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부산호씨브라이트 선 적 항부산직할시 킹스타운, 세인트빈센트 선박소유자부산시 중구 J상선(주)K마린(K MARINES. DE.R.I.)</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45.00 499.8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75킬로와트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3년 6월 17일 03시 25분 사고장소대마도 북방 미츠시마 등대로부터 070도 10.7마일인북위 34도 47분 00초, 동경 129도 39분 24초 해상</span> 동진부산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1명의 선원이 승선, 컨테이너 50티우(TEU) 및 잡화를 선적하여 전부 2.90미터, 후부 4.1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6월 16일 16시 50분 일본 도꾸야마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2노트로 항주한 본선은 이날 20시 25분 관문해협을 통과하고 잠시후인 21시 05분 후타이오시마를 우현 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306도로 변침하였다.다음날인 17시 01시 50분 안개가 약간 낀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동 1등항해사 B에게 선교당직을 인계, 하교하고 수심인 B는 이날 02시 00분경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어 반속인 7노트로 감속, 속항하였다.무중신호를 취명하고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속항중인 이날 02시 55분 수심인 B는 선수좌현 약 22도, 8마일에서 상대선 씨브라이트를 초인, 관찰한 바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하였으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상대선이 방위변화없이 박근상태로 접근되자 수심인 B는 이날 03시 22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가 우회두되어 진침로 약 030도를 향하였을 때인 이날 03시 25분 대마도 북방 미츠시마 등대 동북방 약 11마일 지점에서 동진부산호 선수좌현외판이 상대선 씨브라이트의 우현 중앙외판에 양선 선미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으며 수심인 A는 충돌후 승교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이 있었으나 파도가 거의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이나 농무로 시정이 0.5마일내로 제한되었다.씨브라이트는 원양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8명의 선원이 승선, 1개의 화물창에 강판(STEEL COIL)1,400톤을 적재하고 1993년 6월 16일 18시 30분 광양항을 출항, 일본 도야마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1노트로 항해한 본선은 홍도근해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072도로 정침하고 이날 23시 30분 승교, 선교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씨브라이트 선장 C는 다음날이 17일 03시 20분경 선수우현 약 20도, 1.7마일에서 상대선 동진부산호를 레이다로 초인, 반속인 8노트로 감속하였으나 자선이 상대선보다 빨라서 상대선 선수전방을 횡단할 수 있다고 잘못판단함으로써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속력과 침로를 유지, 속항 충돌직전 상대선 홍등을 우현 박근거리에서 보고 극좌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가 좌전하기 전인 이날 03시 25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동진부산호는 정선수 수선하부외판이 높이 1.00미터 x 너비 0.5미터가 굴곡손상되고 씨브라이트는 우현중앙 수선하부외판 높이 5.00미터 x 너비 4.00미터가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대마도 북방 해상을 항해하면서 씨브라이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는데도 피항동작을 전연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동진부산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로 상대선을 초인,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여유있는 시기에 변침이나 감속등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 3분전에야 우전타와 기관정지를 하는등 피항동작을 적절히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항해당직자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음에도 보고를 받지 못하여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고, 비록 취침중이라도 무중신호를 취명하면 승교하여야 함에도 충돌후에야 승교함으로써 선장의 직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상대선을 우현전방 약 2마일의 가까운 거리에서 초인후, 정확히 그 동정을 파악하여 감속과 변침등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을 앞질러 횡단할 수 있다고 잘못판단,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는등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해상을 항해하면서 씨브라이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데도 피항동작을 전연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동진부산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