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동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 일 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45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5월 1일 20시 4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지점(북형제도 동방 약 2.2마일 해상)</span> 동일호는 마산시 소재 J중앙조선소에서 총톤수 508톤, 디젤주기관 745킬로와트로 1977년 10월 건조진수되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을 취항하는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수에서부터 공창, 공창, 화물창, 기관실, 청수수조창으로 구획되어있는바,화물창의 좌, 우현측에 공창이 또한 각각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이 승무하여 신안군 장산면 평진리 해상(시아해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452세제곱미터를 받아 싣고 1994년 5월 1일 03시 15분경 동해상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양하지인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약 8노트로 항해중 같은날 18시 00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의 항해당직하에 갑판장 이만복이 키를 잡고 속항하다가 같은날 18시 40분경 서이말 등대 남동방 약 1.5마일 지점에 이르러 자침로 050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다시 남형제도를 좌현 약1마일로 항과하는 지점에서 자침로 060도로 변침한 후 그대로 항진할 때인 같은날 20시 47분경 북형제도 동방 약 2.2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 지점에 이르자 좌현측에서부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1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부근의 바다의 수심은 약 75미터이다.이 선박이 급격히 경사가 가중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비상사태를 발령하여 전선원이 구명정을 타고 퇴선한 후 연안의 해군부대에 도착 신고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북형제도 부근 동방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신안군 장산면 평진리 해상(시아해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452세제곱미터를 적재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약 8노트로 항해중 북형제도 동방 약 2.2마일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좌현외판이 파공되어 화물창 좌현측의 공창(부력창)이 침수된 나머지 침물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선체가 파공되어 침수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항해당직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항해중 수중에서 부유중인 물체를 피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수중에 부유중인 미확인 물체에 선체가 파공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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