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부산호제127대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D 총 톤 수745.00177.87 기관종류, 출력디젤2,000마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1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3년 4월 13일 02시 18분 사고장소대마도,슈시만 동방 약 20마일인북위 34도 36분 35초,동경 129도 51분 15초 해상</span> 동진 부산호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항해사면허 소지자 2명을 포함한 선원11명이 승선, 컨테이너 50티이유(TEU)를 적재하여 전부 2.80미터, 후부 4.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4월12일 16시 10분 일본 도쿠야마항을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12.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한 본선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간몬항로 (KAN MON PASSAGE)를 통과, 같은 날 22시 00분 후타오이섬 등대를 우현 정횡 2마일로 항과 후 진침로 307도로 정침하고 이날 24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수심인 A는 하교하였다.자동조타에 레이다를 12마일로 조정하면서 타수와 함께 선교당직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평온한 해상에 시정도 양호하고 인근해역에 통항선이 거의 없어 다음날인 4월 13일 01시30분부터 레이다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속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충돌직전 정선수 박근거리에 정선중인 상대선 제127대진호를 육안으로 초인, 타수에게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300도를 향할 때인 이날 02시 18분 대마도 슈시만 동방 약20마일 해상에서 동진부산호의 우현 선수부가 제127대진호의 선수에서 약10미터 후방의 좌현선체 외판에 양선선미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6-7미터의 서풍에 파고는 1미터내외인 맑은 날씨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제127대진호는 전장이 35미터이고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획물 운반어선으로서 11명의 선원이 승선, 1993년 4월 11일 14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 어획물 운반차 대마도 근해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10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한 본선은 제101-1해구와 제108-3해구를 이동하다가 다음날인 12일 08시 00분 제101-9해구인 대마도 슈시만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선수묘삭 지름 24밀리미터의 와이어 300미터를 신출, 투묘대기 하였다.같은날 18시 00분경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 대기중인 다음날인 13일 02시 00분경 좌현선미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진부산호를 선교당직자 갑판장 E가 발견하고 작업등을 깜박였으나 상대선은 계속 충돌침로로 접근 이날 02시 18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사실을 모르고 취침 중 선교당직자 지정해난관계인 C의 보고를 받고 이날 02시 20분경 승교한 수심인 동진부산호 선장 A는 손상개소를 확인하였으나 경미하여 성대선 제127대진호와 교신을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이날 04시 45분경 상대선측이 무선전화로 호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가서 이날 05시20분경 상대선 제127대진호 와 사고현황을 확인 후 부산으로 향하였다.제127대진호는 충돌로 좌현 선체외판이 파공침수되어 자력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 인근해역에 있는 자매선 제123대진호에 구조요청, 이날 03시00분 제123대진호가 현장에 도착, 적재중인 얼음을 이적하고 제123대진호에 피예인, 제1번 어창의 침수를 배수하면서 부산으로 회항하였다.이 사고로 제127대진호는 좌현1번 어창 외판 높이3미터×너비2미터가 파공 손상되고 동진부산호는 우현선수재 길이15센티미터가 약 2센티미터 내측 굴곡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원인을 살펴보면,동진부산호는 양호한 시정과 평온한 해상상태에 통항선이 거의 없어 방심한 나머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등을 점등, 투묘대기중인 제127대진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자선에 항해사 면허소지자가 2명이라 무면허자인 갑판장을 부득이 항해당직에 임하게 할 때, 당직근무상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수시로 승교,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통항선이나 어선이 있을 때 직접 조선하는 등, 항시 근무자가 긴장하여 당직에 임하게 하여야 함에도 당직자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관찰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정박등을 점등한 전장 35미터인 강조선을 박근거리까지 시인하지 못하여 당직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과실이 있고, 수심인 A 자신은 취침중이었다 할지라도 12.5노트의 전속으로 충돌하여 커다란 파공이 생기는 등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승교하지 아니하고 당직자가 보고 후 승교, 상대선과 선명, 피해상태 기타 필요사항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자신을 호출후에야 사고장소로 회항한 직무상과실이 있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정박등을 점등하고 투묘, 충돌 전 작업등을 깜박이는 등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 전방의 정박선을 피항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나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진부산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박등을 점등, 투묘중인 제127대진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3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