × 너비 2센티미터의 파공 3개소와 그 주위에 굴곡손상이 발생하였다.수심인 C는 1994년 2월 1일 본선에 3등항해사로서 승선 15일간 일본 - 부산간 왕복 2항차 승선경험이 있고 본선은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 및 동 2등항해사 C등 3명이 갑판수 1명과 함께 4시간씩 교대로 선교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고 15일전 본선에 부임하여 부산 - 오사까의 어려운 항로를 왕복 2회 항해함으로서 항로경험이 부족하고 항해술이 미숙한 항해사를 협수로인 일본 비산세토를 야간항해시 항해당직에 배치, 선장은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당직항해사는 해도를 보고 선위확인을 아니한 채 눈짐작으로 항로를 이탈, 거의 2시간을 전속항해하여 자선의 위치를 구하지 못하고, 전 당직자로부터 위치를 인계받지 못하여 어디를 항해하는지도 모르면서 선장에게 보고도 아니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하여 위치를 확인후 원항로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9노트의 전속으로 임의로 선수를 돌린것등 모든것이 항해사로서 비정상적이고 상식이하의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항해술의 기본인 선위확인도 아니한 채 항로를 이탈, 전속으로 2시간 항해하여 선위를 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항로경험이 부족하고 항해술이 미숙한 항해사를 협수로 야간 항해시 항해당직에 배치하고 직접조선지휘하지 아니하고 당직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 수심인 B는 도서가 산재하고 협수로에서 자선의 위치를 모를 때 정선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회항하고자 선회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인 비산세토 야간항해시 항로경험과 항해술이 미숙한 항해사를 항해당직에 배치하고 선장이 직접조선지휘하지 아니하여 선위확인 없이 항로를 이탈하고 선위를 모르면서 좁은 도서사이로 전속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C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