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동진나고야호, 화물선 도날드더클링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진나고야호도날드더클링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K S.A. 총 톤 수3,01234,50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출력 1,716킬로와트디젤기관 12,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12일 08시 3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30초, 동경 129도 24분 05초</span> 동진나고야호는 총톤수 3,012, 디젤기관 출력 1,716킬로와트의 강조화물선으로 1994년 10월 11일 12시 34분경 울산항 제1부두에서 잡화 1,000톤을 적재 선수흘수 3.50미터, 선미흘수 5.00미터 상태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같은 날 10시부터 남해동부 해상에 태풍 세스호로 인하여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같은 날 13시 30분경 울산항내 M-7묘지에 양현묘를 각각 묘쇄 6절씩 내보낸 상태로 투묘 피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2일 05시경부터 바람방향이 130도에서 190도방향으로 바뀌면서 초속 25미터 정도로 강해지므로 06시 55분경부터 기관을 사용해가며 주묘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던중 08시 10분경 정선수방향 500-600미터 거리에서 주묘되어 밀려오고 있는 화물선 1척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처음에는 상대선이 본선 우현으로 밀려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본선쪽으로 접근하므로 양현묘쇄를 2절씩 감았으나 상대선이 너무 빨리 접근해오므로 다시 신출하고 기관을 반속후진하고 기적을 울리는등 접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던중 같은 날 08시 32분경 북위 35도 28분 30초, 동경 129도 24분 05초 위치에서 동진나고야호의 선수가 190도를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좌현쪽이 상대선 도날드더클링 좌현 선수부와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5미터의 남풍이 불고 항내의 파고는 2-3미터 정도였으며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경보가 발효중이었다.도날드더클링은 총톤수 34,509.00, 디젤기관 12,40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4년 10월 10일 입거수리차 울산항에 입항 M-21묘지에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 태풍 세스호의 영향으로 주묘되기 시작하여 06시 20분경 양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부근의 송유관 시설쪽으로 주묘되므로 07시 45분경 우현묘쇄를 절단하였으나 08시 08분경 주기관이 고장나 울산항쪽으로 밀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동진나고야호는 좌현외판이 굴곡되고 데리크 포스트와 현문 사다리가 손상을 입었으며 도날드더클링은 좌현 선수부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호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울산항 외항은 남쪽이 트여 있어 강한 남동풍이나 남풍이 불때에는 피박지로 적당치 아니하고 당시 태풍 세스호가 접근 남풍이 예상되는데도 도날드더클링이 피박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울산외항에 피박하다가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동진나고야호가 태풍피박중 주위경계를 철저히하여 좀 더 일찍 주묘되는 선박을 발견하였으면 효과적인 충돌회피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소홀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동진나고야호 선장 A가 태풍피박중 주묘되어 접근하는 선박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도날드더클링측이 태풍접근시 피박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곳에 묘박중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나, 동진나고야호측이 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